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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인이 부동산을 000원에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0광1652 | 양도 | 1990-10-27
[사건번호]

국심1990광1652 (1990.10.27)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증빙자료만으로는 청구인의 부동산 실지취득가액이 확인된다고 볼 수는 없어 부동산의 실지취득가액을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환산한 가액으로 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이 88.5.4 청구외 OOO으로부터 취득한 전북 전주시 OO동 OO OOOOO 대지 79.3평방미터, 같은곳 OOOOO 대지 99.2평방미터와 지상건물 536.3평방미터(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함)를 89.4.14 OOOO공업주식회사에 236,000,000원에 양도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법인과의 거래로서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 236,000,000원으로 하고 취득가액은 실지양도가액에 의해 환산한 가액 206,840,767원으로 하여 90.1.18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13,503,670원 및 동방위세 2,700,730원을 부과한 바,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0.3.2 이의신청과 90.5.14 심사청구를 거쳐 90.7.3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OOO에게 대여한 40,000,000원의 채권확보를 위해 OOO 소유의 쟁점부동산을 전세보증금 126,583,800원, 저당권자의 저당채권액 82,000,000원, 전주세무서가 압류해 놓은 국세 4,000,000원, 청구인의 채권 40,000,000원을 합한 252,583,800원에 취득하였다가 OOOO공업주식회사에게 236,000,000원에 양도함으로써 손해를 보아 소득이 전혀 없는데도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하여 22,506,120원의 소득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여 과세한 것을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양도가액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고 다만 취득가액을 환산한 가액으로 계산한 처분에 불복하면서 쟁점부동산의 실지취득가액은 청구인이 전소유자 OOO에게 대여한 40,000,000원, 전세금 126,583,800원, 선저당권자의 저당채권액 82,000,000원, 체납국세 4,000,000원, 합계 252,583,800원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전시 취득가액은 청구인의 일방적인 주장일뿐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거증서류인 전소유자 OOO과의 매매계약서 등 증빙서류의 제시가 없어 청구주장을 신빙성 있는 것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은 법인과의 거래로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므로 실지거래가액으로 하고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1항 단서 및 제115조 제1항 제1호 (다)의 규정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한 당초처분에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252,583,800원에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이 건 처분내용과 청구주장을 보면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실지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하고 취득가액은 환산한 가액으로 결정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처분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실지취득가액이 252,583,800원으로 확인되므로 취득가액 또한 확인되는 실지취득가액으로 하여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OOO에게 대여한 40,000,000원의 채권확보를 위해 OOO소유의 쟁점부동산을 전세보증금 126,583,800원, 저당권자의 저당채권액 82,000,000원, 전주세무서가 압류해 놓은 국세 4,000,000원, 청구인의 채권 40,000,000원을 합한 252,583,800원에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쟁점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신청서, 법원의 증인(OOO, OOO)신문조서, 쟁점부동산등기부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들 증빙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전소유자인 OOO의 아들 OOO에게 85,10월경 37,000,000원을 월 1푼5리로 대여하고 85.10.17 자로 쟁점부동산과 접한 전북 전주시 OO동 OO OOOOO 대지 944.1평방미터 및 그 지상건물에 채권최고액 40,000,000원의 근저당설정등기(근저당권자 : 청구인, 채무자 : OOO)를 한 사실 및 쟁점 부동산이 청구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후 1번저당권자인 OOO가 법원에 경매신청을 한 사실이 확인될 뿐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252,583,800원에 취득하였다고 볼만한 내용은 발견되지 아니하므로 매매계약서등 보다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제시한 전시 증빙자료만으로는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실지취득가액이 252,583,800원으로 확인된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인 바, 위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실지취득가액을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거 환산한 가액으로 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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