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진해농업협동조합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피고...
이유
1. 기초사실
가. 부동산의 연혁 1) 이 사건 제1, 3, 4, 5부동산은 N의 소유였다가, Q은 청구취지 가, 다, 라, 마의 1)항 각 기재와 같이 1957. 5. 9.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자신의 명의로 1950. 1. 9.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이 사건 제1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B은 2007. 10. 22. 청구취지 가의 2)항 기재와 같이 상속재산협의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피고 진해농업협동조합은 2012. 9. 27. 청구취지 바항 기재와 같이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3) 이 사건 제3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C은 2007. 10. 22. 청구취지 다의 2)항 기재와 같이 상속재산협의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4) 이 사건 제4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D은 2007. 10. 22. 청구취지 라의 2)항 기재와 같이 상속재산협의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5) 이 사건 제5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F은 2007. 10. 22. 청구취지 마의 2)항 기재와 같이 상속재산협의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6) 이 사건 제2부동산은 N의 소유였다가, R은 1982. 4. 20. 위 부동산에 관하여 자신의 명의로 1969. 9. 2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그 이후 피고 H는 1988. 11. 23. 청구취지 나의 2)항 기재와 같이 상속재산협의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점유사용관계 1) Q은 6ㆍ25 전란 이전인 1949. 8.경부터 이 사건 제1 내지 5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에서 농사를 지으며 점유사용하여 왔다. 2) 피고 C은 1998. 9. 24. Q으로부터 상속받은 이 사건 제3부동산 지상에 건물을 신축한 이후 위 토지를 점유사용하여 왔으며, 피고 F은 2008. 1. 28. Q으로부터 상속받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