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4서1666 (2014.06.03)
[세목]
[세목]종합소득[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쟁점법인은 쟁점공사의 도급계약을 직접 체결하였고, 쟁점법인 명의로 쟁점공사와 관련한 매입?매출세금계산서를 수취?교부하였으며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을 신고한 점, 쟁점법인이 신**을 쟁점공사의 대금을 횡령하였다는 이유로 고소한 점 등을 감안하면 쟁점공사를 신** 개인이 수행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청구인은 쟁점법인 설립 당시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고, 쟁점법인의 발기인이자 쟁점법인 발행주식의 60%를 소유한 대주주로서 법인의 운영에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법인의 명의상 대표자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관련법령]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 법인세법 제67조 / 법인세법 시행령제106조
[참조결정]
[참조결정]조심2011서0610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 설립되어 OOO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OOO(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재직(2009.6.5.~2009.10.20.)하였으며, 쟁점법인은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OOO(이하 “쟁점공사”라 한다)를 진행하고 하도급자인 주식회사 OOO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OOO원의 세금계산서 3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액을 손금산입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나. OOO은 2010.5.24.∼2010.6.14. 기간에 쟁점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를 실시하여 쟁점법인이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OOO를 과세하고, 공급대가 상당액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손금불산입하여 2009.6.5.~2009.12.31.사업연도 법인세OOO를 과세하였으며, 쟁점금액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2010.8.17. 과세자료로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2013.7.4.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소득금액에 가산하여 2013.9.11. 청구인에게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 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10.14. 이의신청을 거쳐 2014.3.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법인의 이사인 OOO은 2009.6.21. OOO에 관한 도급계약을 직접 체결하고 쟁점법인의 명의로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며, 쟁점공사를 주식회사 OOO에 하도급하여 공사를 진행한 후 주식회사 OOO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던바, 공사대금의 수수 등 모든 공사과정의 진행을 OOO이 독자적으로 수행하고 세금계산서만 쟁점법인의 명의로 교부 및 수취하여 쟁점법인의 부가가치세 신고에 포함시킨 것으로서 쟁점공사는 쟁점법인과 관계없는 거래이므로 쟁점금액을 쟁점법인의 가공매입으로 보아 당시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쟁점법인의 대표자가 청구인으로 등재되었으나 쟁점법인 설립 당시 청구인이 쟁점법인에게 금전을 대여하고 채권확보를 위한 담보로서 쟁점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에 대표이사로 등재되었을 뿐, 청구인은 쟁점법인에 출자하거나 대표이사로서 직무를 수행하지 않았으며, OOO가 서명하거나 결재한 문서에 의하여 OOO가 쟁점법인의 실질대표자임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실질대표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법인은 2009.6.21. 쟁점법인 명의로 쟁점공사의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대금지급을 하지 않는 OOO을 횡령혐의로 고소하였으며, 그 결과 OOO이 쟁점법인의 명의만 빌려 공사를 진행하였다는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OOO은 ‘혐의 없음’ 결정이 내려진 점, 쟁점법인의 명의가 도용되었다는 구체적인 증빙이 없고, OOO을 영위한 사실이 없는 OOO이 OOO원이 넘는 쟁점공사를 독자적으로 진행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쟁점법인이 실제 공사를 수행한 당사자가 아니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쟁점법인의 사업자등록 신청시 제출된 법인등기부에는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고 OOO는 임원으로 등재되어 있지 않으며, 정관에도 발기인으로 청구인과 OOO만 기재되었을 뿐 OOO는 기재되지 않았고, 쟁점법인의 총 발행주식수 OOO주를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어 청구인은 대주주이자 대표이사로서 법인 운영에 결정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으며, 쟁점법인의 이사 OOO을 횡령혐의로 고소한 사건OOO의 불기소 결정서에는 고소인이 OOO이고, OOO는 의견서에서만 실질대표자로 되어 있어 그것만으로 OOO를 실질대표자라고 할 수 없는 등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실질대표자가 아니라는 객관적 증빙이 확인되지 않아 무자력자인 OOO를 이용하여 조세회피행위를 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을 실질대표자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쟁점공사는 OOO 개인이 수행한 것으로서 쟁점법인과 관계없는 것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명의상 대표자이고 실질대표자는 OOO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2) 법인세법
제67조(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 배당 기타 사외유출 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 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심리자료에 의하면, 쟁점법인은 쟁점공사의 매입 매출거래를 쟁점법인의 매입 매출로 신고하였다가 OOO이 쟁점공사의 매입거래를 가공거래로 확인하고 쟁점법인에게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하자 쟁점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는 쟁점법인과 관련 없는 이사 OOO의 개인공사와 관련된 것이고, 쟁점법인의 실질적 대표자는 OOO이며, 청구인은 명의상 대표자이므로 상여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기각 결정되었고OOO, 쟁점법인은 같은 취지의 고충민원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제기하여 국민권익위원회는 2012.6.4. 쟁점공사의 매입 매출액을 쟁점법인의 매입 매출액에서 제외하도록 OOO에게 시정권고하였으나 OOO은 이를 수용하지 아니하였으며,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소득금액에 가산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은 쟁점공사는 OOO 개인이 진행하여 쟁점법인과 관계없다고 주장하며 다음과 같이 증빙을 제시하였다.
1) OOO가 2010.8.20. 작성한 사실확인서에는 “2009.10.20. 쟁점법인의 대표자를 속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에 대해 책임질 것을 확인하며, 매입에 부과되는 금원 또한 책임질 것을 확인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OOO, OOO, OOO이 2010.8.20. 연명으로 작성한 사실확인서에는 “OOO이 쟁점공사를 개인적으로 하고 자료를 못 맞춘다고 하여 OOO가 OOO에게 해 줄 것을 상의하니 OOO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지고 와서 OOO에게 주었다. 이 사실은 쟁점법인과 무관하고 본인들이 개인적으로 매입 매출을 발생시켰다. 쟁점법인의 이사로 등재되어 있다는 것을 악용하여 명의를 도용하여 OOO이 세금계산서를 사용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2) OOO이 발행한 불기소사건기록 및 불기소결정서OOO에는 쟁점법인의 대표이사 OOO과 OOO가 OOO을 피고소인으로 하여 쟁점공사의 공사비를 횡령하였다는 취지로 고소(2010.9.29.)하였으나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수사종결되었으며, 수사결과 및 의견에 ‘OOO은 쟁점법인의 이사로, 대표는 청구인이지만 실질적인 대표는 OOO’라고 기재되었다.
3) OOO가 2010.10.20. 작성한 확인서에는 “쟁점법인에 근무한 본인은 청구인이 서류상의 대표자이고, 실질적으로 모든 업무 및 실제 대표는 OOO로 알고 있으며, OOO가 어려워 청구인은 일부 돈을 OOO에게 빌려주고 법인설립에 명의도 한 달 안에 사임해 주는 조건으로 임시 대표자로 알고 있다”고 기재되었다.
4) 쟁점법인의 사업장이 소재한 OOO의 관리업체인 주식회사 OOO이 2010.10.20. 작성한 확인서에는 “서류상으로만 대표가 청구인으로 되어 있으나 관리비 및 전기료 모든 관련 서류를 실질적으로 OOO가 대표로 관리한 것으로 확인한다”고 기재되었다.
5) 청구인과 OOO이 2009.10.10. 체결한 승계계약서에는 “쟁점법인의 전임 대표인 청구인은 2009.10.20. 퇴임하고 신임 대표인 OOO에게 대표이사직을 인계하며, 청구인이 가지고 있는 쟁점법인 주식 전부를 OOO과 OOO에게 양도한다”고 기재되었다.
(다) 처분청은 쟁점공사는 쟁점법인이 수행한 공사라는 근거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쟁점법인은 2009.6.5. 설립당시 대표이사 청구인, 이사 OOO, 감사 OOO이었다가 2009.10.20. 대표이사를 OOO으로 변경하였고, OOO는 2010.4.12. 사내이사로 등재되었으며, 2009사업연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설립당시 청구인은 쟁점법인 발행주식의 OOO를 소유하였다가 2009.10.20. 지분을 모두 양도하였으며, 주주변동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2) 쟁점공사 도급계약서에 의하면 2009.6.21. 쟁점법인과 OOO가 도급금액 OOO원(공급가액)으로 하여 OOO을 체결하였고, 쟁점법인은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2009년 제2기 과세기간에 OOO에 매출세금계산서(공급가액 OOO원)를 교부하고 부가가치세 등을 신고하였다.
3) OOO의 쟁점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종결보고서(2010년 6월)에는 2009년 제2기 매입액 OOO원은 거래처인 주식회사 OOO에서 거래사실확인서를 통하여 거래를 부인하였고, 쟁점법인에서도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아 가공거래로 확정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4) 쟁점법인이 제기한 심판청구사건의 결정서OOO에는 ① 쟁점법인이 2009.6.21. OOO 도급계약을 직접 체결한 점, 쟁점법인의 명의로 쟁점공사와 관련된 매입·매출세금계산서를 수수하고 그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점, OOO이 쟁점법인의 실제 이사이고 법인과는 무관하게 개인의 명의로 OOO을 영위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쟁점법인이 공사대금을 법인에게 입금하지 않고 임의로 횡령하였다 하여 OOO을 고소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쟁점공사가 쟁점법인과 무관하다는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고, ②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설립당시부터 2009.10.20.까지 공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고 최대주주였던 점, OOO가 실제 대표이사로서 경영권을 행사한 것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고 신용불량자이며 부과된 국세가 결손처분된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을 명의상 대표이사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재되었다.
5) 주식회사 OOO가 2010.10.23. 발급한 재직증명서에는 청구인이 OOO 입사하였고 현재 OOO으로 재직 중이며 2009년에 OOO원의 급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나고, 국세청통합전상망 자료에는 2013.12.12. 현재 OOO에게 부과된 국세 4건 합계 OOO원이 체납되었으며, 고지서수령증에 의하면 OOO가 2010.8.17. OOO를 방문하여 쟁점법인의 납세고지서를 수령하였다.
(라)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공사를 이사 OOO 개인이 수행한 공사로서 쟁점법인과 관련 없는 것이라고 주장하나, 쟁점법인이 쟁점공사의 도급계약을 직접 체결하였고, 쟁점법인의 명의로 쟁점공사의 매입 매출세금계산서를 수취 교부하였으며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을 신고한 점, 쟁점법인이 OOO을 쟁점공사의 공사대금을 횡령하였다는 이유로 고소한 점, 쟁점법인의 명의가 도용되었다는 구체적인 증빙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공사는 OOO 개인이 수행한 것으로서 쟁점법인은 쟁점공사와 무관하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2)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자신은 쟁점법인의 명의상의 대표자일 뿐 실질적인 대표자는 OOO라고 주장하나, 법인의 대표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이나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기상의 대표자를 그 법인의 대표자로 보는 것으로서, 쟁점법인 설립당시 법인등기부상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되어 있고 OOO는 등재되지 않았으며, 쟁점법인의 정관상 청구인과 OOO이 발기인으로 되어 있을 뿐 OOO는 기재된 사실이 없고,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발행주식 OOO를 소유한 대주주로서 쟁점법인의 운영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던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OOO가 쟁점법인의 실질대표자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으므로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만으로는 쟁점법인의 실질대표자가 OOO라는 청구주장 역시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