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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7.26 2018가단9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51,529,955원과 그 중 324,589,045원에 대하여 2016. 11.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3. 21. 피고와 사이에 ① 대출금액 330,000,000원, ② 대출만료일 2017. 3. 21., ③ 이자율 연 5.799%(변동주기 12개월), ④ 이자는 대출개시일로부터 매 1개월마다 상환하고, 대출기간 만료일에 전액 상환하며, 약정대로 상환하지 아니하거나 변제기한 전이라도 여신거래기본약관에 의거 2회 이상 연속하여 연체할 때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함과 아울러 여신변동이율의 약정에 따라 연체이자(30일 내 10%, 30일 초과 90일 내 12%, 90일 초과시 14%의 각 비율별 연체이율 가산)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대출약정이라고 한다). 나.

이 사건 대출금은 2014. 11. 20.까지의 이자만 납입되었고, 2016. 11. 13. 5,410,955원이 환수되어 원고가 원금으로 상환처리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7, 10, 1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원고에게 대출원리금 451,529,955원과 그 중 원금 324,589,045원에 대하여 2016. 11.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9.799%의 약정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및 판단 1) 피고의 주장 이 사건 대출약정은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이다. 또는 실제 채무자 E 측이 피고를 기망하여 이 사건 대출약정을 하게 한 것을 원고도 알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대출약정은 제3자 사기에 의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취소한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대출금을 상환할 의무가 없다. 2) 판단 가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인지 통정허위표시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의사표시의 진의와 표시가 일치하지 아니하고 그 불일치에 관하여 상대방과 사이에 합의가 있어야 하는데, 제3자가 금전소비대차약정서 등 대출관련서류에 주채무자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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