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조심2008중0827 (2009.04.16)
[세목]
증여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증자일 직전 1개 사업연도가 비록 1년 미만일지라도 연간 환산한 순손익액이 순자산가치에 의한 가액보다 높으므로 순손익가치로 주당가액을 평가한 것은 정당함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증자에 따른 증여의제】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29조【증자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참조결정]
조심2008중0659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2001.7.1. 개업한 주식회사 OOO(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총발행주식 10,000주 중 300주(3%)를 보유하다가, 2002.5.2. 청구외법인의 유상증자시 실권주 5,100주 중 100주(이하 “쟁점실권주”라 한다)를 액면가액인 주당 10,000원에 배정받은 후 증여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시가(증자전 883,470원/주, 증자후 301,156원/주)보다 낮은 가액으로 쟁점실권주를 인수함으로써 그 차액 상당을 증여받았다고 보고 청구외법인의 2001.7.1.~2001.12.31.사업연도 순손익가치를 기준으로 평가한 증자후 청구외법인 발행 주식 시가(301,156원/주)와 인수가액(10,000원/주)의 차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보아 2008.1.22. 청구인에게 2002.5.2.증여분 증여세 4,076,1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2.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2002.5.2. 증자에 따른 청구외법인 발행 주식의 시가를 산정함에 있어 2001.7.1. 개업한 청구외법인의 6개월간 실적을 기준으로 함은 조세공평주의에 반하므로 액면가액 내지는 청구외법인의 순자산가치(54,491원/주)로 쟁점주식을 평가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및 동법시행령 제54조에서 비상장주식은 순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로 평가한 가액 중 큰 가액에 의하여 시가를 평가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청구외법인의 순자산가치와 평가기준일 직전 사업연도의 순손익액을 연으로 환산하여 계산한 순손익가치 중 큰 금액인 순손익가치로 평가한 가액을 청구외법인 발행 주식의 시가로 보고 과세한 처분은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직전 사업연도에 개업한 청구외법인의 실권주에 대하여 직전 사업연도 순손익가치를 기준으로 ‘증자전 1주당 평가가액’을 산정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 【증자에 따른 증여의제】① 법인이 자본(출자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9조의 2에서 같다)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주식 또는 지분(이하 이 조에서 “신주”라 한다)을 발행함에 따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은 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1. 신주를 시가(제60조 및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 및 제40조에서 같다)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이익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9조【증자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③ 법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이익으로 한다. 다만, 증자 전ㆍ후의 주식 1주당 가액이 모두 영 이하인 경우에는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본다.
1. 법 제39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다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익 :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에서 나목의 규정에 의한 가액을 차감한 가액에 다목의 규정에 의한 실권주수 또는 신주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1주당 가액. 다만, 주권상장법인 등의 경우로서 증자후의 1주당 평가가액이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1주당 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당해 가액
[(증자전의 1주당 평가가액×증자전의 발행주식총수)+(신주 1주당 인수가액 ×증자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수)]÷(증자전의 발행주식총수+증자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수)
나. 신주 1주당 인수가액
다. 배정받은 실권주수 또는 신주수(균등한 조건에 의하여 배정받을 신주수를 초과하여 배정받은 자의 경우에는 그 초과부분의 신주수)
제54조【비상장주식의 평가】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1주당 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금융시장에서 형성되는 평균이자율을 참작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율(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비상장주식의 가액이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제56조【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①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제1호의 가액으로 하되, 당해 법인이 사업개시후 3년 미만이거나 일시우발적 사건에 의하여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이 비정상적으로 증가하는 등의 사유로 제1호의 가액에 의하는 것이 불합리한 것으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그 가액이 0원 이하인 경우에는 0원으로 한다.
1.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상속개시전 1년이 되는 사업년도의 1주당 순손익액 × 3)+(상속개시전 2년이 되는 사업년도의 1주당 순손익액 × 2)+(상속개시전 3년이 되는 사업년도의 1주당 순손익액 × 1)] × 1/6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2.5.2. 청구외법인의 증자시 쟁점실권주를 액면가액인 주당 10,000원에 배정받은 후 증여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시가보다 낮은 가격에 쟁점실권주를 인수함으로서 그 차액 상당을 증여받았다고 보고, 청구외법인의 순손익가치를 기준으로 평가한 청구외법인 발행 주식의 1주당 시가(301,156원)와 청구인의 1주당 인수가액(10,000원)의 차액(291,156원)에 쟁점실권주수를 곱하여 산정한 29,115,600원을 증여재산가액으로 보고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하였다.
(2) 이에 청구인은 2001.7.1. 개업한 청구외법인 발행 주식의 2002.5.2. 현재 시가를 청구외법인의 2001.7.1.∼12.31.사업연도 순손익액만을 기준으로 평가함은 조세공평주의에 반하므로, 쟁점실권주의 액면가액 내지는 청구외법인의 순자산가치에 의하여 평가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처분청이 제출한 과세자료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의 2001.7.1.∼12.31.사업연도 순손익액에 의하여 산정한 증자 전 청구외법인 발행 주식의 1주당 가액은 883,470원, 증자 후 청구외법인 주식의 1주당 가액은 301,156원이며, 순자산가치에 의하여 산정한 청구외법인 발행 주식의 1주당 가액은 이보다 낮은 54,491원인 사실이 확인된다.
(4) 살피건대,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 제2항은 ‘비상장주식의 1주당 가액은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금융시장에서 형성되는 평균이자율을 참작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율로 나누어서 계산한 순손익가치로 평가한 가액’에 의하고, ‘순손익가치로 평가한 비상장주식의 가액이 비상장주식의 순자산가치에 미달하는 경우에 한하여 순자산가치로 비상장주식을 평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건 증자일(2002.5.2.) 직전 1개 사업연도가 비록 1년 미만(2001.7.1.∼2001.12.31.)일지라도 이를 1년으로 환산한 순손익액으로 쟁점실권주의 증자전 1주당 가액을 산정할 수 있고, 순자산가치에 의하여 산정한 청구외법인 발행 주식의 1주당 가액은 이보다 낮으므로 청구외법인 발행 주식의 1주당 시가를 쟁점실권주의 인수가액 내지 순자산가치를 기준으로 산정한 가액에 의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OO OOOOOOOO, OOOOOOO OO OO)O
(5) 따라서, 쟁점실권주의 시가를 청구외법인의 순손익가치에 의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평가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