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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조사
청구인들은 쟁점법인의 형식상 주주에 불과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3서4744 | 기타 | 2014-01-21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3서4744 (2014.01.21)

[세목]

[세목]기타[결정유형]재조사

[결정요지]

[결정요지]쟁점법인의 주금을 실제 누가 납입하였는지, 청구인들이 쟁점법인의 주주총회에 참석하는 등 운영에 참여하여 그 법인을 실질적으로 지배하였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이 건 제2차 납세의무지정.통지 처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39조

[주 문]

1. OOO세무서장이 2013.8.1. 청구인 이OOO에게 한 주식회사 OOO티엔씨의 체납액 중 부가가치세 2012년 제1기분 OOO원, 2012년 제1기분 OOO원,2012년 제2기 OOO원, 2012년 제2기분 OOO원, 2012사업연도 법인세 OOO원, 2012년 귀속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 OOO원 및 OOO원의 제2차 납세의무 지정·통지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이를 각하한다.

2. OOO세무서장이 2013.8.1. 청구인 이OOO 및 이OOO에게 한 <별지>의 제2차 납세의무 지정·통지 처분은 주식회사 OOO티엔씨 설립 당시 자본금을 실제 납입한 자가 누구인지, 청구인 이OOO 및 이OOO가 실제 OOO티엔씨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주식회사 OOO티엔씨(이하 “OOO티엔씨”라 한다)는 2008.1.23. 설립되어 OOO동 991-47에서 건설업, 도장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2010년~2012년의 기간 동안 부가가치세 OOO원, 법인세 OOO원,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 OOO원 등 합계 OOO원(이하 “쟁점체납액”이라 한다)을 체납하였다.

나. 처분청은 OOO티엔씨의 재산으로 쟁점체납액의 충당이 불가하다 하여 동 법인의 주주인 청구인 이OOO 및 이OOO(각 지분율은 18%이며, 이OOO 및 이OOO를 합하여 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 조OOO(지분율 45%), 이OOO(지분율 19%)을 쟁점체납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2013.8.1. 청구인들에게 쟁점체납액에 대해 다음 <표1> 및 <표2>와 같이 납부통지하였다.

OOO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3.9.6. 이의신청을 거쳐 2013.10.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이 건의 제1차 납세의무자인 OOO티엔씨는 2008.1.23. 설립되었는바, 설립 당시 공동대표이사 중 1인이었던 조OOO은 이OOO의 여동생인 이OOO의 남편이면서 이OOO의 자형으로서, 법인 설립에 필요하다며 청구인들의 명의를 빌려달라고 부탁하였고, 이에 청구인들은 어떠한피해도 없을 것이라는 조OOO의 말을 믿고 명의를 빌려주었을 뿐이다.

청구인들은 OOO티엔씨 설립에 전혀 투자한 사실이 없으며 본인들에게 각 9,000주의 주식이 배정되어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지내다가 이 건 납부통지서를 받고 조OOO을 만난 후에야 청구인들 명의로 OOO티엔씨 주식이 배정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에 청구인들은 조OOO에게 이를 해결할 것을 요구하였고, 조OOO은 법인 설립 당시 필요한 자본금은 당시의 공동대표이사였던 홍OOO이 전액 납부한 사실과 청구인들이 명의만 빌려주었다는 사실에 대하여 사실확인서를 작성해 주면서 진실을 밝히는데 최대한 협조할 것을 약속하였다.

이OOO는 OOO티엔씨의 설립당시를 전후하여 주간에는 OOO동 소재 주식회사 OOO전자(이하 “OOO전자”라 한다)의 구내식당 운영회사인 주식회사 OOO파워(이하 “OOO파워”라 한다)에서 시간제 아르바이트로 근무하였고, 야간에는 OOO동 소재의 ‘OOO노래연습장’을 남편과 함께 운영하였던바, OOO티엔씨에 출퇴근할 시간적 여유도 없을 뿐 아니라 법인 설립에 금원을 투자할 경제적 여력도 없는 상태였으며, 이OOO 역시 OOO티엔씨 설립 당시 OOO리 239-6에서 OOO마트를 운영하고 있었던바, OOO티엔씨에 출퇴근할 시간적 여유 및 설립자본금을 납입할 경제적 여력도 없는 상태였다.

게다가 이OOO는 2012.3.13. OOO티엔씨의 등기이사에서 사임하였을 뿐만 아니라 2012.3.31. 기준으로 명의상의 주식 9,000주가 이OOO에게 양도되어 보유한 주식이 없는 상황인바, 2012.3.31. 이후 이OOO에게 부과된 세금은 잘못된 것임이 명백하다.

또한, 청구인들은 OOO티엔씨에 근무한 적이 없으며 이러한 사실은 동 법인 설립당시의 급여대장을 보더라도 명백하며, 더불어 지금까지 주식보유에 따른 배당을 받은 사실이 없는바, 청구인들을 실질적 주주임을 근거로 한 이 건 부과처분은 위법·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들은, OOO티엔씨 설립 당시 공동대표이사인 홍OOO이 전액 설림자금을 납부하였고, 자신들은 단순 명의대여자일 뿐 실질주주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당시 공동대표이사였던 조OOO(대표자 이OOO의 배우자)이 자필로 작성한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법인 설립 당시 자본금에 대한 투자내역, 자금출처 등 구체적인 증빙서류가 아닌 사인 간에 작성된 조OOO의 사실확인서만을 제출하였는바, 이를 객관적인 증빙자료로 보기 어렵다.

OOO티엔씨 설립 당시 다른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어 OOO티엔씨에서 실질적으로 근무한 사실이 없었다는 청구주장과 관련하여 이OOO가 운영한 OOO노래연습장의 경우 2002년 배우자인 김OOO의 명의로 처음 사업이 시작되었으며, 이OOO와 김OOO은 이후 서로 같은 장소에서 명의만 바꿔가며 동일한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았을 때, 이OOO가 전적으로 개인 사업을 영위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이OOO가 운영한 OOO마트는 2008.6.30. 폐업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시간상, 거리상의 제약으로 사업의 운영에 참여할 수 없었다는 청구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국세기본법」제39조 제1항 제2호의 과점주주의 경우 소유주식수에 따라 주주총회를 통한 의결권의 행사 등을 통해 회사 경영을 사실상 지배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체납법인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것이므로 반드시 현실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한 실적이 있을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족하다고 볼 수 있는 것(대법원 2008.10.10. 선고, 2006두19105 판결 등)인바,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청구인들을 OOO티엔씨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은 정당하다.

게다가 이OOO는 2012.3.12. OOO티엔씨 주식을 양도하고 2012.4.10.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자진신고한 것으로 보았을 때, 제2차 납세의무 납부통지 전까지 주식 보유 사실을 몰랐다고 보기 어렵다.

다만, 이OOO의 보유주식 양도일 이후 성립한 국세에 대하여는 제2차 납세의무 지정을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직권시정하였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들은 명의만 빌려주었을 뿐, OOO티엔씨에서 근무하거나 주주로서 권리를 행사한 사실이 없으므로, OOO티엔씨의 체납액에 대해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2013.1.1. 법률 제116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성립한다.

1. 소득세ㆍ법인세: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다만,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그 법인이 해산(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해산을 포함한다) 또는 합병을 하는 때

7.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다만, 수입재화의 경우에는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하는 때

11. 가산세: 가산할 국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

② 다음 각 호의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각 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1. 원천징수하는 소득세ㆍ법인세 :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

3. 중간예납하는 소득세ㆍ법인세 또는 예정신고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중간예납기간 또는 예정신고기간이 끝나는 때

4. 수시부과(隨時賦課)하여 징수하는 국세: 수시부과할 사유가 발생한 때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주식을「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 제13항 제1호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

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국세통합전산망에 따르면, OOO티엔씨의 사업개시일(2008.1.23.)부터 2012사업연도까지의 주식보유 변동 현황은 다음 <표3>과 같으며, 이OOO 및 동 법인의 설립당시 대표이사인 조OOO은 2012.3.12. 등기이사에서 사임하면서 보유하고 있던 OOO티엔씨 주식을 이OOO, 조OOO, 조OOO에게 양도하고, 2012.4.10.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으며, 조OOO과 이OOO의 주식 양도일 이후 현재까지 OOO티엔씨의 대표이사는 조OOO의 배우자인 이OOO으로 나타나고, 이 건 제2차 납세의무통지 이후 처분청은 이OOO가 2012.3.12. 등기이사에서 사임하면서 보유주식(9,000주) 전부를 양도하였다 하여 이OOO의 OOO티엔씨 주식 양도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한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분 OOO원 등 합계 OOO원을 2013.11.4. 직권 감액경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OOO

(2) 청구인들이 제출한 자료에 대하여 본다.

(가) OOO티엔씨의 법인등기부등본에 따르면, OOO티엔씨는 2008.1.23. 도장 공사업, 단열재 시공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고, 대표이사, 사내이사, 감사 등의 변동내역은 다음 <표4>와 같다.

OOO

(나) 조OOO의 사실확인서(2013.8.26.)에 따르면, 조OOO은 2008.1.23. OOO티엔씨 설립 당시 공동대표이사로서, 당시 OOO티엔씨를 설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본금은 공동대표이사인 홍OOO이 전액 납부를 하였고, 당시 회사설립을 맡은 법무사 사무실에서 본인(조OOO) 외 3인의 발기인이 더 필요하다 하여 배우자의 남동생(처남)인 이OOO와 배우자의 언니(처형)인 이OOO에게 서류를 부탁하여 법무사에게 제출하였으며, 당시 청구인들의 명의로 OOO티엔씨 주식 9,000주를 각 배정하였으나 이들은 출자를 하지 않은 차명주주일 뿐 실질주주가 아님을 확인하고 있다.

(다) 이OOO의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서(2009.5.22.)에 따르면, 이OOO는 2009년 OOO노래연습장을 영위하면서 총수입금액을 OOO원으로, 소득금액을 OOO원으로, OOO파워에서 근무하면서 총수입금액을 OOO원으로, 소득금액을 OOO원으로 각 신고한 것(결정세액은 OOO원)으로 나타난다.

(라) 처분청이 발급한 폐업사실증명(2013.9.4.)에 따르면, 이OOO가 대표자로 있던 OOO마트(업종은 식잡 소매업, 사업장 소재지는 OOO리 239-6임)는 2004.12.10. 개업하였다가 2008.6.30. 폐업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OOO티엔씨의 2012사업연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주주의 변동내역은 다음 <표5>와 같다.

OOO

(바) OOO티엔씨의 급여대장에 따르면, OOO티엔씨는 2008년 2월부터 2008년 5월까지 조OOO, 이OOO, 정OOO 및 오OOO에게 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들에게는 급여를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사)그밖에 청구인들은 본인들의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제출하였다.

(2) 이 건의 전심절차인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서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가) 국세통합전산망 및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OOO티엔씨의 발행주식수는 50,000주(자본 총액은 OOO원)이고, 2008~2011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OOO티엔씨의 주식소유비율은 조OOO, 이OOO, 이OOO 및 이OOO가 각 45%, 19%, 18%, 18%이며, 이OOO는 2012.4.10. 주식 9,000주를 취득가액 OOO원(취득일 2008.1.23.), 양도가액 OOO원(양도일 2012.3.12.)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국세통합전산망에 따르면, OOO티엔씨의 법인등기부등본상 임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조OOO, 이OOO, 이OOO 및 이OOO 중에서 OOO티엔씨로부터 급여를 수령한 사람은 조OOO과 이OOO으로 확인되고, 청구인들은 OOO티엔씨의 설립일인 2008.1.23. 이후 현재까지 OOO티엔씨로부터 급여나 배당금을 수령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다) 이OOO는 OOO티엔씨의 설립일(2008.1.23.) 이전부터 OOO구에서 낮에는 OOO전자 구내식당OOO에서 일하고 야간에는 개인 사업장(OOO노래연습장)을 운영하고 있었으며, 이OOO는 OOO군에서 OOO마트를 운영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이OOO는 OOO마트를 2008.6.30. 폐업한 것으로 확인되고, 이OOO와 통화한 결과, 현재는 배우자 박OOO과 함께 OOO동에서 음식업을 운영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국세통합전산망에 따른 청구인들의 소득자료와 개인사업내용은 다음 <표6>,<표7>과 같다.

OOO

(3)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명의만 대여하였을 뿐, OOO티엔씨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인들을 OOO티엔씨의 체납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처분청은 조OOO의 사실확인서 외에 청구인들이 OOO티엔씨의 실제 주주가 아니라는 사실을 입증할 구체적인 증빙자료가 없고,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한 청구인들이 OOO티엔씨 체납액의 제2차 납세의무자가 아니라고 볼 수 없다는 의견인바,

이OOO는 OOO티엔씨의 설립일(2008.1.23.) 이전부터 2010년 12월까지 OOO군 소재의 OOO마트(2004.12.10.~2008.6.30.), OOO구 소재의 OOO분식(2010.4.6.~2010.12.17.) 등(2010.12.17.부터는 배우자 박OOO이 ‘OOO’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영위함)을 영위하였고, 이OOO는 OOO티엔씨의 설립일 이전부터 2011년 상반기까지 OOO구 소재의 OOO파워에서 근무하면서 OOO노래연습장(2011.4.7. 배우자인 김OOO으로 대표자를 변경함)을 운영한 점, 청구인들이 OOO티엔씨로부터 급여나 배당금을 수령한 사실이 없는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인들이 OOO티엔씨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한 사실이 없다는 청구주장이 타당한 측면이 있으나,

OOO티엔씨 설립 당시 공동대표이사였던 홍OOO이 자본금을 전액 납입하였다는 청구주장과 관련하여 홍OOO은 OOO티엔씨 설립일(2008.1.23.)로부터 2일 후(2008.1.25.) 대표이사직에서 사임하였으며, 주식 또한 보유한 사실이 없어 실제 자본금을 납입하였는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OOO티엔씨 설립 당시 자본금에 대한 투자내역, 자금출처 내역 등을 통해 실제 누가 자본금을 납입하였는지를 재조사하고, 또한 청구인들이 OOO티엔씨의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한 사실이 없다는 청구주장과 관련하여 주주총회 의사록 등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제시되지 않고 있으므로, 이러한 자료 등을 통해 청구인들이 실제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이 건 제2차 납세의무 지정·통지 처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처분청이 이OOO에게 한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분 OOO원 등 OOO원의 부과처분(<표1> 참조)은 이 건 심판청구일 이후인 2013.11.4. 직권 감액경정되었으므로,이에 대한 심판청구는불복의 대상이 존재하지 않는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별지>청구인들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지정·통지 처분 중 재조사대상 처분 내역

O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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