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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토지를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등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9중4506 | 법인 | 2020-02-04
[청구번호]

조심 2019중4506 (2020.02.04)

[세 목]

법인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법인이 쟁점토지 양도시까지 실시하였다고 주장하는 건축신고, 착공신고, 주택부지 조성공사(토공, 우수공, 포장공, 석축공사) 등만으로는 쟁점토지에 건물신축을 위한 실질적인 공사의 실행행위인 착공으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형질변경 등 토지조성 공사를 마친 후 분할하여 7필지를 제외한 27필지를 양도하였고, 이 건 심리일 현재까지도 건물신축을 위한 착공을 하지 않고 있는 점,「법인세법」상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않는 경우를 열거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이 주택을 신축하지 않고 쟁점토지를 분할 양도한 것은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점, 쟁점토지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분리과세대상으로 재산세를 부과받은 내역이 확인되지 않는 점, 대지 조성 후 토지를 분할 양도한 토지이므로 분리과세대상으로도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참조결정]

국심1998중1281 / 조심2011서0418 / 국심1996서1192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7.10.20. 설립하여 주택신축 및 매매임대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이다.

나. 청구법인은 OOO필지 합계 18,02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단독주택단지 건설 목적으로 2016.6.17.부터 2017.3.2.까지 취득하여 OOO로부터 대지개발사업 시행 승인을 받아 기반시설공사 후 34필지로 분할・등기하였고, 7필지를 제외한 나머지 27필지를 OOO에게 양도하였으며, 2018.3.30. 2017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시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2019.1.21. 처분청에게 2017년 양도한 쟁점토지가 사업용 토지에 해당되므로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착오로 신고・납부한 2017사업연도 법인세(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OOO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9.3.11.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6.3. 이의신청을 거쳐 2019.11.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토지는 「법인세법 시행규칙」제46조의2 제1항 제5호에 의한 사업용토지에 해당한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주택신축판매 목적으로 취득하였다.

1) 청구법인은 주택건설공사업, 대지조성사업 등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쟁점토지 취득일 이전부터 쟁점토지에 주택신축을 위한 상당한 준비작업을 진행하여 왔던바, 2015.11.30. 쟁점토지에 단독주택단지 조성 및 신축분양사업 목적으로 OOO 도시건축과에 대지조성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였고, 2015.12.23. 해당과로부터 ‘단독주택신축 및 도로지정을 위한 건축신고에 따른 산지전용협의 보완요청서’를 수령하여 이에 대한 보완 후 2016.2.4. 주택개발사업 시행승인을 득하였으며, 2016.7.28. OOO 단지 토목공사 및 부대시설공사 착공신고 후 단독주택 단지 택지조성을 위한 선행 기반시설공사를 완료하여 2017.8.28. 변경된 지목과 지번으로 등기하였다.

2) 주택신축판매를 위한 건축공사를 진행하기 위하여 2015.6.10. OOO과 건축설계와 인허가계약을 체결하였고, 주택건축설계 및 공사를 담당할 ㈜OOO(이하 “OOO”이라 한다)과 2015.10.22. 및 2015.12.3. 건축물 설계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16.1.27. 택지조성공사 종료 후 진행할 건축공사계약을 체결하였고, OOO으로부터 건축설계용역 결과물로서 조감도 및 평면도를 수령하여 분양홍보관 방문고객에게 제공하는 주택분양 홍보브로셔 및 OOO 등 일간지 지면광고에 활용하여 쟁점토지의 분양이 단순한 토지분양만이 아닌 주택분양이 함께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명확히 하였으며, 특히 고객 홍보브로셔에 쟁점토지의 주택시공사가 OOO임을 명기하였고, 수분양자가 청구법인이 선정한 건축설계에 변경을 원하는 경우가 발생할 경우 「건축법」등 관련 법규에 근거하여 설계변경에 동의한다는 설계변경 동의서도 함께 제출받았다.

3) 이러한 청구법인의 주택신축 분양사업 노력은 주택분양사업 진행 당시 OOO과의 OOO 문제로 OOO 관광객이 급감하였고, 쟁점토지 인근에 들어설 예정이던 OOO 예정지가 변경될 것이라는 풍문 등으로 인해 OOO의 전반적인 경제사정이 급격히 악화됨에 따라 도저히 주택신축판매 사업을 동시에 진행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선 택지분양하고 후 수분양자 별로 주택건축을 개별 진행하는 것으로 사업진행 유형을 변경하기로 하였다.

쟁점토지의 수분양자들은 위와 같은 사실을 충분히 인지하고 분양계약서 제4조에 명시된 건축 관련 조항에 동의하여 쟁점토지의 분양계약서가 작성된 것이다.

4) 만약, 청구법인이 주택신축 분양사업을 영위하고자 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면 주택건축허가 신청과 상당한 비용을 지출해 가며 주택분양 홍보물제작, 분양주택 설계계약, 주택공사계약 등을 진행할 하등의 이유는 없었을 것이다.

(나) 쟁점토지에 대한 대지조성사업 등 기반시설공사는 단독주택 건축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선행공사에 해당한다.

1) 쟁점토지를 단독주택단지 조성 및 신축판매 목적으로 취득하였으나 지상에 묘지 19기가 있는 임야로서 야산 지형이었기에 묘지이장, 석축공사 등을 하지 않으면 건축공사가 불가능한 상태였으므로 임야인 지목을 대지로 형질변경 하는 것은 물론 개별주택의 건축공사 전에 우수 및 오수공사, 상수도공사, 포장공사, 석축공사, 전기·통신 인입관로공사, 조경공사, 돌담공사, 가로등공사 등 기반시설공사가 반드시 선행되어져야 한다.

2) 「법인세법 시행규칙」제46조의2 제1항 제5호에서는 지상에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취득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착공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착공신고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한다)한 토지는 당해 토지의 취득일부터 2년간은 사업용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때 업무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한 경우가 어떠한 경우를 의미하는지에 대하여 명확한 규정은 없다.

국세청 행정해석 및 조세심판원의 결정에서는 “건물신축을 위한 선행공사로서 실질적인 토목공사(형질변경)를 시작한 날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그 시점을 건설에 착공한 시점으로 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한 사례(서면법인 2017-2691, 2018.2.27., 서면법령해석법인 2017-2897, 2017.11.1.) 및 선결정례(국심 96서1192, 1996.9.5., 국심 1998중1281, 1998.10.9.)가 확인되고 있는바, 청구법인은 주택건설 사업목적으로 취득한 쟁점토지에 주택건설을 위한 거액의 기반시설공사비를 투입하여 형질변경공사를 완료하였다.

3) 이는 단기간의 땅고르기 정도의 단순 토지 정지작업 후 필지만 분할 양도하는 다수의 부동산 매매업자들의 투기성 부동산 거래와는 엄연히 그 사업형태가 다른 경우에 해당된다고 봐야 할 것이다.

(2) 쟁점토지는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주택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토지로서 대지조성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고 기반공사에 착공한 날부터 그 토지지목의 실질은 임야 등에 해당하지 않고 나대지 및 잡종지에 해당하는 토지이다.

(가)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에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았고, 주택신축을 위한 필수불가결한 선행공사인 대지조성공사를 완료하고 난 후 주택건설공사를 진행하고자 하였으나,

당시의 주택분양 경기가 사드여파 등으로 인해 급격히 악화되어 먼저 주택신축을 위한 기반조성공사가 완료된 토지를 선 분양하고 이후 택지 수분양자 별로 주택공사를 진행하기로 사업방향을 변경한 바 있으며, 이러한 사실은 분양계약서 제4조에 명기되어 있다.

(나) 청구법인이 대지조성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후 기반조성공사에 착공한 날(2016.7.27.)부터 기반공사 준공승인일(2017.8.28.)까지의 기간 동안 쟁점토지 지목의 실질( 「법인세법 시행령」제92조의4)은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로서 나대지 및 잡종지 등에 해당되고, 이러한 쟁점토지는 「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제3호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 제5항 제7호에 의한 재산세 분리과세대상 토지로 보아야 하며, 재산세 분리과세대상 토지의 경우는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법인세법」제55조의2 제2항 제4호 나목에서 규정하고 있다.

이 경우 쟁점토지가 비사업용토지 해당여부에 대한 기간기준 요건을 검토하면, 2년 미만 보유 토지(보유기간 2016.6.17.∼2017.11.27. 530일, 1필지 제외)의 경우는 전체 보유기간 일수 530일 중 40%에 상당하는 기간 일수인 212일(530일×40%=212일)을 초과하는 기간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기간이어야 하나, 쟁점토지는 전체 보유기간 일수 530일에서 비사업용에서 제외되는 기간일수 396일(기반조성공사 기간 2016.7.28.∼2017.8.28.)을 차감한 일수가 134일(530일-396일)이고, 이는 전체 보유기간 일수의 40%를 초과하는 일수인 212일을 초과하지 않으므로 쟁점토지는 비사업용토지의 기간기준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주택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을 한 청구법인이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같은 법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토지로서 주택건설 사업에 제공되었던 기간 중의 쟁점토지는 비사업용토지에 해당되는 기간에서 제외하여 비사업용토지 해당 여부의 판단을 하여야 할 것이고, 이 경우 쟁점토지는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될 것이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당초 사업목적인 주택신축을 하지 않은 채 토지 취득 후 단기간에 분할하여 양도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쟁점토지를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1) 쟁점토지에 대한 건축신고 및 산지 전용 허가를 ㈜OOO에서 신청을 한 후 산지전용허가, 대지조성 개발사업 승인을 받고 대지 조성한 후 9필지의 토지를 34필지로 분할하여 그 중 27필지를 분양하여 소유권 이전하였다(7필지는 청구법인의 소유).

(2) 청구법인은 주택을 신축할 목적으로 토지를 구입하여 건축신고를 하였고, 토목공사 등 단독주택단지 조성을 위한 기초공사를 한 후 양도한 것이므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여 경정청구 하였으나, 건물 등 착공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토지를 분할 양도하였음이 확인되므로 본래의 사업목적을 이행하지 않고 토지만 분할하여 양도한 것으로 확인된다.

(3) 비사업용토지에 대한 규정은 법령에서 열거한 일정한 토지만을 사업용토지로 보고 있으며, 부득이한 경우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않는 경우도 법령에서 열거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이 주택을 신축하지 않고 토지를 양도한 것은 부득이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4)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에 토목공사 등을 한 후 양도한 것이므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여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당초 관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산지전용허가 등을 승인 받은 후 대지조성 공사를 하였음에도 건물 착공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토지를 분할 양도하였음이 확인되는바, 이는 사업목적을 이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토지를 분할 양도한 것으로써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한다.

(5) 「법인세법」제55조의2의 규정은 2001.12.31. 법인의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중과제도’를 신설한 것으로서 특별부가세 관련 규정인 구 「법인세법」제99조를 폐지하되 투기재발 등 부동산시장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부동산 양도소득에 대하여 추가로 과세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었고, 같은 조 제1항 제3호에 과세대상으로 비사업용 토지를 추가한 이유는 법인의 비사업용토지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서 토지를 생산적 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재산증식 수단으로 이용하는 법인에 대하여 중과함으로써 부동산투기수요를 억제하여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하고 투기이익을 환수하기 위한 것이다(조심 2011서418, 2011.4.26. 참조).

사회통념상 특정 토지에서 건물을 신축하기 위한 공사에 ‘착공’ 하였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건물을 착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준비 행위, 즉 토지의 측량이나 지반조사, 건물신축 도급계약의 체결, 기존 건물의 철거나 착공신고서를 제출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건축 공정상 일련의 행정절차을 마친 다음 건물 신축을 위한 실질적인 공사의 실행이라 볼 수 있는 행위로서 신축할 건물을 유지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정도로 부지를 파내는 정도의 굴착공사나 터파기공사에 착수하는 경우에 비로소 공사에 ‘착공’하였다고 볼 수 있다 할 것이므로(대법원 1994.12.2. 선고 94누7058 판결 참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물을 신축하기 위해 착공에 필요한 준비 작업을 하는 경우까지 포함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건축에 착공하지 않은 상태에서 양도한 쟁점토지를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쟁점토지를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② 기반조성 공사기간을 비사업용토지로 보는 기간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등

제55조의2[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①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및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 및 제95조의2에서 "토지등"이라 한다)을 양도한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로 하여 제13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제55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에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의 규정 중 둘 이상에 해당할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세액을 적용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2012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소득에 100분의 1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

3.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토지등의 양도소득에 100분의 10(미등기 토지등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100분의 4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

② 제1항 제3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4.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 중 다음 각 목을 제외한 토지

나. 「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규정된 토지와 유사한 토지로서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③ 제1항 제3호를 적용할 때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제92조의4[토지지목의 판정] 법 제55조의2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농지·임야·목장용지 및 그 밖의 토지의 판정은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한다. 다만,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현황에 의한다.

제92조의11[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① 법 제55조의2 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기간 동안 법 제55조의2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동항의 규정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이하 이 조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1.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 :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

2. 토지를 취득한 후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지정된 보호구역 안의 토지 :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기간

3. 그 밖에 공익, 기업의 구조조정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법령상 제한, 토지의 현황·취득사유 또는 이용상황 등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 토지 :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③ 법 제55조의2 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한다.

1.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양도되는 토지

2.「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로서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년 12월 31일 이전인 토지 또는 취득일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2년 이전인 토지

3. 법 제55조의2 제2항 제1호 나목에 해당하는 농지로서 종중이 소유한 농지(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것에 한한다)

4.「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이 기부(출연을 포함한다)받은 토지

5. 그 밖에 공익, 기업의 구조조정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법령상 제한, 토지의 현황·취득사유 또는 이용상황 등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 토지

제46조의2[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① 영 제92조의11 제1항 제3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기간 동안 법 제55조의2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같은 항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다만, 부동산매매업(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건물건설업 및 부동산공급업을 말한다)을 영위하는 자가 취득한 매매용부동산에 대하여는 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5. 지상에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취득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착공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착공신고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한다)한 토지 : 당해 토지의 취득일부터 2년 및 착공일 이후 건설이 진행 중인 기간(천재지변, 민원의 발생 그 밖의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건설을 중단한 경우에는 중단한 기간을 포함한다)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등]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3. 분리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다. 제13조 제5항에 따른 골프장용 토지와 같은 항에 따른 고급오락장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토지와 유사한 토지 중 분리과세하여야 할 타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제102조[분리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⑤ 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토지(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다목에 따른 토지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다만, 제1호 및 제37호에 따른 토지 중 취득일부터 5년이 지난 토지로서 용지조성사업 또는 건축을 착공하지 아니한 토지는 제외하며, 제4호 및 제8호부터 제10호까지의 토지는 같은 호에 따른 시설 및 설비공사를 진행 중인 토지를 포함한다.

7.「주택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주택조합 및 고용자인 사업주체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시행자를 포함한다)가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같은 법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토지로서 주택건설사업에 제공되고 있는 토지( 「주택법」제2조 제11호에 따른 지역주택조합ㆍ직장주택조합이 조합원이 납부한 금전으로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는 「신탁법」에 따른 신탁재산의 경우에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기 전의 토지를 포함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에 대한 기초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2000.3.3. OOO에서 OOO로 개업하였다가 2001.3.4. 사업부진을 사유로 폐업하였고, 2007.10.20. OOO에서 OOO로 재개업하였으며, 2018.1.30. 사업장을 현주소지로 이전하였고, 2018.4.2. 현재 법인명으로 변경하여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은 2016.6.17.부터 2017.3.2.까지 <표1>과 같이 쟁점토지를 단독주택 단지 건설을 목적으로 취득하였고, <표2>와 같이 2017.7.28. 쟁점토지를 34필지로 분할등기 후 7필지를 제외한 나머지를 OOO에게 양도하였다.

(2)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서류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2015.11.30. 쟁점토지(임야, 농지)를 단독주택단지 조성 및 신축분양사업 목적으로 개발하기 위해 OOO(도시건축과)에 대지조성 사업계획을 제출하였고, 2015.12.23. OOO로부터 ‘단독주택 신축 및 도로지정을 위한 건축신고에 따른 산지전용 협의 보완요청’을 받아 이를 보완 후 2016.2.4. 아래 <표4>와 같이 ‘대지조성 사업계획 및 개발사업 시행 승인’을 받은 사실이 확인된다.

(나) 청구법인은 위 사업과 관련하여 농지보전부담금 등을 납부하였고, 그 내역은 아래 <표5>와 같다.

(다)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에 건축공사를 바로 진행하기 어려운 지형임을 감안하여 건축을 위한 사전공사를 진행하기 위해 2015.6.10. ㈜OOO과 기술용역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주택 건축설계 및 공사를 담당할 OOO과 2015.10.22. 및 2015.12.3. 건축물에 대한 설계계약을, 2016.1.27. 대지조성 완공 후 진행할 건축공사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그 내역은 아래 <표6~8>과 같다.

(라) 청구법인이 OOO으로부터 OOO 건축설계 용역 결과물로서 조감도 및 평면도를 수령하였고, 분양고객용 홍보브로셔 등을 아래와 같이 제출하였다.

(마) 청구법인은 2016.5.11. 분양대행업자인 OOO과 분양대행 계약을 체결하고, OOO은 다시 2016년 7월 주거시설 분양업체인 ㈜OOO와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여 쟁점토지 분양과 관련한 분양업무를 일임하였으며, OOO과 체결한 분양대행 계약의 주요 내용 및 홍보브로셔 상 OOO 분양가격 및 수익률표는 아래 <표10, 11>과 같다.

(바) 청구법인이 취득한 쟁점토지 중 OOO(16,280㎡)는 임야로서 야산지형이었고, 지상에 묘지 21기가 위치해 있어 묘지이장, 석축공사 등을 하지 않으면 건축공사가 불가능하여 2015년 4월 분묘 소유자인 OOO 종중과 분묘이장에 대해 합의하고 석축공사를 진행하였다.

(사) 청구법인은 2016.6.29. OOO(주)와 쟁점토지와 관련하여 OOO 도급계약을 맺고, 2016.7.28. OOO에 착공신고서를 제출하였다.

(아) 청구법인은 2016.10.19. (주)OOO와 전기・통신 인입관로공사 계약을, 2016.12.14. OOO와 조경공사 및 돌담공사 계약을 맺었으며 그 주요내용 및 착공 전·후 사진은 다음과 같다.

(3) 처분청에서 제출한 증빙서류는 다음과 같다.

(가) 처분청은 2019.3.11. 청구법인이 신청한 경정청구 내용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보아 거부통지를 하였고, 경정청구 검토서상 거부사유는 다음과 같다.

(나) 쟁점토지의 토지분할 전·후 등기부등본을 제출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토지가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지상에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취득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건설에 착공한 경우에는 해당 토지의 취득일부터 2년 및 착공일 이후 건설이 진행 중인 기간은 「법인세법 시행규칙」제46조의2 제1항 제5호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는 것인바, 동 규정의 취지는 토지는 취득 즉시 사업에 바로 사용할 수 없는 현실적인 제약이 있기 때문에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준비하는 기간에 대해서도 사업용 사용기간으로 의제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취득 후 2년간에 대해서는 건설공사에 착공한 경우를 전제로 사업용 기간으로 의제하도록 하는 것이고, 사회통념상 특정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기 위한 공사에 착공하였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공사의 실행이라 볼 수 있는 행위로서 최소한 정도로 부지를 파내는 정도의 굴착공사나 터파기공사에 착수하는 경우 비로소 공사에 착공하였다고 볼 수 있는 것인바(대법원 2018.5.31. 선고 2018두38468 판결 참조), 청구법인이 쟁점토지 양도시까지 실시하였다고 주장하는 건축신고, 착공신고, 주택부지 조성공사(토공, 우수공, 포장공, 석축공사) 등만으로는 쟁점토지에 건물신축을 위한 실질적인 공사의 실행행위인 착공으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형질변경 등 토지조성 공사를 마친 후 분할하여 7필지를 제외한 27필지를 양도하였고, 이 건 심리일 현재까지도 건물신축을 위한 착공을 하지 않고 있는 점, 「법인세법」상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않는 경우를 열거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이 주택을 신축하지 않고 쟁점토지를 분할 양도한 것은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의 기반조성공사 기간 동안 「지방세법」상 재산세 분리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하여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된다고 주장하나, 쟁점토지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분리과세대상으로 재산세를 부과받은 내역이 확인되지 않는 점, 「지방세법 시행령」제102조 제5항 제7호「주택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토지로서 주택건설사업에 제공되고 있는 토지만을 분리과세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주택건설 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이 아니라, 대지 조성 후 토지를 분할 양도한 토지이므로 분리과세대상으로도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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