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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쟁점입주업체 명의로 자유무역지역에 반입신고한 쟁점물품을 자유무역지역 입주업체 외의 자가 반입한 것으로 보아 관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서울세관 | 서울세관-조심-2017-120 | 심판청구 | 2018-03-06
사건번호

서울세관-조심-2017-120

제목

청구인이 쟁점입주업체 명의로 자유무역지역에 반입신고한 쟁점물품을 자유무역지역 입주업체 외의 자가 반입한 것으로 보아 관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심판유형

심판청구

쟁점분류

기타

결정일자

2018-03-06

결정유형

처분청

서울세관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결정요지]쟁점물품의 국내반입, 쟁점입주업체 반입 및 제조가공, 쟁점완제품의 수입 및 국내판매 등 전과정에서 소유권이 쟁점입주업체로 이전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쟁점입주업체 및 청구인이 쟁점물품의 실소유주를 청구인으로 확인한 점 등에 비추어 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체 외의 자가 외국물품을 자유무역지역으로 반입하려는 것으로 보아 관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고, 자유무역지역 반입신고 수리행위는 사실확인에 불과하여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신의성실원칙 또는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음

청구경위

가. 청구법인 주식회사 OOO 및 청구인 김OOO(OOO 대표자이고, 이하 이들을 합하여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2012.10.4.부터 2015.12.17.까지 OOO 소재 OOO 등으로부터 수입신고번호 OOO호 외 172건으로 고춧가루 혼합물 및 건고추 등(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구매하고, OOO 소재 자유무역지역 입주업체인 주식회사 OOO(이하 “쟁점입주업체”라 한다)를 사용소비자로 하여 OOO세관장에게 자유무역지역 반입(사용소비)신고(이하 “쟁점반입신고”라 한다)를 한 후, 쟁점물품을 쟁점입주업체에 반입하였다. 나. 청구인들은 쟁점입주업체 공장에서 쟁점물품을 가공하여 기타 혼합조미료 및 고추씨가루 등(이하 “쟁점완제품”이라 한다)을 제조한 후, 납세의무자를 청구인들로 하여 OOO세관장에게 수입신고하고, OOO세관장으로부터 이를 수리받았다. 다. 처분청은 2016.8.8.부터 2016.9.5.까지 청구인들에 대하여 각각 관세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물품의 실제 소유권자 및 자유무역지역 내에서 쟁점물품을 실제 가공한 자가 쟁점입주업체가 아닌 청구인들로 확인되자, 쟁점물품을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자유무역지역법”이라 한다) 제29조 제3항 제1호의 “입주업체 외의 자가 반입하는 외국물품”으로 보아, 2017.3.13. 청구인들에게 <별지1>과 같이 관세 합계 OOO원을 부과고지하였다. 라.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7.4.28. <별지1>과 같이 각각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주장

(1) 쟁점물품은 쟁점입주업체의 사업목적 달성을 위해 쟁점입주업체가 자유무역지역에 반입한 원재료이므로 과세보류 대상이다. (가) 자유무역지역법 제29조 제3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입주업체가 사용 또는 소비하기 위하여 반입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관세 등을 납부하여야 하나, 같은 항 제2호 가목 내지 다목에 따라 입주업체가 사용 또는 소비하기 위한 기계․기구 및 원재료 등에 대해서는 관세를 납부하지 아니한다. 즉, 자유무역지역 입주업체 명의로 자유무역지역으로 반입되는 물품 중 그 입주업체의 사업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원재료․기계 등에 대해서는 관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데 반해, 입주업체의 사업목적 달성과 무관한 물품에 대해서는 관세가 부과되는바, 자유무역지역으로 반입하는 물품에 대한 관세 부과기준은 입주업체의 명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반입되는 물품이 입주업체의 사업목적 달성을 위하여 직접적으로 필요한 물품인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나) 주무부처인 지식경제부장관(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자유무역지역으로 반입하는 외국물품의 과세여부 판단 기준은 같은 법 제29조 제3항 제2호 각목과 사업목적 달성에 필요한 것에 해당되는지 여부이고, 입주업체가 아닌 자로부터 임차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사용자가 입주업체이고 당해 사업목적 달성에 필요한 것이라면 같은 법 제29조 제3항에 따른 수입신고 및 관세납부 대상이 아니며, 같은 법 제29조 제1항에 따른 반입신고 대상이라고 회신하였다OOO (다) 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한 업체는 원재료를 직접 외국으로부터 반입하거나 수입하여 완제품으로 제조․가공하거나 제3자로부터 임가공을 의뢰받아 제조․가공할 수도 있다. 현재 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한 업체 중에는 자동차를 판매하면서 기본정비나 수리 및 세차를 하는 업체도 있다. 청구인들은 쟁점입주업체와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쟁점입주업체가 제조․가공할 원재료로 쟁점물품을 공급하였으므로 쟁점물품은 자유무역지역법 제29조 제3항 제2호 나목에 해당하여 관세납부 대상이 아니고,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반입신고대상이다. 설사 처분청 의견대로 쟁점물품을 쟁점입주업체가 반입한 물품으로 볼 수 없다고 하더라도, 같은 법 제29조 제3항 제2호 나목에서 수입신고하려는 원재료를 제외하고 자유무역지역 입주업체가 사용하는 원재료는 반입신고시 관세 납부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라) 자유무역지역법 제29조 제3항 제1호에서 입주기업체 외의 자가 외국물품을 자유무역지역으로 반입하려는 경우 수입신고를 하고 관세를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입주기업체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입주기업체 외의 자가 외국물품을 반입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아무런 정함이 없으므로 입주기업체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외국물품을 반입하는 경우에는 그 반입자에 상관없이 과세가 보류되어야 한다. 만약, 자유무역지역에 반입하는 물품에 대해 수입자 명의를 기준으로 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면, 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한 많은 중소기업들이 사업목적을 위해 수입대행사 명의로 외국물품을 반입할 때에도 관세 등을 납부하여야 하는 불합리한 결과가 되어 자유무역지역 지정 취지에 반한다. (2) 이 건 처분은 신의성실원칙 또는 소급과세금지원칙을 위배하였다. (가) 쟁점입주업체는 2012년 12월부터 3개 업체로부터 원재료 반입시 물품공급계약서를 근거로 자유무역지역 반입(사용소비)신고한 이래 이 건 처분 이전까지 청구인들과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쟁점입주업체 명의로 반입(사용소비)신고하여 왔는데, OOO세관장은 반입신고물품의 소유권에 대한 지적이나 다른 행정지도 없이 물품검사를 하고 자유무역지역 반입(사용소비)신고필증을 교부하였다. OOO세관장이 2015.12.23. 쟁점입주업체에게 청구인들과 쟁점입주업체 간의 물품공급계약서를 B/L양도양수도로 전환하라고 하여 청구인들은 현재 쟁점입주업체에게 B/L양도양수로 원재료를 공급하고 있다. (나) 위와 같이 청구인들과 쟁점입주업체는 OOO세관장의 반입신고 처리과정을 신뢰하고 2013년 이후 이 건 처분시까지 물품공급계약서를 근거로 쟁점물품을 반입(사용소비)신고 및 가공 후 쟁점완제품을 수입신고하였다. 청구인들이 OOO세관장의 쟁점반입신고수리를 신뢰한 데에 중대한 고의나 과실 등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처분청이 4년이 지난 후 쟁점물품에 대하여 관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신의성실원칙 또는 소급과세금지원칙을 위배한 것이다.

처분청주장

(1) 청구인들이 쟁점물품의 실제 소유권자이고 이 건은 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체 외의 자가 외국물품을 자유무역지역으로 반입한 경우에 해당한다. (가) 청구인들은 쟁점물품이 국내에 도착하면 수입자를 청구인들로, 사용소비자를 쟁점입주업체로 하여 쟁점반입신고를 하고 쟁점물품을 쟁점입주업체에 반입한 다음, 청구인들이 직접 물 배합 등 가공을 거쳐 쟁점완제품을 생산한 후, 납세의무자를 청구인들로 하여 수입신고하고 쟁점완제품을 관세영역으로 반출하였다. 청구인들의 이러한 행위는 자유무역지역법 제29조 제3항 제1호의 입주기업체 외의 자가 외국물품을 자유무역지역 안으로 반입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쟁점물품 반입시 수입신고를 하고 관세 등을 납부하여야 한다. (나) 청구인들은 해외 수출자들과 쟁점물품의 수입계약을 체결하였고, 수출자들에게 물품대금을 송금하였으며, 쟁점물품의 선하증권(B/L, Bill of Lading) 및 송품장(Invoice)상 수하인이 청구인들로 기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수입과정에서 발생한 운임․통관수수료․검역비용 및 제조과정에서 발생한 불량품의 폐기비용을 청구인들이 지급하는 등 청구인들이 쟁점물품의 구매 및 운송과 관련된 비용과 위험을 부담한 실질적 소유자이다. 또한, 청구인들은 쟁점입주업체와 물품공급계약서를 작성하고 쟁점물품을 쟁점입주업체에 반입하였으나 쟁점물품과 관련한 대금거래가 전혀 없었고, 쟁점물품의 수입대금 송금시부터 쟁점완제품 국내판매시까지 쟁점물품을 청구인들의 미착품 및 상품계정에 계상하여 청구인들의 자산으로 인식하였을 뿐만 아니라 쟁점완제품을 전량 청구인들이 수입하여 국내판매하는 등 쟁점물품의 소유권이 쟁점입주업체에 이전된 사실이 없다. (다) 청구인들은 쟁점입주업체에 생산직원 등을 두고 쟁점입주업체에 반입된 쟁점물품을 가공하여 쟁점완제품을 생산하게 하고 해당 직원들의 급여를 직접 지급하였고, 매월 쟁점입주업체의 총 생산량 중 청구인들의 쟁점완제품 생산량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상․하수도요금 및 전기요금 등 관리비를 쟁점입주업체에게 지급하는 등 청구인들이 쟁점입주업체의 시설 및 쟁점물품의 실제 사용소비자이다. (라) 쟁점입주업체 상무 조OOO 및 과장 박OOO는 쟁점물품의 실제 소유자는 청구인들이고 쟁점물품의 재고관리 및 제품생산, 쟁점완제품 판매 등은 청구인들이 개별적으로 수행하며, 쟁점입주업체는 반출입신고 및 전산 재고관리 등 세관신고 관련 업무만을 수행한다고 진술하였다. (마) 한편, 쟁점입주업체는 입주허가를 받은 건물 내에 입주허가를 받지 아니한 청구인들을 포함하여 9개 업체를 입주시킨 후, 자신의 생산설비를 청구인들이 사용하도록 하고 그 사용료를 편취하였으며 제조과정에서 발생한 전기․수도요금 및 관리비 등은 그 사용량에 따라 청구인들에게 대납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입주자격이 없는 제3자에게 농산물 가공업을 수행하도록 하였다. 쟁점입주업체는 자유무역지역 내 장소 및 시설에 대한 임대업만 수행하였을 뿐 실제로 허가받은 사업을 수행한 사실이 없고, 이는 입주허가를 받은 사업 외의 사업을 한 경우에 해당한다. (바) OOO세관장이 청구인들을 OOO지방검찰청 OOO지청(이하 “검찰청”이라 한다)에 송치한 사건에서 청구인들이 자유무역지역의 관리권자와 입주계약 체결 없이 자유무역지역에서 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인정되어 자유무역지역법 제58조 제1호에 따라 청구인들에게 벌금형의 약식명령이 청구되었고, 쟁점입주업체는 이를 방조한 혐의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이 청구되었다. (사) 청구인들은 자유무역지역법 제29조 제3항 제2호 나목에 따라 반입주체와 상관없이 쟁점입주업체의 사업목적 달성에 필요한 쟁점물품이 과세보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동 조항은 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체가 본인 소유의 원재료를 허가받은 사업목적에 맞게 제조․가공할 경우에만 과세보류로 반입신고할 수 있다는 것이지, “입주기업체 외의 자”인 청구인들이 본인 소유의 외국물품을 자유무역지역에 반입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이 아니므로 이 건에 동 조항을 적용할 여지가 없다. (아) 청구인들은 반입주체를 기준으로 관세를 과세한다면 수입대행사를 통해 반입하는 외국물품도 과세대상이 되므로 자유무역지역법 지정 취지에 반한다고 주장하나, 수입대행거래의 경우 물품의 소유권이 위탁자에게 있으므로 쟁점물품의 소유권이 쟁점입주업체가 아닌 청구인들에게 있는 이 건과 본질적으로 다르다. (자) 청구인들이 제시한 지식경제부장관의 유권해석 사례는 이 건과 적용법조가 다르다. 청구주장에 따르더라도 쟁점물품은 자유무역지역법 제29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므로 같은 항 제3호의 “사업목적의 달성에 필요한 물품”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따질 필요가 없다. (2) 이 건 처분은 신의성실원칙 또는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가) 청구인들은 OOO세관장의 쟁점반입신고 수리행위를 공적 견해표명이라고 주장하나, 신고납세방식의 관세에 있어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따라 세액을 수령하는 것은 사실행위에 불과할 뿐 이를 확인적 부과처분으로 볼 수 없는바OOO, 반입신고는 과세보류 상태로 자유무역지역에 외국물품을 반입하기 위하여 수입신고 대신 행하는 신고절차로서 형식적인 요건 충족만 심사할 뿐 쟁점물품에 대한 쟁점입주업체와 청구인들의 실질 소유관계나 제조 주체 등을 확인하여 반입의 적법성을 판단한 후 반입신고를 수리한 것이 아니므로 OOO세관장의 반입신고수리는 단순한 사실행위로서 공적인 견해표명이라고 할 수 없다. (나) 일정기간 동안 과세누락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일반적으로 납세자들에게 받아들여진 과세관행이 있다고 볼 수 없는바OOO, 처분청이 쟁점물품에 대한 과세자료 파악의 부족이나 부지로 인하여 일정기간 동안(최대 2년 5개월) 단순한 과세누락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조세채권․채무를 소멸시켜서는 아니된다. 더욱이 청구인들은 반입신고시 실체와 부합하지 아니하는 형식적 서류를 제출함으로써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비과세의 인식을 가지도록 유도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신의성실원칙 또는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쟁점사항

① 청구인들이 쟁점입주업체 명의로 자유무역지역에 반입(사용소비)신고한 쟁점물품을 자유무역지역 입주업체 외의 자가 반입한 것으로 보아 관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신의성실원칙 또는 소급과세금지원칙을 위배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심리 및 판단

[쟁점물품설명] [사실관계및판단] (1) 청구이유서 및 처분청의 답변서 등 이 건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유OOO는 쟁점입주업체의 대표이사이고, 쟁점입주업체의 지분 8.3%를 보유한 주주이며, 청구인은 유OOO의 배우자로서 쟁점입주업체의 지분 11.3%를 보유한 주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은 2016.8.17. 처분청에 OOO무역은 무역업만 진행하였으나, 실질적으로 유OOO 대표이사가 해외 물품 구매, 반입 및 창고관리를 하였다는 취지의 문답서를 제출하였다. (다) 쟁점입주업체는 2010.11.23. 수출입거래를 주목적으로 하는 도매업종의 사업을 영위하려는 자의 입주자격으로 OOO 소재 OOO항 자유무역지역에 입주 허가를 득하였다가, 2011.10.4. 제조업종의 사업을 하려는 외국인투자기업으로 입주자격을 변경하고, 허가사업을 과실채소 가공 및 혼합조미료 제조 등을 추가하여 OOO로부터 변경허가를 받았다. (라) 쟁점입주업체 상무 조OOO은 2016.10.12. OOO세관장에게 쟁점입주업체 시설 내에 청구인들(“OOO”로만 표기되어 있다)을 포함한 9개 업체가 입주하여 다데기․다진마늘․두류가공품 등을 생산하고 있고, 각 입주업체들로부터 1kg당 OOO~OOO원을 “생산시설 이용료(이득금)”로 수취하며, “관리비(상․하수도요금) 및 전기요금은 각 입주업체별 사용량에 따라 부과 후 쟁점입주업체 명의로 납부”한다는 취지가 기재된 확인서와 각 입주업체가 입주한 구역이 표시된 쟁점입주업체의 공장 평면도 및 쟁점입주업체 내에서 생산을 담당하는 각 입주업체의 생산직원들의 이름이 기재된 “OOO 회사별 조직도” 등을 제출하였다. 제출된 각 자료에 쟁점입주업체의 명판과 대표이사의 직인이 날인되어 있다. (마) 위 “OOO 회사별 조직도”상 청구인들은 구분되어 있지 아니하고 “주식회사 OOO”로 표기되어 있고, 그 소속 직원으로서 대표 김OOO 외 8명이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인들의 급여상여대장을 보면 청구인들이 쟁점입주업체에서 생산을 담당하는 직원들의 급여를 각 지급한 것으로 나타난다. (바) 쟁점입주업체 상무 조OOO은 2016.10.21. OOO세관장에게 쟁점입주업체는 반출입․전산 재고관리 등 세관신고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실제 재고관리 및 제품생산․판매 등은 각 입주업체에서 개별적으로 수행한다는 취지의 “원재료 및 생산제품 실소유주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제출된 확인서에 각 입주업체별로 반입제품․생산제품․입주기간 등이 기재되어 있고, ‘원재료 및 생산제품 실소유주 대표자 서명란’에 각 입주업체들이 서명 또는 날인하였으며, 각 입주업체의 서명․날인 옆에 쟁점입주업체가 확인 날인한 것으로 나타난다. (사) 쟁점입주업체의 “업무체계 및 재고관리체계”에 쟁점입주업체는 반입(사용소비)신고 및 수입신고내역을 토대로 품목별 전산관리를 하고 각 품목에 대한 실재고 물품은 각 입주업체에서 직접 관리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쟁점입주업체 과장 박OOO의 2016.9.29.자 확인서에 쟁점입주업체는 반출입 외국물품의 내․외국물품 구분 및 반출일자 등만 기재하고 반출입근거(반출입신고번호)․수량 및 가격 등은 기재하고 있지 아니하며, 제조공정별 원재료 등 사용소비 내역은 기록유지 하지 아니한다는 취지가 기재된 것으로 나타난다. (아) OOO세관장은 검찰청에 각 입주업체 및 쟁점입주업체 등을 자유무역지역법 위반 혐의로 송치하였고, 검찰청은 2017.6.26. 각 입주업체들이 입주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자유무역지역에서 사업을 한 혐의로, 쟁점입주업체는 이를 방조한 혐의로 각각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청구한 것으로 나타난다OOO (자) 청구인들이 수출자와 체결한 쟁점물품의 매매계약서(Sales Contract)상 구매자, 선하증권 및 송품장상 수하인, 물품대금 해외송금영수증․운임정산서․검역수수료 지급내역․자유무역지역 반입물품 폐기비용 지급내역서상 비용을 부담한 주체가 청구인들로 나타나고, 청구인들은 각 비용들을 미착품계정에 계상하였다가 쟁점완제품 수입통관 후 상품계정에 계상한 것으로 나타난다. (차) 청구인들은 쟁점입주업체와 쟁점반입신고건별로 지정된 날짜까지 쟁점물품을 쟁점입주업체의 공장에 반입완료하는 취지의 “물품공급계약서”를 체결하였는데, 쟁점물품에 대한 B/L양수도가 이루어지거나 쟁점물품의 대금이 결제된 내역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들은 쟁점입주업체와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쟁점입주업체가 자신의 사업목적 달성을 위해 쟁점물품을 자유무역지역으로 반입하였으므로 쟁점물품은 제29조 제3항 제1호에서 입주기업체 외의 자가 외국물품을 자유무역지역으로 반입하려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같은 항 제2호 나목의 원재료에 해당하여 관세납부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해외로부터 쟁점물품의 국내 반입, 쟁점입주업체 반입, 자유무역지역 내에서 제조․가공, 쟁점완제품의 관세영역으로의 수입 및 쟁점완제품의 국내판매 등 전과정에서 그 소유권이 청구인들로부터 쟁점입주업체로 이전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청구인들이 위 과정을 직접 수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입주업체 및 청구인들이 쟁점물품의 실소유주가 쟁점입주업체가 아닌 청구인들이라고 확인한 점, 청구인들이 쟁점입주업체 공장에 입주하여 직접 쟁점물품을 반입 및 재고관리하고, 이를 사용하여 쟁점완제품을 생산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들이 쟁점입주업체의 관리비 등을 납부하고 쟁점입주업체 내에서 쟁점완제품 생산을 담당하는 직원들의 급여를 지급한 점, 검찰청에서도 이와 같은 사실이 인정되어 청구인들 및 쟁점입주업체에게 벌금형의 약식명령이 청구된 점, 청구인들의 무단입주 또는 쟁점입주업체의 불법 시설임대는 쟁점입주업체의 허가받은 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쟁점물품이 쟁점입주업체의 사업목적 달성에 필요한 물품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쟁점물품을 입주기업체 외의 자가 외국물품을 자유무역지역으로 반입하려는 것으로 보아 관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들은 OOO세관장이 2012년 이후 이 건 처분시까지 쟁점입주업체 명의로 자유무역지역 반입(사용소비)신고한 물품에 대하여 소유권에 대한 지적이나 아무런 행정지도 없이 이를 수리하여 왔으므로 이 건 처분이 신의성실원칙 또는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자유무역지역 반입(사용소비)신고는 과세보류상태로 자유무역지역에 외국물품을 반입하기 위하여 수입신고 대신 행하는 신고절차로서 OOO세관장의 쟁점반입신고수리 행위는 수입신고수리 행위와 같이 사실확인에 불과하여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으로 보기 어려운 점, OOO세관장이 쟁점반입신고 당시 청구인들의 자유무역지역 내 무단입주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수리하였다고 볼 만한 입증자료가 제시되지 아니한 점, 오히려 쟁점입주업체 및 청구인들이 청구인들의 자유무역지역 내 무단입주 사실 또는 쟁점입주업체의 불법 시설임대 사실을 과세관청에 숨긴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처분이 신의성실원칙 또는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된다는 청구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 제131조와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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