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조심2008중2532 (2008.12.31)
[세목]
상속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취득일 이후 평가기준일까지의 기간중 묘토로 사용되어 토지의 이용목적이 변경되고, ㎡당 개별공시지가도 하락한 쟁점 토지에 대해 평가기준일부터 약 1년 전에 피상속인이 취득한 매매사례가액을 상속개시당시 시가로 보고 과세한 것은 부당함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등】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49조【평가의 원칙등】
[참조결정]
국심1996서0889 /
[주 문]
OO세무서장이 2007.9.12. 청구인에게 한 2005.6.7. 상속분 상속세 1,259,656,990원의 부과처분은, 경기도 OO시 적성면 구읍리 산 112번지 임야 6,545㎡와 OOOOO OOO OOO OO 8-194번지 임야 2,866㎡는 상속개시일(2005.6.7.) 현재「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에 따라 상속재산가액을 산정하여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청구인의 모(母)인 이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이 2005.6.7. 사망함에 따라 경기도 OO시 교하읍 와동 784번지에 소재하는 전 3,255㎡ 등 아래의 <표1>과 같은 부동산(이하 “쟁점상속재산”이라 한다)과 그 외의 부동산(이하 “쟁점외상속재산”이라 한다)을 상속받았다.
청구인은 2005.12.6. 쟁점상속재산을「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평가방법인 기준시가로 923,845,730원으로 평가하고, 쟁점외상속재산은 시가로 평가하여 4,948,345,730원을 상속재산가액으로 하여 이에 대한 상속세 1,242,689,31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OO지방국세청장은 2006년 10월 청구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여쟁점상속재산이 평가기준일(2005.6.7.)로부터 6개월 이전에 거래된 매매사례가액이 있음을 확인하고,OO지방국세청의 비상장주식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쟁점상속재산의 평가가액을 2,221,500,000원으로 하여2007.8.20.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통보된 과세자료에 따라 2007.9.12. 청구인에게 2005.6.7. 상속분 상속세 1,259,656,9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12.6. 이의신청을 거쳐 2008.5.2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표1> 쟁점상속재산
소재지 | 종류 | 면적(㎡) |
ⓛ경기도 OO시 교하읍 와동 784(이하 “쟁점ⓛ토지”라 한다) | 전 | 3,255 |
②경기도 OO시 교하읍 와동 795(이하 “쟁점②토지”라 한다) | 전 | 2,512 |
③경기도 OO시 적성면 구읍리 산 112(이하 “쟁점③토지”라 한다) | 임야 | 6,545 |
④OOOOO OOO OOO OO 8-194(이하 “쟁점④토지”라 한다) | 임야 | 2,866 |
⑤전라남도 무안군 망운면 송현리 228-44(이하 “쟁점⑤토지”라 한다) | 전 | 4,712 |
⑥서울특별시 중구 신당동 217 평화시장 라-18(이하 “쟁점ⓛ상가”라 한다) | 상가 | 12.57 |
⑦서울특별시 중구 신당동 217 평화시장 나-46(이하 “쟁점②상가”라 한다) | 상가 | 11.64 |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상속재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평가기간(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 외에 존재하는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보기 위해서는 매매계약일(2004년 6월부터 8월)로부터 평가기준일(2005.6.7.)까지의 기간 중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감안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어야 하지만,
당해 사건의 경우 매매계약일 이후 평가기준일까지의 기간 중 쟁점상속재산의 가격이 상승하거나 하락하였고, 주위환경의 변화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쟁점상속재산의 가격변동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것으로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제49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매매사례가액에 의하여 쟁점상속재산을 평가하고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대법원 판례에서 상속개시일로부터 약 4년 전에 감정한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로 단정할 수는 없으나, 감정일과 상속개시일 사이의 기간 중 우리나라의 부동산 시세가 상승세에 있었음을 비추어 보면 위 감정가액은 적어도 상속개시 당시의 부동산의 시가에 비하여 높지 않은 가격으로 추정되므로 감정가액을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시하고 있고,
쟁점상속재산 또한 매매계약일 이후 평가기준일까지의 기간 중 가격상승기에 있었던 점을 감안하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제49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하여 쟁점상속재산을 평가하고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평가기준일(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전에 거래된 상속재산의 매매사례가액이 있는 경우 이를 근거로상속재산을 평가하여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가) 제60조 (평가의 원칙등)
①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후단 생략)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나) 제61조 (부동산등의 평가)
①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토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가액은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의 토지에 대하여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2. 건물
건물(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건물을 제외한다)의 신축가격·구조·용도·위치·신축연도 등을 참작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산정·고시하는 가액
(2)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가) 제49조 (평가의 원칙등)
①법 제60조제2항에서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항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감안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5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당해 매매등의 가액을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1.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그 거래가액이 제26조제4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 3월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다음 각호에 규정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보는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에 의한다.
1.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⑤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동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가액을 법 제6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본다.
(나) 제56조의2 (평가심의위원회에 의한 비상장주식의 평가 등)
①비상장주식의 평가에 있어서 다음 각호에 모두 해당하는 법인이 발행한 비상장주식과 관련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이하 이 조에서 "납세자"라 한다)가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신고기한 만료 4월전(증여의 경우에는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과세표준신고기한 만료 70일전)까지 제54조 내지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및 그 평가부속서류와 함께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국세청평가심의위원회 또는 제8항의 규정에 따른 지방청평가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평가심의위원회"라 한다)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54조 내지 제5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평가심의위원회가 심의하여 제시하는 평가가액에 의하거나 동 위원회가 제시하는 평가방법 등을 감안하여 계산한 평가가액에 의할 수 있다. 이 경우 납세자는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국세청평가심의위원회와 지방청평가심의위원회에 중복하여 신청할 수 없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피상속인(이OO)이 2005.6.7. 사망함에 따라 쟁점상속재산과 쟁점외상속재산을 상속받아, 2005.12.6. 쟁점상속재산을「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평가방법인 기준시가로 평가하고, 쟁점외상속재산은 시가로 평가하여 4,948,345,730원을 상속재산가액으로 하여 이에 대한 상속세 1,242,689,310원을 신고·납부한 사실이 이의신청 결정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OO지방국세청장은 2006년 10월 청구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여쟁점상속재산이 평가기준일로부터 6개월 이전에 거래된 아래의 <표2>와 같은 매매사례가액이 있음을 확인하고,OO지방국세청의 비상장주식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쟁점상속재산을 아래의 <표2>와 같이2,221,500,000원으로평가하는 것으로 하여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통보된 과세자료에 따라2007.9.12. 청구인에게 2005.6.7. 상속분 상속세 1,259,656,990원을 경정고지한 사실이 OO지방국세청 상속세 조사종결보고서 및 상속세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표2>매매사례가액 및쟁점상속재산 평가액
(평가기준일: 2005.6.7.) (단위:㎡,천원)
쟁점상속재산 | 매매사례가액 | OO지방국세청 평가액 | |
피상속인 매매계약일 | 취득가액 | ||
쟁점ⓛ토지 | 2004.6.10 | 523,500 | 523,500 |
쟁점②토지 | 2004.6.10 | ||
쟁점③토지 | 2004.7.2 | 198,000 | 198,000 |
쟁점④토지 | 2004.9.2 | 430,000 | 430,000 |
쟁점⑤토지 | 2004.8.11 | 200,000 | 200,000 |
쟁점ⓛ상가 | 2004.8.30 | 340,000 | 340,000 |
쟁점②상가 | 2004.8.5 | 530,000 | 530,000 |
계 | 2,221,500 | 2,221,500 |
(3) 청구인은 이 사건의 경우 매매계약일 이후 평가기준일까지의 기간 중 쟁점상속재산의 가격이 상승하거나 하락하였고, 주위환경의 변화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쟁점상속재산의 가격변동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것으로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제49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쟁점상속재산을 평가하여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제1항에서 “상속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제49조 제1항 단서에서 “평가기준일 전후 6월의 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매매계약일까지의 기간 중에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감안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당해 매매등의 가액을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OO지방국세청장이 쟁점상속재산을 평가하기 위하여 작성한 토지이용현황표상 쟁점상속재산의 이용상태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에 대하여 조사한 내용이 아래의 <표3>과 같은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표3> 토지이용현황표
(평가기준일: 2005.6.7.) (단위:㎡,천원)
쟁점상속재산 | 기준시가 | 피상속인의취득가액 | 재산형태 이용상태 동질성 유지 | 주변환경의 변화 | 취득당시와 평가기준일 사이에 가격변동여부 |
쟁점ⓛ토지 | 260,400 | 523,500 | 절대농지로 재산이용형태 동질성유지 | 신도시발표로 지가상승 | 토지수용보상금으로 매수당시대토로인한 토지가격상승 |
쟁점②토지 | 200,960 | 절대농지로 재산이용형태 동질성유지 | 신도시발표로 지가상승 | 토지수용보상금으로 매수당시대토로인한토지가격상승 | |
쟁점③토지 | 44,178 | 198,000 | 개발제한구역내 임야로묘토로사용 | 변화없음 | 묘토로 이용목적변경 |
쟁점④토지 | 133,269 | 430,000 | 맹지로 현재도동질성유지 | 변화없음 | 토지개발업자로부터 매수, 개발거품이 꺼지며지가하락 |
쟁점⑤토지 | 56,544 | 200,000 | 동질성유지 | 변화없음 | 공시지가 상승 |
쟁점ⓛ상가 | 118,635 | 340,000 | 이용형태 및 동질성유지 | 주변상가신축으로 공급과다 | 매매호가는 상승 |
쟁점②상가 | 109,858 | 530,000 | 이용형태 및 동질성은유지 | 주변상가신축으로 공급과다 | 매매호가는 상승 |
계 | 923,845 | 2,221,500 |
(다) 쟁점상속재산 중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가 아래의 <표4>와 같은 사실이 국세청 개별공시지가 조회에 의하여 확인된다.
<표4> 쟁점상속재산의 개별공시지가
(단위: 원/㎡)
쟁점상속재산 | 2004년 | 2005년 |
쟁점ⓛ토지 | 44,000 | 80,000 |
쟁점②토지 | 44,000 | 80,000 |
쟁점③토지 | 7,500 | 6,750 |
쟁점④토지 | 29,000 | 46,500 |
쟁점⑤토지 | 10,000 | 12,000 |
(라) 처분청이 조사한 결과 쟁점④토지가 소재하는 인천광역시 옹진군 영흥면에 있는 부동산 중개업자 2인은 쟁점④토지의 2004년 시가(분양가액)가 ㎡당 150천원이었으나 그 후에는 하락하여 2006년 11월 현재 ㎡당 90천원에서 120천원까지라는 내용이 이의신청 결정서에 기재되어 있다.
(마) 살피건대, 처분청이 쟁점상속재산에 대하여 현황조사한 바에 따르면 쟁점①토지, 쟁점②토지 및 쟁점⑤토지는 취득일(2004.6.10.외) 이후 평가기준일까지의 기간 중 재산형태, 이용상태 및 동질성이 변화됨이 없이 신도시 발표 등으로 인하여 토지가격이 상승하였고, 개별공시지가 또한 상승한 사실이 확인되며, 쟁점①상가 및 쟁점②상가는 취득일(2004.8.30.외) 이후 평가기준일까지의 기간 중 재산형태, 이용상태 및 동질성이 변화됨이 없이 주변상가의 신축으로 공급이 증가하였으나 매매호가는 상승하였다는 사실이 확인되는 반면,
쟁점③토지는 취득일(2004.7.2.) 이후 평가기준일까지의 기간 중 묘토로 사용되어 그 이용목적이 변경되었고, 개별공시지가 또한 ㎡당 2004년 7,500원에서 2005년 6,750원으로 하락하였고, 쟁점④토지는 취득일(2004.9.2.) 이후 평가기준일까지의 기간 중 개발거품이 꺼지며 토지가액이 하락한 것으로 확인되고, 이의신청 결정서에도 쟁점④토지의 2004년 시가(분양가액)가 ㎡당 150천원이었으나 그 후에는 하락하여 2006년 11월 현재 ㎡당 90천원에서 120천원까지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바)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해 보면, 평가기준일부터 약 1년 전에 피상속인이 취득한 매매사례가액을 상속재산의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로 단정할 수는 없으나, 쟁점상속재산 중 취득일 이후 평가기준일까지의 기간 중 재산형태 및 이용상태 등이 변화됨이 없이 토지가격이 상승한 쟁점①토지, 쟁점②토지, 쟁점⑤토지, 쟁점①상가 및 쟁점②상가에 대한 매매사례가액은 적어도 상속개시 당시의시가에 비하여 높지 않은 가액으로 추정되므로, 청구인이취득일 이후 평가기준일까지의 기간 중 시가의 하락이나 토지상황의 변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한 처분청이 평가기준일부터 소급하여 약 1년 전에 피상속인이 취득한 매매사례가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로 보고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이 잘못이라 할 수는 없다(대법원 1988누551, 1989.4.11. 같은 뜻).
그러나, 취득일 이후 평가기준일까지의 기간 중 묘토로 사용되어 토지의 이용목적이 변경되고, ㎡당 개별공시지가 또한 2004년 7,500원에서 2005년 6,750원으로 하락한 쟁점③토지와 피상속인이취득한 이후 개발거품이 꺼지며 토지가액이 하락하고, 시가 또한 하락한 것으로 확인되는 쟁점④토지에 대하여 처분청이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것으로 보아 평가기준일부터 약 1년 전에피상속인이 취득한 매매사례가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로 보고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국심 1996서889, 1996.10.4. 같은뜻).
(4)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상속재산 중 취득일 이후 평가기준일까지의 기간 중 재산형태 및 이용상태 등이 변화됨이 없이 가격이 상승한 쟁점①토지, 쟁점②토지, 쟁점⑤토지, 쟁점①상가 및 쟁점②상가에 대하여 피상속인이 취득한 매매사례가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로 보고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으나, 취득일 이후 평가기준일까지의 기간 중 이용목적이 변경되거나, 가격이 하락한 쟁점③토지와 쟁점④토지도 피상속인이 취득한 매매사례가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로 보고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와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8년 12월 31일
주심조세심판관 김 홍 기
배석조세심판관 이 영 우
김 재 구
서 희 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