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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주택의 양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4서5446 | 부가 | 1995-02-04
[사건번호]

국심1194서5446 (1995.2.4)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은 1988.6.23부터 1990.12.30 사이에 연립주택 및 단독주택을 6회에 걸쳐 신축하여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을 부동산매매업자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

[참조결정]

국심1992서2440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구로구 OO동 OOOOOO 대지 185㎡ 지상에 주택용 건물 275.94㎡(주택용 건물을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1989.3.23 신축하여 청구외 OOO에게 1989.5.16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청구인이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고 1989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9,331,830원을 1994.6.16 청구인에게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4.8.3 심사청구를 거쳐 1994.10.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신축할 때부터 사업목적과 관계없이 거주할 목적으로 건축한 것이며 쟁점주택을 1989.3.23 신축하여 1989.5.16 양도한 것도 사업상 양도한 것이 아니고 내집한채 있는 것을 매도한 것인 바, 이와같이 사업목적과 관계없이 부동산을 1과세기간중 1회 취득하고 1회 양도한 사실을 처분청에서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한 처분이므로 취소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청구인의 주거목적으로 신축했다가 부득이한 사유에 의해 양도했으므로 부동산매매업자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국세청의 부동산등기 전산자료를 보면 청구인은 1988.6.23부터 1990.12.30 사이에 연립주택 및 단독주택을 6회에 걸쳐 신축하여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을 부동산매매업자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쟁점주택 양도에 대하여 부동산 매매업으로 보고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에 다툼이 있다.

나. 관계법령을 보면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에서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조 제1항에서 『부동산의 매매(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1과세기간중에 1회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이상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를 보면

①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1989.3.23 신축하여 거주하지 아니한 채 1989.5.16 양도한 사실이 쟁점주택의 등기부등본 및 청구인의 주민등록표에 의해 확인되며,

② 청구인의 부동산 전산자료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구로구 OO동 OOOOO 소재 대지 213㎡ 지상에 단독주택 315.11㎡를 1988.4.8 신축하여 1988.6.29 양도하였으며, 경기도 OO시 OO동 OOOOOOOO 소재 단독주택(대지 166.9㎡, 건물 75.31㎡)을 1989.5.22 취득하여 거주하지 아니하고 1990.3.8 양도하였고, 경기도 OO시 OO동 OOOOOOOO 소재 임야 390.66㎡를 1989.6.20 취득하여 필지를 분할한후 같은곳에 연립주택 490.98㎡를 1990.12.31 신축하여 1990.12.31 분양하는등 다수의 부동산을 취득 또는 신축하여 단기에 양도한 사실이 확이된다.

살피건대, 부동산의 매매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볼 것인지 여부는 매매의 규모, 회수, 거래양태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로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를 고려하여야 할 뿐 아니라 당해 거래가 과세기간중의 부동산 거래회수와 관계없이 수익을 목적으로 한 사업성이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인 바(대법원 90누6217, 1991.2.26 : 국심 92서2440, 1992.9.8 외 다수 같은 뜻),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신축하여 거주도 하지 아니한 채 2개월 이내에 단기양도하였을 뿐 아니라, 여러차례에 걸쳐 부동산을 취득 또는 취득후 건물을 신축하여 단기에 양도한 청구인의 부동산거래 행태로 볼 때 쟁점주택의 양도는 수익을 목적으로 한 사업활동으로서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양도를 청구인이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고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며 이와다른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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