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주식회사 B를 벌금 45,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충남 예산군 E에서 유류공급업체인 주식회사 F를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40여 년간 유류공급 관련 업무에 종사하여 유류유통시스템에 대해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어 신원이 명확하지 않은 성명불상의 ‘딜러(중개인)’를 통해 정유회사보다 리터당 50원 이상 저렴한 유류를 공급받는 경우 정상적인 유통경로가 아닌 세금포탈 등 불법적인 유통과정을 통해 유류가 공급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렴한 유류를 공급받아 차익을 남기기 위해 출하전표의 기재가 정확하지 않고 실제 영업소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확인이 불가능한 불상의 대리점으로부터 유류를 공급받은 후 세무신고를 위해서는 일명 ‘자료상’이 발행하는 세금계산서를 근거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8. 4. 24.경 충남 예산군 예산읍 주교2리에 있는 예산세무서에서 사실은 상호를 알 수 없는 대리점으로부터 유류를 공급받았음에도 일명 ‘자료상’인 G로부터 93,636,363원 상당, H로부터 177,818,182원 상당, I로부터 253,636,364원 상당, J로부터 312,000,020원 상당, K로부터 73,090,909원 상당의 유류를 각각 공급받은 것처럼 거짓으로 작성한 ‘2008년 1기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0. 1.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영리를 목적으로 총 8회에 걸쳐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받지 아니하고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공급가액 합계 7,8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