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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12.13 2019노4017
강제집행면탈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채권자들의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하여 다른 신용카드가맹점 명의로 된 단말기를 이용해 약 4억 원 상당의 신용카드 매출채권을 은닉한 것으로서 그 범행경위, 은닉한 신용카드 매출채권의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당심에 이르러 고소인 등 채권자들 4명에게 채무를 변제하고 합의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해당란에 기재된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모두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7조(강제집행면탈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3항 제3호, 제19조 제5항 제3호(다른 신용카드가맹점 명의 사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유리한 정상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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