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5서4085 (2015. 11. 2.)
[세목]
[세목]부가[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인이 제시한 동업계약서는 일반적인 동업계약서와는 다르고, 임대차계약의 내용과 유사한 형태를 보이는 점,청구인은 해당 동업과 관련하여 총출자금액 및 매월의 이익배분금액 등 정산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금융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ㅇㅇㅇ관리공단의 현장확인 결과 청구인은 이미 무단전대를 사유로 퇴거명령을 내렸으나 청구인은 이에 응하지 않고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전대매출액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 부가가치세법 제57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과 배우자 OOO은 2012.8.16. OOO에서 OOO이라는 상호로 숙녀화 소매업을 공동으로 운영하다가 2014.7.25.에 폐업신고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4년 중 OOO으로부터 사업자 명의대여에 관한 조사요청을 받고, 현장확인 후 청구인을 명의위장사업자로 확정하고 관련 전대 매출금액〔OOO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신고 누락한 것으로 보아 2015.1.9. 청구인에게 2012년 제2기부터 2014년 제1기까지의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OOO)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3.31. 이의신청을 거쳐 2015.7.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동업자인 OOO로부터 매월 수령하기로 계약한 OOO원은 동업계약서 및 약정서를 통해 동업계약에 대한 사전협의한 OOO 수익분배금에 해당하고,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사업주로서 영업에 따른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여 왔으므로, 청구인이 별도의 전대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제출한 동업계약서 내용을 검토한바, 투자배분비율만 제시되어 있을 뿐 투자금액 등 세부내용은 확인이 불가하고 총출자금액 및 이익분배비율에 대한 내용이 없는 등 일반적인 동업계약서의 내용을 갖추지 못하였고, 청구인은총출자금액 및 매월의 이익분배금액 등 정산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금융자료도 제시하지 못하였으므로, 청구인을 전대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금액을 공동사업의 이익분배금이 아닌 전대매출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률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57조(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하 이 조에서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해당 예정신고기간 및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내용이 누락된 경우
3. 확정신고를 할 때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는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부가가치세를 포탈(逋脫)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등은 제1항에 따라 각 예정신고기간 및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수입세금계산서, 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推計)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필요한 세금계산서, 수입세금계산서, 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갖추어지지 아니한 경우
2. 세금계산서, 수입세금계산서, 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의 내용이 시설규모, 종업원 수와 원자재ㆍ상품ㆍ제품 또는 각종 요금의 시가에 비추어 거짓임이 명백한 경우
3. 세금계산서, 수입세금계산서, 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의 내용이 원자재 사용량, 동력(動力) 사용량이나 그 밖의 조업 상황에 비추어 거짓임이 명백한 경우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등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결정하거나 경정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에 오류가 있거나 누락된 내용이 발견되면 즉시 다시 경정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OOO로부터2012.11.19. OOO원을 은행계좌로 입금 받았고, 이에 더하여 2012.12.25.부터 2014.5.25.까지 매월 OOO원을 동일계좌로 입금 받았으며, 청구인은 2014.7.25. OOO에게 OOO원을 송금한 사실이 OOO 계좌내역(OOO)에 나타난다.
(2) 청구인이 당초 제시한 동업계약서에는 투자배분비율만 기재되어 있고 각각의 투자금액 및 이익배분방식 등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난다.
(3) 국세청전산정보시스템 확인결과 청구인과 청구인의 배우자인 OOO이 OOO의 지분을 각 90%와 10%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난다.
(4) 관할세무서장의 현장확인보고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OOO에게 명의를 대여한 것일 뿐, 실제 매장운영과 수입금액의 관리 등은 OOO이 하였으며, 청구인은 사업장 임대의 대가로 매월 임대료를 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5) OOO 공문에 의하면, 청구인과 청구인의 배우자가 임차한 점포(OOO)를 불법전대로 판단하여, 청구인과 청구인의 배우자에게 3차례에 걸쳐 소명요청을 한 사실이 나타나며, OOO 업무담당자와 유선확인 결과 현재 불법점유로 퇴거명령 상태임이 확인된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당초 청구인이 제시한 동업계약서에는 투자배분비율만 기재되어 있고, 동업자 각각의 투자금액 및 이익배분방식 등이 기재되는 일반적인 동업계약서와는 다른 점, 청구인이 해당 동업과 관련하여 총출자금액 및 매월의 이익배분금액 등 정산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금융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청구인의 동업계약내용을 보면 동업자의 투자금액이 OOO원이고, 동업자의 청구인에 대한 매월 배분금액이 OOO원으로 일반적인 임대차계약의 내용과 유사한 형태를 보이는 점, OOO 현장확인결과 이미 무단전대를 사유로 퇴거명령을 내렸으나 청구인은 이에 응하지 않고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명의대여(전대)사업자가 아니고, 실제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OOO과 실제 동업관계에 있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공동사업의 수익분배금이 아니라 전대 매출금액에 해당한다고 보아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