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조심 2019관0115 (2019.12.23)
[세 목]
관세
[결정유형]
재조사
[결정요지]
쟁점물품과 유사한 형태의 물품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반면, 이러한 점으로 인하여 통관이 허용된 경우도 있고, 통관이 불허된 경우도 함께 있으며, 특히 최근 이 건과 동일한 물품은 아니나 유사한 형태의 물품에 대한 통관보류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판례도 존재하여 처분청으로서는 향후 성인용품과 관련한 음란성 판정에 있어서 통일성과 예측가능성 있는 합리적인 기준을 설정하여 그 기준에 따라 동 물품의 통관허용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물품의 경우 그 음란성 여부를 재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통관허용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참조결정]
OOOOOOOOOO
[따른결정]
조심2019관0112
[주 문]
OOO이 2019.8.30. 및 2019.9.9. 청구인에게 한 수입신고번호 OOO호 및 OOO호로 신고한 물품에 대한 통관보류 처분은 해당 물품이 「관세법」 제234조 제1호에서 규정한 풍속을 해치는 물품인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통관 허용 여부를 결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9.7.17. OOO 소재 OOO로부터 여성신체를 그대로 형상화한 전신인영 ‘OOO’(이하 “쟁점물품①”이라 한다) 1점을 수입하면서, 수입신고번호 OOO호로 신고하였고, 2019.7.24. OOO 소재 OOO로부터 유사한 ‘OOO’(이하 “쟁점물품②”라 하고, 쟁점물품①․②를 합하여 “쟁점물품”이라 한다) 1점을 수입하면서, 수입신고번호 OOO호로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9.8.30. 쟁점물품①에 대하여, 2019.9.9. 쟁점물품②에 대하여 「관세법」 제234조에서 수입 금지물품으로 규정한 ‘풍속을 해치는 물품’에 해당된다고 보아 통관을 보류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7.29.(쟁점물품①에 대한 심판청구는 쟁점처분일인 2019.8.30. 이전에 미리 제기되었다) 및 2019.9.24. 각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물품은 최근의 법원 판례OOO 및 OOO가 실시한 2018년 8월의 “성인 음란물의 국가 규제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 등에 비추어 볼 때, 현재의 사회통념상 풍속을 해하는 물품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한 통관보류 처분은 부당하다.
쟁점물품은 개인의 기본욕구인 성욕을 충족하고 해소하기 위한 사적 사용을 전제로 제작된 상품으로, 쟁점물품의 구매와 소지가 공적 영역에 있는 공공 사회의 질서와 이익에 상충된다고 볼 수 없고, 그 위법성이 명확히 법률로 정해져 있지도 않으므로, 이를 사용할 그 권리의 행사는 보장됨이 마땅하다.
또한, 쟁점물품은 개인이 사적 영역에서 성적 욕구를 해소하기 위한 기구로 그 소지를 공공사회에 대한 음화반포 등과 동일시 할 수 없고, 청구인에게는 개인사용의 목적 외에 판매 및 전시 등의 목적도 없다.
우리 사회의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은 추상적인 개념으로, 그 내용이 명확하게 법률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쟁점물품이 이에 반하는 것인지 분명하지 않고, 또한 일개 개인의 쟁점물품 구입과 사용이 여기에 어떠한 악영향을 미친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결국 쟁점물품에 대한 통관보류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물품은 여성의 신체 전반을 그대로 마네킹 형태로 형상화하여 외관만으로도 일반인의 성욕을 자극하거나 여성에 대한 성적 수치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물품이고, 특히 쟁점물품②는 OOO 전신을 사실적으로 표현하여 OOO을 성적 대상화한 것으로 선량한 미풍양속에 반하고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왜곡하고 있으므로, 이는 결국 「관세법」 제234조에서 규정한 풍속을 해치는 물품에 해당하고, 따라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
조세심판원도 쟁점물품과 같은 성인용품에 대해서, 시대적 수요와 어느 정도의 순기능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건전한 사회통념상 국내에 수입이 용인될 정도로 풍속화된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풍속을 해칠 가능성이 큰 쟁점물품의 수입금지를 통한 선량한 풍속을 보호하고자하는 사회적 보호법익이 개인적 취향 보장 등의 개인적 보호법익보다 크다고 결정한 사실(조심 2009관38, 2009.6.30.)이 있는 바, 이를 고려한다면 청구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무제한적으로 인정해 달라는 취지의 주장 역시 이유없다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물품에 대한 통관보류 처분 등의 당부
나. 관련 법률
(1) 관세법
제234조[수출입의 금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수출하거나 수입할 수 없다.
1. 헌법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풍속을 해치는 서적․간행물․도화․영화․음반․비디오물․조각물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품
2. 정부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첩보활동에 사용되는 물품
3. 화폐․채권이나 그 밖의 유가증권의 위조품․변조품 또는 모조품
제237조[통관의 보류]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물품의 통관을 보류할 수 있다.
1. 제241조 또는 제244조에 따른 수출․수입 또는 반송에 관한 신고서의 기재사항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
2. 제245조에 따른 제출서류 등이 갖추어지지 아니하여 보완이 필요한 경우
3. 이 법에 따른 의무사항을 위반하거나 국민보건 등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4. 제246조의3 제1항에 따른 안정성 검사가 필요한 경우
5.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이유서 및 처분청 답변서 등의 이 건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쟁점물품①은 OOO 성분의 고무 재질로 그 색깔, 형태 및 촉감에 있어 실제 여성의 신체 전반과 유사한 형태로 제작된 전신 인형OOO으로 일명 “OOO”이라 불리며, 성인용품으로 본품 외에 가발, 흰 장갑 등의 액세서리와 체온 재현을 위한 히터(발열 기능) 등이 포함되어 있다.
(나) 쟁점물품②는 머리 부분을 제외한 길이가 OOO로 OOO을 사실적으로 표현한 OOO 성분의 고무 재질로 만들어진 쟁점물품①과 유사한 전신 인형으로, 본품 외에 가발, 속옷, 흰 장갑 등의 액세서리가 포함되어 있다.
(다) 청구인은 2019.7.4. 해외 온라인 쇼핑몰 ‘OOO’에서 OOO 소재 OOO로부터 쟁점물품①․②를 구매하여, 2019.7.17. 화물운송회사인 OOO를 통해 국내로 반입하면서 이를 자진신고하였다.
(라) 처분청은 2019.8.30. 및 2019.9.9. 쟁점물품이 성적 흥분을 극대화하기 위해 여성의 신체를 사실적으로 표현하였고, 이는 여성의 신체 내지 성을 상품화․도구화함으로써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왜곡할 수 있을 정도에 이르고 있으므로 「관세법」 제234조에서 수입금지품으로 규정한 ‘풍속을 해치는 물품’에 해당된다고 보아 통관을 보류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관세법」제234조 제1호에서 규정하는 ‘풍속을 해치는’이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성풍속을 해치는 ‘음란성’을 가지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여기서 ‘음란성’이란 사회통념상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으로서, 해당 물품을 전체적으로 관찰·평가해 볼 때 단순히 저속하다거나 문란한 느낌을 준다는 정도를 넘어 존중·보호되어야 할 인격을 갖춘 존재인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왜곡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에 이른 경우를 말하며, 특히 음란 여부의 판단은 그 사회의 평균인의 입장에서 그 시대의 건전한 사회통념에 따라 객관적이고 규범적으로 평가하여야 할 것인바,
쟁점물품은 여성의 신체 전반을 마네킹 형태로 형상화 한 것으로 실제 사람과의 유사성에 비추어 그 자체로 음란성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특히 쟁점물품②의 경우 여자 아동의 전신을 사실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이러한 물품이 수입되어 유통되었을 때,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그에 필요한 적절한 규제방안의 마련이 함께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물품과 유사한 형태의 물품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반면, 이러한 점으로 인하여 통관이 허용된 경우도 있고, 통관이 불허된 경우도 함께 있으며, 특히 최근 이 건과 동일한 물품은 아니나 유사한 형태의 물품에 대한 통관보류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판례도 존재하여 처분청으로서는 향후 성인용품과 관련한 음란성 판정에 있어서 통일성과 예측가능성 있는 합리적인 기준을 설정하여 그 기준에 따라 동 물품의 통관허용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물품의 경우 그 음란성 여부 등을 재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통관허용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관세법」제131조,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