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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양도받은 채권을 전액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1서0165 | 소득 | 2001-05-21
[사건번호]

국심2001서0165 (2001.05.21)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사채를 대여해 준 법인의 부도로 인하여 그 법인의 채권을 양도받은 경우 원금이 포함되었는지 여부의 판단없이 전액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과세한 처분은 부당한 처분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6조【이자소득】

[주 문]

2,501,23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주)○○○어패럴로부터 양도받은 채권양도금액

181,000,000원에 대하여 비영업대금의 이익을 재조사하

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ㅇㅇ시 ㅇㅇ구 ○○○동 ○○○에 소재하는 (주)○○○어패럴(이하 청구외법인 이라 한다.)에 사채(금액 미상)를 대여하고, 청구외법인의 부도직전인 1998.3.26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청구외법인의 채권 181,000,000원(이하 쟁점채권 이라 한다)을 양도받았다.

처분청은 청구외법인 관할 ㅇㅇ세무서로부터 청구인이 쟁점채권을 양도받았다는 과세자료를 통보받고 쟁점채권 전액을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2000.12.7 청구인에게 1998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82,501,2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1.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대표 ○○○와 오랫동안 친구처럼 가깝게 지내오던 관계로 ○○○의 사업이 부진하여 1997.6.10160,000,000원(친구인 ○○○로부터 45,000,000원을 빌리고 나머지 115,000,000원은 본인자금)을 대여하였으며, 청구외법인의 부도로 인하여 이자를 포함하여 쟁점채권 181,000,000원을 양도받았으나 원금 일부를 회수하지 못한 상태인데도 처분청이 채권양수금액 전액을 이자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원금 160,000,000원에 대한 증빙이라고 제출한 약정서 상 금전대여기간(97.6.10∼98.12.31)과 원금을 대여하고 받았다는 약속어음의 지급기일이 95.9.22(35,000,000원), 97.9.21(13,000,000원), 98.1.6(23,965,000원)로 서로 부합하지 아니하고, 당좌수표 2매(45,000,000원 1매, 50,000,000원 1매)는 수표발행일이 1998.4.6∼4.30로 약정서 작성일 1997.6.10보다 10개월 후이며, 약정서가 공증이 되어있지 않아 신빙성이 없으므로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양도받은 쟁점채권 전액을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양도받은 쟁점채권을 전액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에서『이자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2호에서『비영업대금의 이익』을 규정하고, 제2항에서는『이자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4조 제1항에서는『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에서는『이자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날로 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9의 2호에서는『비영업대금의 이익 ;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다만,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전에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1998.3.26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청구외법인이 제3채무자로부터 수령할 상품대금인 쟁점채권 181,000,000원을 양도받았음이 채권양도증서, 청구외법인 관할 ㅇㅇ세무서의 과세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이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으며,

처분청은 쟁점채권 전액을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사실이 경정결의서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외법인은 기성복제조업을 영위하던 법인으로, 1992.2.1 개업하여 1998.3.31 부도가 나서 1998.4.10 폐업되었음이 사업자등록증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ㅇㅇ시 ㅇㅇ구 ○○○동 ○○○에서 도매·무역업을 하는 ○○○산업의 대표로, 청구외법인과 1995년 5,476,000원, 1996년 4,520,000원, 1997.1기예정 670,000원의 거래사실이 있었음이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쟁점채권액중 160,000,000원이 사채원금이라고 주장하면서 약정서, 약속어음 및 당좌수표 등을 증빙으로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이 제시한 약정서 체결일자는 1997.6.10 이나, 사채를 대여하면서 받았다고 제시한 액면금액 35,000,000원의 약속어음(어음번호 ○○○)은 발행일자가 기재되어 있지 않으며(지급기일은 1995.9.22), 액면금액 13,000,000원의 약속어음(어음번호 ○○○)은 발행일이 1997.5.20, 액면금액 23,965,000원의 약속어음(어음번호 ○○○)은 발행일이 1997.9.3로 위 약정서 체결일자와 일치하지 않고, 액면금액45,000,000원의 당좌수표(수표번호 ○○○)와 액면금액 50,000,000원의 당좌수표(수표번호 ○○○)는 발행일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위 약속어음 및 당좌수표가 사채원금을 대여하고 수령한 것인지의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당 심판원에 직접 제시한 1995.6.23 체결한 약정서(사채원금35,000,000원)와 1997.5.20 체결한 약정서(사채원금 13,000,000원)는 처분청의 세무조사시에는 제출하지 아니하였던 증빙이므로 이를 신빙성있는 것으로 받아들이기 어렵고, 청구인은 달리 그 동안의 이자수령에 관한 금융자료 등 원금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전혀 없으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채원금을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쟁점채권을 전액 비영업대금의 이익이라 본 처분에 대하여 살펴본다.

전시법령에 의하면 비영업대금의 이익을 이자소득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대금으로 인하여 지급받았거나 지급받기로 한 이자와 할인액 상당액으로 하는 것인 바(소득세법기본통칙 16-4 ① 같은 뜻),

청구외법인의 부도 직전에 청구인이 대여한 채권에 대하여 청구외법인의 채권을 양도받았다면 양수받은 쟁점채권을 전액 비영업대금의 이익이라고 보기보다는 대여한 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가 포함되었다고 보는 것이 사회통념에 부합한다 할 것이고,

청구인이 양도받은 쟁점채권이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한다고 하는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는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양도받은 쟁점채권이 비영업대금에 해당한다는 입증도 없이 전액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과세하는 것은 과세권의 남용으로 위법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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