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4관0206 (2006.05.29)
[세목]
관세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비만치료용으로 사용되는 물품을 ‘일반 차 추출물’로 보아 HSK 2101.20-9000호(관세율 40%)로 분류한 것은 정당함
[관련법령]
관세율표 HSK 0902.20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1) 청구법인은 2004.7.27. 수입신고번호 OOOOOOOOOOOOOOOO호로 ‘Ext. Green Tea’(녹차 추출액, 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의약품 제조원료’가 분류되는 HSK 1211.90-9090호(관세율 8%)로 수입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물품이 HSK 2101.20-9000호(관세율 40%)의 ‘일반 차 추출물’에 해당한다는 분석실의 사전분석회보(A-04-01309, 2004.7.30)에 따라 2004.8.4. 청구법인에게 세율차이에 따른 관세 2,145,960원, 부가가치세 214,600원을 증액경정처분하였다.
(2)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8.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물품은 녹차 추출물을 포함하는 치료 및 예방차원의 비만 치료용 조성물로서 일반 병의원에서 비만 환자의 치료제로 처방되고 있는 의약품 제조용 원료로서 출원번호 OOOOOOOOOOOOOOOO호로 국제특허출원된 물품이며, 수출자(OOOOOOOOO)는 청구법인에게 쟁점물품을 의약용 원료로 판매함에 있어 국제특허출원자인 OOO OOOOOOO에 로얄티(royalty)를 지불하고 있고 청구법인도 쟁점물품을 수입함에 있어 특허사용에 대한 로얄티를 아르꼬파르마사에게 지불하고 있는 만큼 쟁점물품을 일반적인 녹차 추출물로 볼 수 없다.
또한, 국내에 수입되는 모든 의약품 원료는 반드시 OOOOOO협회의 추천을 받은 후 OOOO(Bulk Good Manufacturing Practices) Certificate(제조국가에서 발행한 우수 의약품원료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증명서)를 OOOOOO협회에 제출하고 통관할 수 있는바, 쟁점물품은 OOO 정부에서 발행한 OOOO 증명서를 OOOOOO협회에 제출하여 의약품 원료라는 것을 확인받은 물품이다.
쟁점물품과 유사한 ‘그린티 분말’에 대하여 OOOOOO(OOOOOOOOOO, OOOOOOOOOO) 및 OOO(OOOOOOOOO, OOOOOOOOOOOO)에서 “의료용으로 제조된 것이 명백하고, 일반 음용녹차로 전용될 여지도 없어 보이는 점에 비추어 HSK 1211.90-9090호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결한 바 있으므로 쟁점물품의 경우에도 이와 동일하게 HSK 1211.90-9090호로 분류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물품은 건조 분쇄한 녹차잎을 물과 에탄올로 추출 농축한 녹차엑스에 덱스트린을 첨가하여 분무 건조시킨 황갈색 분말상태의 물품으로, 녹차엑스는 관세율표 제1302호에 분류되나 관세율표해설서 제13류 주1.「다」의 제외규정에서 커피·차 또는 마태의 엑스는 제2101호에 분류하도록 특게되어 있으며 제2101호에는 커피·차 또는 마태의 엑스 에센스와 농축물, 이들을 기제로 한 조제품 외에도 전분 또는 기타 탄수화물을 가한 엑스 등을 포함하는 물품도 분류된다고 규정되어 있다.
특히, 관세율표해설서 제1211호의 내용에는 관세율표 분류상 타호에 특게된 식물성생산품은 비록 향료용이나 의료용 등으로 사용하기 적합한 것이라 할지라도 이호에서 제외됨을 유의하여야 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쟁점물품을 HSK 2101.20-9000호로 분류하여야 하며, 처분청에서 사전분석결과 쟁점물품이 ‘일반 차 추출물’로서 HSK 2101.20-9000호로 분류된다는 결정을 한 바 있으므로 ‘의약품 제조원료’로 보아 HSK 1211.90-9090호로 분류하여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비만치료용으로 사용되는 쟁점물품을 ‘의약품 제조원료’로 보아 HSK 1211.90-9090호(관세율 8%)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일반 차 추출물’로 보아 HSK 2101.20-9000호(관세율 40%)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나. 관련법령
관세율표
HSK 0902.20-0000 기타 녹차(발효하지 아니한 것) 기본 40%
HSK 1211 ....... 의료용 ......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에 적합한식물 및 그 부분(......... 신선한 것 또는 건조한 것에 한하며, 절단 분쇄 또는 분말상으로 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HSK 1211.90-9090 기타 기본 8%
HSK 2101.20 차 또는 마태의 엑스 에센스와 농축물, 또는 이들을 기제로 한 조제품과 차 또는 이들을 기제로 한 조제품
HSK 2101.20-9000 기타 기본 40%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이 표의 품목분류는 다음의 원칙에 의한다.
1. 이 표의 부·류 및 절의 표제는 오로지 참조의 편의상 설정한 것이며, 법적인 목적상의 품목분류는 각부각류각번호(이하 “호”라 한다)의 용어 및 관련 부 또는 류의 주에 의하여 결정하되, 이러한 각 호 또는 주에서 따로 규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통칙 제2호 내지 제6호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
2~5. 생략
6. 이 관세율표에 규정하지 아니한 품목분류에 관한 사항은 통일상품명및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에 의한다.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상의 통칙 6호
법적인 목적상 어느 호중 소호의 품목분류는 동일한 수준의 소호들만을 서로 비교할 수 있다는 점을 조건으로 그 소호의 용어와 관련 소호의 주에 따라 결정되며 상기 제통칙을 준용하여 결정한다. 또한 이 통칙에서 문맥상 달리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관련 부 및 류의 주도 적용한다.
관세율표 제13류 주1.
다. 커피·차 또는 마태의 엑스(제2101호)
관세율표 해설서 제1211호
이 표의 분류상 타호에 특게된 식물성생산품은 비록 향료용이나 의료용 등으로 사용하기 적합한 것이라 할지라도 이호에서 제외된다는 것을 유의하여야 한다.
관세율표 해설서 제2101호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이 분류된다.
(2) 커피·차 또는 마태의 엑스 에센스와 농축물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물품은 건조 분쇄한 녹차잎을 물과 에탄올로 추출 농축한 녹차엑스에 덱스트린을 첨가하여 분무 건조시킨 황갈색 분말상태의 물품으로, 일반 병의원에서 비만 환자의 치료제로 처방되고 있는 의약품인 ‘리드미 캡슐’의 제조용 원료로 사용되고 있다.(‘리드미 캡슐’은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2003.9.18. 비만 또는 과체중시 체중감소를 위한 보조요법의약품으로 제조품목허가를 받았다)
(2) 품목분류에 관한 기본 원칙인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이하 “통칙”이라고 한다) 제1호에 “이 표의 부·류 및 절의 표제는 오로지 참조의 편의상 설정한 것이며, 법적인 목적상의 품목분류는 각부각류각번호(이하 “호”라 한다)의 용어 및 관련 부 또는 류의 주에 의하여 결정하되, 이러한 각 호 또는 주에서 따로 규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통칙 제2호 내지 제6호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6호에 “이 관세율표에 규정하지 아니한 품목분류에 관한 사항은 통일상품명및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관세율표 제13류 주1. 다 및 관세율표 해설서 제2101호에 커피·차 또는 마태의 엑스 에센스와 농축물는 제2101호에 분류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관세율표 해설서 제1211호에는 “이 표의 분류상 타호에 특게된 식물성생산품은 비록 향료용이나 의료용 등으로 사용하기 적합한 것이라 할지라도 이호에서 제외된다는 것을 유의하여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4) 처분청 분석실에서 2004.7.30. 쟁점물품에 대하여 사전분석한 결과 쟁점물품이 ‘일반 차 추출물’에 해당하는 HSK 2101.20-9000호에 분류된다고 회보(OOOOOOOOOO)한 바 있고, 관세청에서 쟁점물품의 품목분류에 대하여 2005.6.30. OOO에 질의하여 2005.8.25. OOO 사무국으로부터 HSK 2101.20-9000호로 분류된다는 회신(OOOOOOOOOOO)을 받은 사실이 제출된 증빙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위의 사실관계 및 관련규정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쟁점물품이 관세율표 제1211호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수입하는 당해 식물 및 그 부분이 수입신고 시점에서 객관적·일반적으로 볼 때 의약용으로 사용되는 것이 통상적인 것이라고 인정되어야만 하고, 실제로 그러한 물품을 수입한 후 의약용에 사용하였는가 여부는 관세율표 제1211호에의 해당 여부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즉 쟁점물품이 의료용으로 사용되는 것이므로 HSK 1211.90-9090호로 분류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관세율표 제1211호에 관한 해설서에 ‘이 표 분류상 타호에 특게된 식물성 생산품은 비록 향료용이나 의료용 등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이라 할지라도 이 호에서 제외된다는 것을 유의하여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고, 관세율표 제13류 주1. 다 및 관세율표 해설서 제2101호에 커피·차 또는 마태의 엑스 에센스와 농축물는 제2101호에 분류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쟁점물품은 HSK 2101.20-9000호로 분류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