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10. 2. 매도인 C재건축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 및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과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매대금 318,800,000원에 분양받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매매대금으로 2014. 10. 10. 172,000,000원, 2014. 10. 13. 46,800,000원, 2014. 10. 14. 100,000,000원 합계 318,800,000원을 이 사건 조합의 계좌로 지급하였다.
다. 이 사건 조합과 D는 2015. 11. 19. 이 사건 부동산의 각 1/2 공유지분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원고는 이 사건 조합 및 D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2018. 3. 8.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단5109802호로 ‘이 사건 조합 및 D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각 2014. 10. 2.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었으며 위 판결은 2018. 3. 30. 확정되었다.
원고는 2018. 6. 7.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피고는 변론종결일 무렵 이 사건 부동산에 ‘유치권 행사중’이라는 표시를 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2 내지 2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 등에 관한 공사대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2016. 2. 17.경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해 왔다면서 유치권 항변을 하므로, 피고가 2016. 2. 17.경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였는지에 관하여 본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 6,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