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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1) 회원제골프장의 원형보전 임야에 대한 개밸공시지가 산정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2) 「종합부동산세법」이 헌법에 위배되어 무효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1중5117 | 기타 | 2012-01-17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1중5117 (2012. 1. 17.)

[세목]

[세목]종합부동산[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1) 개벌공시지가 산정의 적법 여부에 대하여는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른 이의신청 절차에 따라 구제를 받아야 하는 것이고,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개별공시지가의 부당함을 다툴 수는 없다 할 것임.(2) 조세의 처분에 대하여 개별 세법이 아닌 헌법에 위배되는 지의 여부에 대한 판단은 우리원이 아닌 헌법재판소의 관장사항으로서 조세심판청구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종합부동산세법」에 근거하여 한 이 건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은 적법함.

[관련법령]
[참조결정]

[참조결정]조심2009중1702 / OOOOOOOOOO

[따른결정]

[따른결정]조심2014지0468 / 조심2014지0475 / 조심2014지0476 / 조심2014지0301 / 조심2014지0358 / 조심2014지0472 / 조심2014지0482 / 조심2014지0037 / 조심2014지0581 / 조심2014지0483 / 조심2014지0311 / 조심2014지0481 / 조심2014지0477 / 조심2014지0313 / 조심2014지0320 / 조심2014지0471 / 조심2014지0068 / 조심2014지0346 / 조심2014지0479 / 조심2014지0300 / 조심2014지0319 / 조심2014지0478 / 조심2014지0469 / 조심2014지0036 / 조심2014지0480 / 조심2014지0314 / 조심2014지0470 / 조심2014지0017 / 조심2014지0018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1998.12.7.부터 경기도 OOO 일대에서 OOO라는 상호로 회원제골프장(이하 “쟁점골프장”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는 법인으로, 골프장 부지 등 소유하는 부동산과 관련하여 2007.12.15. 2007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OOO 및 동 농어촌특별세 OOO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08.11.12. 쟁점골프장 사업부지내의 원형보전임야에 대한 개별공시지가가 주변 임야의 시세와 비교하여 불합리하게 높고, 동 임야를 별도합산과세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한「종합부동산세법」「지방세법」의 규정이 법 앞에 평등의 원칙 및 포괄적인 위임입법을 금지하는 헌법 제11조제75조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며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의 환급을 구하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

다. 처분청은 「지방세법」제182조 제1항 제2호에 회원제골프장 사업부지 내의 원형보전임야를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분류하고 있으므로 신고내용이 관련 법령에 따른 적법한 것이라고 보아 2008.12.24. 청구법인에게 경정청구 거부통지를 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3.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이 운영하는 쟁점골프장의 사업부지내 원형보전임야의 개별공시지가가 연접한 체육용지나 주변 토지의 그것에 비하여 불합리하게 높으므로 이에 따라 산정된 종합부동산세 등은 부당하다.

(2) 관련법령에 의하여 강제적으로 보유하여야 하는 원형보전임야는 사업에 정상적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보아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분류함이 타당함에도 골프장 사업부지내 임야라는 이유만으로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하는 것은 헌법 제11조의 법 앞에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고, 관련 법률의 불명확성은 포괄적인 위임입법을 금지한 헌법 제75조에 위배되므로, 이를 근거로 한 종합부동산세 등은 위법·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이 「종합부동산세법」제13조 등에 따라 원형보전임야의 개별공시지가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적법하게 종합부동산세 등을 신고하였던 것이고, 동 지가 산정의 적정 여부는 자치단체장이 관할하는 사항이므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적법하다.

(2) 「종합부동산세법」제11조에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방법으로 「지방세법」제182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종합합산과세대상과 같은 항 제2호에 의한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고,「지방세법」에 회원제골프장 사업부지내의 원형보전임야를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 대상 토지로 구분한다는 규정이 없는 이상, 쟁점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로 구분하여 과세할 수 없으므로 종합부동산세 및 동 농어촌특별세의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은 적법·타당하며, 또한 법률의 헌법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은 헌법재판소의 관할이므로, 이를 이유로 하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회원제골프장 사업부지내의 원형보전임야에 대한 개별공시지가가 부당하게 높다는 주장의 당부

② 회원제골프장 사업부지내 원형보전임야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하여 높은 세율을 적용받도록 규정한 「종합부동산세법」제11조 등이 헌법(법 앞에 평등의 원칙, 포괄적인 위임입법의 금지원칙 등)에 위반되어 무효라는 주장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종합부동산세법 제3조【과세기준일】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은 지방세법 제190조에 규정된 재산세의 과세기준일로 한다.

제11조【과세방법】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국내에 소재하는 토지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종합합산과세대상(이하 “종합합산과세대상”이라 한다)과 동법 제18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별도합산과세대상(이하 “별도합산과세대상”이라 한다)으로 구분하여 과세한다.

제12조【납세의무자】①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당해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하는 당해 과세대상 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3억원(개인의 경우 세대별로 합산한 금액을 말하며, 이하 “토지분 종합합산 과세기준금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자. 다만, 개인의 경우에는 세대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된 토지소유자로 한다.

2. 별도합산과세대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하는 당해 과세대상 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40억원(이하 “토지분 별도합산 과세기준금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자

제13조【과세표준】①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당해 과세대상 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에서 3억원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당해 과세대상 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에서 40억원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2) 지방세법 제182조【과세대상의 구분】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단서 생략)

2. 별도합산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및 별도합산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단서 생략)

3. 분리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

나.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 및 종중소유 임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야

다.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골프장(동조 동항 각호외의 부분 후단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용 토지와 동조 동항의 규정에 의한 고급오락장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제112조【세 율】②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500으로 한다. 이 경우 골프장은 그 시설을 갖추어「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체육시설업의 등록(시설을 증설하여 변경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등록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하며, 별장 ㆍ고급오락장에 부속된 토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건축물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그 부속토지로 본다.

2. 골프장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회원제 골프장용 부동산 중 구분 등록의 대상이 되는 토지와 건축물 및 그 토지상의 입목

(3) 지방세법 시행령 제131조의2【별도합산과세대상토지의 범위】③ 법 제182조 제1항 제2호 본문에서 “별도합산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0.「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대중체육시설업자가 대중체육시설업의 시설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하는 필수시설 중 운동시설용 토지(2005.1.5. 개정)

14. 다음 각 목에 규정된 임야. 다만,「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원제골프장용 토지내의 임야를 제외한다.

가.「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에 따른 스키장 및 골프장용 토지 중 원형이 보전되는 임야(2006.12.30. 신설)

(4)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1조【개별공시지가의 결정ㆍ공시 등】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발부담금의 부과 그 밖의 다른 법령이 정하는 목적을 위한 지가산정에 사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시ㆍ군ㆍ구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공시지가의 공시기준일 현재 관할구역안의 개별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이하 “ 개별공시지가”라 한다)을 결정ㆍ공시하고, 이를 관계행정기관 등에 제공하여야 한다. (단서 생략)

제12조【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①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개별공시지가의 결정ㆍ공시일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5) 국세기본법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3년 이내에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괄호생략)의 결정 또는 경정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괄호 생략)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때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를 받은 세무서장은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2월 이내에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그 청구를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55조【불 복】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6) 헌법 제11조 ①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제75조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

(7) 헌법재판소법 제2조【관장사항】헌법재판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법원의 제청에 의한 법률의 위헌여부 심판

5. 헌법소원에 관한 심판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종합부동산세 신고서,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청구서, 경정청구 거부통지서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회원제골프장인 쟁점골프장을 운영하고 있고, 2007.12.15. 2007년 귀속분 종합부동산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가, 2008.11.12. 청구이유와 같은 내용으로 경정청구를 제기하자, 처분청이 거부를 통지한 사실이 확인된다.

(2) 먼저, 청구법인은 이 건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의 과세표준 계산의 기준이 되는 원형보전임야의 개별공시지가가 인근 유사 토지의 그것은 물론 당해 토지의 시가보다 현저히 높게 책정되어 있어 이에 근거하는 종합부동산세 등은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쟁점①)을 하고 있으나, 당해 부동산의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자는「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12조 제1항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하는 등의 방법으로 구제를 받아야 하는 것이고,「종합부동산세법」에 따라서 일률적으로 당해 부동산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종합부동산세를 산정하는 것에 대하여 다투면서 동 지가가 높다는 것을 이유로 제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므로(조심 2009중1702, 2009.4.10. 외 다수 같은 뜻임)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3) 다음으로, 청구법인은 회원제골프장 사업부지내 원형보전임야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높은 세율을 적용받도록 규정하는 「종합부동산세법」제11조 등이 법 앞에 평등의 원칙(제11조), 포괄적 위임입법 금지의 원칙(제75조) 등의 헌법에 위배된다는 취지로 주장(쟁점②)하고 있으나, 처분청이 한 구체적 처분이 세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아니라 처분의 근거로 삼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헌법재판소 관장사항으로 조세심판청구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라 우리 원에서 판단할 사항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또한 헌법재판소가 이 건 관련 법률 조문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한 사실이 없는 이상, 처분청이「종합부동산세법」에 근거하여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조심 2008서576, 2008.4.25., 외 다수 같은 뜻임).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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