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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신축한 오피스텔을 상시 주거용 건물로 보아 오피스텔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수취한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면세관련 매입세액으로 보아 관련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사례임(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5중2623 | 부가 | 2005-11-15
[사건번호]

국심2005중2623 (2005.11.15)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오피스텔을 사업용건물로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반면 주거용으로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오피스텔 신축관련 매입세액을 면세관련 매입세액으로 보아 불공제하는 것이 타당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5조【등록】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4조【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용역의 범위】

[참조결정]

국심2004부4483 /

[따른결정]

2007서1580 / 조심2009중2220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4.3.10.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하고 2004. 3.23. OOO OOO OOO OO OOOOOO 대지 150.2㎡에서 오피스텔신축공사에 착공하여 2004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당시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 22,712,500원을 공제받아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고, 2004.9.16. 연면적이 750㎡인 8층 오피스텔(이하 OOOOOO O 라 한다)을 신축한 후 2004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당시 OOOOOO O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 23,224,630원(2004년 제1기에 오피스텔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 22,712,500원과 함께 이하 쟁점매입세액 이라 한다)을 공제하여 해당 부가가치세를 환급할 것을 처분청에 신청하였다.

나. 처분청은 부가가치세 환급현지확인조사를 실시하여 OOOOOO O가 사업용 건물이 아니라 주거용 건물임을 확인하고 쟁점매입세액을 면세사업관련(주택) 매입세액으로 보아 불공제하여 2005.3.23.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04년 제1기분 23,352,760원, 2004년 제2기분 2,322,4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6.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1호같은법시행령 제34조에서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용역은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이 경우 주택과 부수토지의 범위는 상시 주거용(사업을 위한 주거용의 경우를 제외함)으로 사용되는 건물을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상시 주거용이라 함은 일시적인 거주가 아니라 일정한 기간 계속적·지속적으로 거주하여 당해 장소가 생활의 근거지가 될 수 있을 정도의 거주기간과 정형화된 생활형태를 충족하는 경우이다.

(2) OOOOOO O에서 거주하는 임차인 가운데 주식회사 OOOOOOO를 제외한 나머지 임차인은 인근 대학교 학생 또는 인근 공사현장인부 및 직장인 등이고 이들은 출퇴근이나 통학 등의 문제 때문에 일시적으로 OOOOOO O를 공부방이나 숙소로만 사용하고 있는 만큼 임차인이 일시적으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OOOOOO O를 생활의 근거지인 상시 주거용 주택으로 볼 수는 없다.

(3) OOOOOO O는 사용현황상(임대보증금 없이 월세만 받고 숙박용도로만 사용하며 기본적 취사시설 또한 없음) 고시원과 사실상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곳이고 고시원은 숙박업으로 분류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인정한 반면 OOOOOO O는 주택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으로 보고 쟁점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해당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4) 임차인이 OOOOOO O를 사업용으로 사용하는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지 여부를 사업자등록 여부에 따라 획일적으로 판단(사업용이 아닌 경우는 주택용으로 사용)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국세기본법 제18조의 세법해석기준에 위배된다.

나. 처분청 의견

OOOOOO O에 현지출장하여 임차인에게 확인한 결과 당해 임차인이 당해 오피스텔에서 사업자등록한 적이 없고 주식회사 OOOOOOO의 경우 회사직원 주거용 기숙사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는 만큼 당해 오피스텔은 용도가 사업용 건물이 아닌 주거용(주택용) 건물로 보이므로 당해 오피스텔신축과 관련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인 쟁점매입세액을 면세사업관련 매입세액으로 보아 불공제하고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신축한 오피스텔을 사업용 건물이 아니라 상시 주거용(주택용) 건물로 보아 오피스텔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을 면세사업(주택)관련 매입세액으로 보고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가) 제5조【등록】①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일 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

(나) 제12조【면세】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1.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4조【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용역의 범위】① 법 제12조 제1항 제11호에 규정하는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는 상시 주거용(사업을 위한 주거용의 경우를 제외한다)으로 사용하는 건물(이하 주택 이라 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그 면적이 건물이 정착된 면적의 5배(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있는 토지의 경우에는 10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것의 임대를 말하며,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토지의 임대로 본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부과처분 근거서류인 국세통합전산망의 개인별 총사업내역 조회 및 주식회사 OOOOOOO가 회신한 자료(OOOOOOOOOO, OOOOO OOOOO) 등을 보면 임차인이 OOOOOO O에 사업자등록한 경우가 없으며 302호와 403호를 임차하고 있는 주식회사 OOOOOOO는 직원 주거용 기숙사로 사용하는 사실을 회신한 내용 등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이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당시 제출한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와 국세통합전산망 사업자기본사항 조회 등을 보면 OOOOOO O에 거주한 임차인, 지급하는 임대료, 임차인이 당해 오피스텔에서 사업자등록한 내역 등이〈표〉와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표〉 (OO O O)

(3) 주택이란 공부상의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하는 것이고 오피스텔을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주택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한데(OO OOOOOOOOO, OOOOOOOOOO OO OO),〈표〉와 같이 임차인이 OOOOOO O를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사업용으로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반면 청구인은 OOOOOO O를 주거용이 아니라 사업용 건물로 임대하였다 주장하지만 이를 입증할만한 객관적 증빙서류는 제시하지 아니하는 만큼 OOOOOO O를 사업용 건물이 아니라 주거용 건물로 보아 당해 오피스텔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인 쟁점매입세액을 면세사업관련 매입세액으로 보아 불공제하고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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