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3중0147 (1993.03.27)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손실보상금에 대응하는 비용 지출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보상금 전액을 총 수입금액으로 산입하고 국세청장이 정한 소득표준율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산출하고 종합소득세등을 과세한 당초처분에는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3조【양도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44조의2【기타자산의 범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90.6.16 경기도 시화지구 재개발 지원사업소로부터 청구인의 수산물 중매인 영업이 시화지구 개발사업(방조제 축조공사)으로 간접피해를 받은 것으로 인정되어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영업폐지로 인한 손실 보상금 158,045,000원(이하 “이 건 손실보상금”이라 한다)을 수령하였다.
처분청은 이 건 손실보상금을 청구인이 사업과 관련하여 무상으로 받은 사업소득으로 보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고 소득표준율(33.1%)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산출하고 92.5.16 청구인에게 ’90귀속 종합소득세 19,919,400원, O 방위세 3,983,08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7.10 이의신청, 92.9.28 심사청구를 거쳐 93.1.5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이 건 손실보상금은 사업장 폐쇄 및 이전에 대한 보상금이 아니고 청구인의 중매인 영업권포기의 대가로 받은 것이므로 사업소득에 따르는 종합소득세를 과세할 것이 아니라 영업권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수령한 이 건 손실보상금은 청구인의 영업폐지로 인하여 받은 것이므로 사업과 관련하여 무상으로 받은 수입금액으로 보아야 하며 청구인은 사무실만 가지고 현금출납부등 관련장부를 비치하지 않고 있어 이 건 손실보상금에 대응하는 비용 지출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보상금 전액을 총 수입금액으로 산입하고 국세청장이 정한 소득표준율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산출하고 종합소득세등을 과세한 당초처분에는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청구인이 수령한 이 건 손실보상금을 사업과 관련하여 무상으로 받은 수입금액으로 보아야 할 것인지 아니면 영업권을 양도한 대가로 받은 것인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규정을 보면,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제3호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이하 “기타자산”이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양도소득의 하나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의 2(기타 자산의 범위) 제1항은 “법 제23조 제1항 제3호에서 『기타자산』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3호에서 “다음(가) 또는 (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영업권 (행정관청으로부터 인·허가를 받음으로써 얻은 경제적 이익과 상표권을 포함하고 제2호에 포함되는 영업권을 제외한다)
(가) 영업권을 단독으로 양도하는 때
(나) 제2호이외의 자산과 영업권을 함께 양도한 경우로서 영업권을 별도로 평가하여 양도한때와 영업권을 별도로 평가하지 아니하였으나 사회통념상 영업권이 포함되어 양도된 것으로 인정되는 때”를 들고 있다.
같은 법 제20조 제1항 제9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제10호는 개인서비스업중 중개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사업소득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제28조(총수입금액의 계산) 제1항은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방법을 규정하고 있는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제2항은 그 제4호에서 “당해사업과 관련하여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과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하여 발생하는 부채의 감소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그리고 같은 항 제5호에서 “제1호 내지 제4호이외의 업무에 관련있는 수입금액으로서 당해사업자에게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은 총수입 금액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청구인이 수령한 이 건 보상금의 성격을 보면,
첫째, 이 건 손실보상금을 지급한 경기도 시화지구 개발지원사업소장의 회신(시화 58342-216, 93.3.5)에 의하면 “청구인의 중매인 영업이 시화지구 개발사업(방조제 축조공사)의 간접피해지역으로 인정되어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시행규칙 제24조 규정에 의거 영업의 폐지로 인한 손실보상금을 지급하였음”이 확인되고 있다.
또한,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시행규칙 제24조의 규정에 의하면 영업폐지에 대한 손실의 평가는 당해 영업의 최근3년간 영업이익의 산술평균치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2년간의 영업이익에 영업용 고정자산·원재료·제품 및 상품등의 매각 손실액을 더한 금액으로 하도록 하고 있다.
둘째, 청구인은 85.1.1부터 89.12.31까지 경기도 OO군 대부면 소재 O리외 3개 어촌계에 바지락등의 종패 65㏊를 투자하고 O 어촌계의 수산물을 독점적으로 중매하는 사업을 하고 있음이 OO수산업협O조합 대부지소장의 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이와 같은 사실내용과 관련법규정을 종합하여 볼때 청구인이 받은 이 건 보상금은 영업권의 양도(폐지)에 따르는 대가가 아니고 청구인이 영위하고 있는 중매업을 폐지함에 따르는 영업손실 보상금으로 보이며 또한, 청구인은 이 건 손실보상금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를 전혀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보상금을 당해사업과 관련된 사업소득의 수입금액으로 보아 국세청장이 정한 소득표준율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산출하고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