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기각
외국 리스회사로부터 항공기를 운용리스하여 수입한 경우, “외국인 소유의 항공기를 임차하여 수입한 자”로서 재산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9지3736 | 지방 | 2020-10-06
[청구번호]

조심 2019지3736 (2020.10.06)

[세 목]

재산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외국인으로부터 항공기를 리스하여 수입한 청구법인은 쟁점규정의 ‘항공기를 임차하여 수입하는 자’에 해당하여 그 항공기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청구법인에게 쟁점항공기에 대해 이 건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조심 2019지3532, 2020.8.24., 같은 뜻임)

[참조결정]

조심2019지3532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19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외국리스회사 소유의 아래 <표1>의 항공기(이하 “쟁점항공기”이라 한다)를 임차·수입하여 「지방세법」(2018.12.31. 법률 제16194호로 개정된 것) 제107조 제1항 제7호(이하 “쟁점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재산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2019.7.5. 청구법인에게 아래 <표>와 같이 2019년도 재산세 등 합계 OOO을 각 부과·고지하였다.

OOO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10.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외국 리스회사로부터 쟁점항공기를 리스 및 수입하여 대한민국에 등록(임대)한 후 저가항공사OOO에 이를 다시 임대(전대)한 것으로, 지방세법상 재산세는 원칙적으로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는 자가 납부하여야 하고, 예외적으로 사실상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는 사용자가 납부하는 것으로, 쟁점규정이 신설되기 전에는 처분청은 쟁점항공기를 사용하는 OOO에 재산세를 부과하여 왔다. 이와 같이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경제적·실질적 관점에서 당해 재산을 소유자처럼 사용·수익 또는 처분할 수 있어야 하는데 외국법인으로부터 항공기를 운영리스 한 다음 이를 자회사에 재리스한 청구법인의 경우는 당해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거나 사용하는 자가 아니하므로 쟁점규정에서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규정한 ‘외국인 소유의 항공기를 임차하여 수입하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청구법인에 쟁점항공기에 대한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

나. 처분청 의견

「항공안전법」에서는 항공기를 소유하는 자 뿐 아니라 임차하여 항공기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자도 그 항공기를 국토부장관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등록된 항공기는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하고 이에 따른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제7조, 제8조)고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규정은 이에 따라 외국 리스회사 소유의 항공기를 임차하여 수입한 후 국내에 등록한 경우 항공기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는 그 항공기에 대한 국내법상 권리의무자에게 있다고 정한 것으로, 쟁점규정의 ‘임차’는 항공기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 중 ‘소유’와 대비되는 유형을 규정한 것이므로 이에는 리스도 포함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며, 달리 「항공안전법」 또는 쟁점규정에서 운용리스와 금융리스를 구분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쟁점항공기를 리스하여 수입한 청구법인도 ‘항공기를 임차하여 수입하는 자’로서 그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가 있다고 보아 이 건 재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외국 리스회사로부터 항공기를 운용리스하여 수입한 경우, “외국인 소유의 항공기를 임차하여 수입한 자”로서 재산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쟁점항공기에 대한 등록원부에는 청구법인이 외국 법인으로부터 OOO 항공기를 임차하여 수입한 후 OOO에 전대한 것으로 등록되어 있고, 세부내용은 아래 <표2>와 같다.

OOO (나) 청구법인이 쟁점항공기에 대하여 작성한 임대계약서 중 항공기 임대 종료 후 반납에 관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OOO (다) 행정안전부가 2018.8.10. 제2018-496호로 공고한 「지방세법」일부개정안 입법예고(안)에서는 쟁점규정에 대하여 ‘국외로부터 임차한 국내 등록 항공기 등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자 특례 규정을 신설하여, 사용자(재임대하는 경우에는 수입자)가 납세의무자임을 명확화’한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라) 쟁점규정이 개정될 당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작성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서에는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항공기 또는 선박을 임차하여 국내 국적으로 등록하는 경우 그 소유자는 여전히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이므로 현행법의 규정에 따라 재산세를 그 소유자에게 과세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여 실무적으로는 취득세 신고자 등에 과세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개정안은 이와 같은 법률 미비로 발생하는 세정 운영상의 혼란을 해결하기 위하여 외국인 소유의 항공기 또는 선박을 임하차여 수입하는 경우에는 그 수입하는 자에게 해당 재산, 즉 항공기 또는 선박에 대한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를 부과’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지방세법」제107조 제1항에서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7호(쟁점규정)에서 “외국인 소유의 항공기 또는 선박을 임차하여 수입하는 경우에는 수입하는 자”를 들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에서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항공안전법」제7조에서 항공기를 소유하거나 임차하여 항공기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자는 항공기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8조에서 제7조에 따라 등록된 항공기는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하고, 이에 따른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항공안전법」에서는 항공기를 소유하는 자 뿐 아니라 임차하여 항공기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자도 그 항공기를 등록하고 사용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쟁점규정은 외국 리스회사 소유의 항공기를 임차하여 국내로 수입한 경우는 그 항공기를 사용할 권리를 가진 임차인에게 재산세 납세의무도 있다고 정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쟁점규정에서 말하는 ‘임차’는 항공기를 사용할 수 있는 권원 중 ‘소유’와 대비되는 유형을 정한 것으로 이에는 리스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되며 사용할 수 있는 권리라는 면에서는 굳이 운용리스와 금융리스를 구분할 이유가 없어 보이며 달리 관련 법령에서도 이를 구분하여 정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외국인으로부터 항공기를 리스하여 수입한 청구법인은 쟁점규정의 ‘항공기를 임차하여 수입하는 자’에 해당하여 그 항공기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쟁점항공기에 대해 이 건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조심 2019지3532, 2020.8.24., 같은 뜻임).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제107조(납세의무자) 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1.∼3. (생략)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7. 외국인 소유의 항공기 또는 선박을 임차하여 수입하는 경우에는 수입하는 자

③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7조(항공기 등록) 항공기를 소유하거나 임차하여 항공기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는 항공기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항공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항공기 국적의 취득) 제7조에 따라 등록된 항공기는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하고, 이에 따른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제10조(항공기 등록의 제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소유하거나 임차한 항공기는 등록할 수 없다. 다만, 대한민국의 국민 또는 법인이 임차하여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항공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2. 외국정부 또는 외국의 공공단체

3. 외국의 법인 또는 단체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주식이나 지분의 2분의 1 이상을 소유하거나 그 사업을 사실상 지배하는 법인

5. 외국인이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상의 대표자이거나 외국인이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상의 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을 차지하는 법인

②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외국 국적을 가진 항공기는 등록할 수 없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