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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실지거래가액으로 자산양도차익 계산하여 결정고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0부2064 | 양도 | 1990-12-03
[사건번호]

국심1990부2064 (1990.12.03)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법인인 (주)○○주택으로부터 00원으로 취득하여 00원에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의 다툼이 없어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된다 할 것이므로 규정에 따라 실지거래가액을 기준으로 자산양도차익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타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3조【양도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양도소득금액의 조사결정】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부산직할시 사하구 OOO동 OOOOO OOOOOOO OO OOOO(15평형, 이하 “쟁점 부동산”라 한다)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 쟁점 아파트를 청구외 (주)OO주택으로 15,580,000원에 분양받아 거주하여 오다가 89.4.29 청구외 OOO에게 22,000,000원에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이 건 실질거래가액이 확인된 경우로 보아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90.2.17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바,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0.5.22 심사청구를 거쳐 90.9.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기에 이르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87.10.30 부산시 사하구 OO동 OOOOO 소재 15평형 아파트를 주식회사 OO주택으로부터 15,580,000원에 분양받아 거주하여 오다 89.4.29 청구외 OOO에게 22,000,000원에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에서 취득시 법인과의 거래라 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전시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바,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현재 시행하고 있는 국세청 기준시가액표상 아파트에 대한 기준시가 적용방법중 아파트 기준시가 적용 특례인 아파트건설업자(법인)로부터 직접 분양받은 경우의 취득 및 양도시 기준시가 산정에 의하면, 아파트 건설업자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에 있어서 취득가액은 국세청기준시가에 불구하고 분양받은 가액으로 하고, 양도가액의 기준시가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6조의 5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로 환산한 가액으로 한다는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여야 함에도 처분청에서는 양도차익 계산시 쌍방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 계산한 처분은 위법 부당한 처분이라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의 쟁점 아파트를 처분청에서 법인과의 거래라 하여 취득 및 양도가액을 모두 실지거래가액대로 과세한 처분에 대하여 청구인은 기준시가 환산하여야 한다고 주장인 바, 이 건의 경우 취득 및 양도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동법시행령 제170조 제1항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이 건 결정고지한 당초 처분은 타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실지거래가액으로 자산양도차익 계산하여 결정고지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5. 심리 및 판단

우선, 이 건 과세경위를 보면, 청구인이 쟁점 아파트를 87.10.30 청구외 (주)OO주택으로부터 15,580,000원에 취득하여 청구외 OOO에게 22,000,000원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한 바,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가액은 환산가액으로 하여 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인 바, 우선 이 건 관련된 법규를 보면,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단서에서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45조 제1항 제1호 단서에서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에서 “법 제23조 제4항 단서 및 법 제45조 제1항 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규정하고 있는 바, 그 제1호에서 “국가·지방자치단체 기타 법인과의 거래에 있어서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된 경우”, 그 제3호에서 “양도자가 법 제95조 또는 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의 경우 법인인 (주)OO주택으로부터 15,580,000원으로 취득하여 22,000,000원에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의 다툼이 없어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된다 할 것이므로 위 규정에 따라 이 건 실지거래가액을 기준으로 자산양도차익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할 것이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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