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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고철매입과 관련하여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1서1139 | 부가 | 2012-02-22
[사건번호]

조심2011서1139 (2012.02.22)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쟁점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고철을 매입하는 것으로 하여 주식회사 OOO으로부터 공급가액 O,OOO,OOO,OOOO,OOOO으로부터 공급가액 O,OOO,OOO,OOOO, OOOOOOOO OOOOO,OOO,OOOOOOO, OO OO,OOO,OOO,OOOO 상당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 동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였다.

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처분청에 과세자료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10.12.2. 청구법인에게 2009년제2기 부가가치세OOO을 경정·고지 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2.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주식회사 OOOO, OOOO, OOOOO(OO OOOOOOOOO 등” 이라 한다)와의 거래 당시 해당 업체들의 대표이사확인, 영업장 확인 및 정상적인 영업상태 등을 직접 확인함으로써최선의 사전 역할을 하였으며, 조사관청에서는 청구법인이 OOO,OOO가 모든 거래의 실사업자임을 인지하고 거래에 임했다는 취지로조사하였지만, 청구법인은 OOO일당에게 사기를 당하고 고소를준비하는 과정에서 OOO가 바지사장을 고용한 것임을 알게 된 것으로서 청구법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된다.

또한, 거래대금을 인터넷뱅킹으로 지급하는 정상적이고 합법적인 거래를 하였으며, 매건 상차시마다 상차지에서 작업과정과 출발의 확인작업을 하였음에도 자료상 행위를 한 업체와 거래를 했다는 이유만으로매입세액을 불공제함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 조사당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OOO은 주식회사 OOO 등의 명의대표자 OOO등의 소개로 만났고 명의대표자들과는 직접적인 확인하에 거래한 적이 없으며,OOOO과 처음 거래할 당시 OOO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요청하였으나, OOO는 신용이 안되며 OOO는 자기 재산이 몰수되어자기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다고 진술한 점으로 보아 청구법인은주식회사 OOO등과 실물거래를 한 것이 아니고 청구법인이 이를 사전에 알고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고철매입과 관련하여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을 받은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訂正)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발급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17조【납부세액】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제16조 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단서 생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비철금속 도매업을 영위하던 사업자로, 서울지방국세청장이 2010.7.20.부터 2010.9.20.까지 청구법인의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대하여실시한 자료상조사 종결보고서에 의하면,

매출신고내역은 적정하나 매입내역은 다음과 같이 쟁점세금계산서가실제 공급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조사하여청구법인 및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박광석을 「조세범처벌절차법」에 의거고발조치하였음이 나타난다.

(가) 주식회사 OOO에 대한 매입처에 대한 조사내용을 보면, OOO세무서의 주식회사 OOOO에 대한 자료상조사 결과 실행위자는 OOO, OOOOO OOOO OOO은 명의대여자로서 전액 위장으로 확정한다고기재되어있다.

(나) OOO)에 대한 조사내용을 보면, 실행위자 OOO이 도주 후, 주식회사 OOO 소재지에 OOO 사촌동생인OOO 명의로 설립한 것으로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OOO이 녹취한 내용에서OOO자신이 본인과OOO가 사업을 영위하였다고 진술한 점, OOO 직원들이 OOO가사업자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OOO를 고소한 사기사건(OOO의 진술내용에서OOO가 단순히세금계산서만 교부한 것이 아닌 물건납품을 직접 수행한 사업자로판단한 점에 따라 신화무역에서 수취한 세금계산서 거래의 실사업자는OOO라하여 관련 세금계산서를 위장으로 확정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OOO에 대한 조사내용을 보면, 실행위자는 OOO이고 사업자등록자인 OOO은 명의대여자로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OOO이 녹취한 내용에서 OOO 자신이 본인과OOO가 사업을 영위하였다고 진술한 점, OOO가 사업자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OOO를 고소한 사기사건의 진술내용에서 OOO가 단순히 세금계산서만 교부한 것이 아닌 물건납품을 직접 수행한 사업자로 판단한 점에따라 OOO에서 수취한 세금계산서 거래의 실사업자는OOO라하여 관련 세금계산서를 위장세금계산서로 확정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주식회사 OOO등에 금융조사 내용을 보면, 주식회사 OOO등에 대한 매입대금이 금융이체되었으나, 이후 현금으로 인출하는과정에서 OOO 지시에 의해 박재우 등이 현금인출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2)2010.9.15. 서울지방국세청장의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OOO에대한 전말서 내용 중 주식회사OOO등과의 거래경위 등에 대한진술내용은 아래《표1》과 같다.

OOOO

(3) 서울지방국세청장이 청구법인과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OOO을고발한 사건에 대하여 2011.1.13.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OOO는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처분하였고 그 불기소 결정서(의견서)의 범죄사실를 보면,「(주)OOO의 실질적 대표이사인OOO에게 재화 및 용역을 공급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주)OOO의 명의상 대표자인 OOO에게 재화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세금계산서의 공급자란에 위 (주)OOO의 사업자등록번호, 상호, 사업자주소 및 업태를 각 기입한 다음 성명란에 ‘OOO (중략) 공급가액 합계 OOO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 「OOO의 실질적 대표이사인OOO에게 재화 및 용역을 공급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OOO의 명의상 대표자인 OOO에게 재화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세금계산서의 공급자란에 위 OOO의 사업자등록번호, 상호, 사업자주소 및 업태를 각 기입한 다음 성명란에 ‘OOO (중략) 공급가액 합계 OOO상당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 OOO의 실질적 대표이사인OOO에게 재화 및 용역을 공급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OOO의 명의상 대표자인 OOO에게 재화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세금계산서의 공급자란에 위 OOO의 사업자등록번호, 상호, 사업자주소 및 업태를 각 기입한 다음 성명란에 OOO(중략) 공급가액 합계 OOO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고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4)2010.8.13. OOO에 대한 전말서 내용 중 청구법인과 관련한 주요 내용은 아래《표2》와 같다.

OOOO

(O) OOO, OOO 등의 「조세범처벌법」위반 등에 대한 OOO고등법원의 판결OOO2011.10.27. 선고〕을 보면, 그 양형이유에는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OOO의 주도 하에 피고인 이선우가 적극 가담하여 2년여 동안 계획적·조직적으로 사업자등록 명의를 변경하는 방법으로 회사를 설립하여 대규모로 실물거래 없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고 이를 토대로 허위 매출·매입처별세금계선서합계표를 작성하여 세무서에 제출한 것으로 공급가액 등의 합계액이 총 300억여 원에 달하는 거액일 뿐 아니라 나아가 그들의 범행이 조세포탈에까지 이른 점, 위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 특히 허위의 세금계산서 발급의 대가로 공급가액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금전적 이익을 불법적으로 취득한 이른 바 속칭 ‘자료상’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은 국가의 조세징수 질서를 심히 훼손시키는 것으로서 반드시 근절되어야 하는 행위이며,성실하게 납세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선량한 국민들의 납세의식에 큰 해악을 가하여 결과적으로 조세정의를 심각하게 훼손시켰다는 측면에서 그 죄질이 매우 중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들에 대하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라고 하면서, OOO에게 각 징역 4년 및 각 벌금 30억원을 선고하였다.

(6) 청구법인은 청구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로, 2009.10.19. 금정세무서장이 발행한 OOOO(OOO-OO-OOOOO,OOO, OO OOO OOO OOO OOOO-O)의 사업자등록증(일반과세자) 사본, 2009.10.30. 동울산세무서장이 발행한OOOOO(OOO-OO-OOOOO,OOO, OO OOO OOO OOO OOO-O)의 사업자등록증(일반과세자) 사본, 2009.8.18. OOOOOOOO OOO OOOO OOOO(OOO-OO-OOOOO,OOO OOO, OO OOO OOO OOO OO)의 사업자등록증(법인사업자자) 사본, OOO자동차운전면허증 사본, OOO주민등록증 사본, 2009.11.16. 발행된 OOO인감증명 사본, OOO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소재지 : OOO 전, 임대료 : 전세보증금 삼백만원, 월세금 삼십만원, 부동산 명도일 : 2009.11.23., 임대기간 : 24개월, 임대인 : OOO2009.11.20. OOO세무서장이 발행한 박재우의 체납액이 없다는내용의 납세증명서 사본, 2009.11.20. 동울산세무서장이 발행한 OOO의 체납액이 없다는내용의 납세증명서 사본,2009.8.31. OOO세무서장이 발행한 주식회사 OOO의 체납액이 없다는 내용의 납세증명서사본, 2011.1.14.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OOO에 대한 조세범처벌법위반 등의 피의사건에 대해 혐의없다(증거불충분)는 내용의 피의사건 처분결과 통지서를 제시하였다.

(7)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가) 서울지방국세청장 및 OOO 등에 대한 조사내역과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내역 및OOO 등에 대한 법원의 판결 등으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자가 청구법인에게 실제로 실물을 공급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또한,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정상적인 영업상태 등을사전에 확인하였지만, OOO 등의 사기로 인하여 이를 알지못하였다고 하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의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당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OOOO OOOO OOOO, OOOO, OOOOO와의 모든 거래가 OOO를 통해 거래하였다고 진술한 점, OOO에게 사업자등록증상에 OOO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이유에 대해 문의한 바, OOO 등이 신용불량 등으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다고 답변하여 쟁점세금계산서 거래당시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의 실제 공급자가 주식회사OOOO, OOOO, OOOOO가 아님을 알수 있었다고 보이는 점,OOO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OOO이 쟁점세금계산서의 실제 공급자가 주식회사 OOO가 아님을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있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을 알지 못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세금계산서로 보고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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