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06-0222 (2006.05.29)
[세목]
기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공장보수 및 바닥공사 금액이 이미 취득원가로 자산총액에 포함되어 법인장부에 계상되어 있어서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므로 주식소유비율과 그 증가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각각의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함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22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 지방세법 제105조【납세의무자 등】 / 지방세법 제111조【과세표준】 / 지방세법 시행령 제78조【과점주주의 취득 등】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경기도 ○○시 ○○면 ○○리 소재 (주)○○○○(이하 “이 사건 법인”이라 한다)의 주식 12,250주(49.0%)를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2003.12.15. 무상증자로 15,000주를 취득하여 그 주식소유비율이 68.13%가 됨으로써 최초로 과점주주가 되었고, 그 후 2004.7.12. 당해 법인의 다른 주주로부터 주식 1,250주를 추가로 취득함으로써 그 소유비율이 3.12% 증가하였음에도 취득세 등을 각각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2003.12.15.과 2004.7.12. 현재 당해 법인의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에 대한 장부상 가액 중 주식소유비율(68.13%)과 그 증가비율(3.12%)에 해당하는 금액(2003년도분 974,161,867원, 2004년도분 45,778,067원)을 각각의 과세표준으로 구 지방세법(2005.1.5. 법률 제73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24,877,210원, 농어촌특별세 2,188,590원, 합계 27,065,800원(가산세 포함)을 2005.9.15.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지방세법 제105조제6항의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 부과조항은 조세평등의 원칙, 이중과세금지의 원칙, 실질과세의 원칙 및 소급과세원칙에 위배되는 규정이라 하겠으므로, 이러한 규정에 의하여 과세된 취득세는 당연히 취소되어야 하겠고, 설사 취득세 부과가 정당하다 하더라도 과점주주 성립 당시 법인장부상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에 대한 가액 중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한 가액은 제외하여야 할 것으로, 이 사건 법인의 장부상 건물계정과목에는 2003.10.31. 지급한 공장보수 및 바닥공사 비용이 포함되어 있는바, 이는 기존 건물의 가치를 증대시키기 보다는 기존 건물의 원상복구를 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자본적 지출이 아닌 수익적 지출에 해당하여 당해 법인의 손금으로 계상하였어야 하나 착오로 자산계정인 건물계정과목에 회계처리를 하였으므로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 부과처분에 따른 과세표준액 산정이 적법한지 여부에 있다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보면, 구 지방세법 제22조제2호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5조제6항 본문에서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11조제3항 전단에서 건축물을 건축(신축 및 재축을 제외한다) 또는 개수한 경우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선박·차량 및 기계장비의 종류변경 또는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한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증가한 가액을 각각 과세표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 본문에서 제105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점주주가 취득한 것으로 보는 당해법인의 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에 대한 과세표준은 그 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총가액을 그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의 총수로서 나눈 가액에 과점주주가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의 수를 곱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고 하면서 이 경우 과점주주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과세표준액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그 단서에서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과세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시장·군수가 당해 법인의 결산서 기타 장부 등에 의한 취득세 과세대상 자산 총액을 기초로 전단의 계산방법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 지방세법시행령(2005.1.5. 대통령령 제186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8조제1항에서 법인의 과점주주가 아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다른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 또는 증자 등으로 인하여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날 현재 당해 과점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모두 취득한 것으로 보아 법 제105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이 사건 법인의 주식 49.0%를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2003.12.15. 무상증자를 통하여 주식 15,000주를 취득함으로써 주식소유비율이 68.13.%가 되어 최초로 과점주주가 되었고, 그 후 2004.7.12. 다른 주주로부터 주식 1,250주를 추가 취득함으로써 그 소유비율이 3.12% 증가한 사실과 당해 법인은 2003.10.31. 공장보수 및 바닥공사비로 82,000,000원을 지급하고 이를 건물계정으로 회계처리를 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 의하여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지방세법 제105조제6항은 조세평등의 원칙 등에 위배되는 규정이므로 이에 근거한 취득세 부과처분 또한 위법하다 하겠고, 설사 취득세 부과처분이 정당하다 하더라도 과세대상 물건에 대한 법인장부상 가액 중 공장보수 및 바닥공사 비용은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관하여 보면, 구 지방세법 제105조제6항에서 같은 법 제22조제2호 소정의 과점주주에 대하여 취득세를 과세하도록 한 것은 대부분의 비상장법인은 주식회사 형태를 취하고 있지만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지 아니한 1인 지배회사나 가족회사가 대부분이므로 이들에게 사업상 무한책임을 지우는 것은 타당하다고 보아 과점주주가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는 것이 당해 법인의 부동산 등 과세대상 물건을 직접적으로 취득하는 것은 아니지만 주주 또는 사원이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일정비율 이상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실질적으로는 그 법인에 대한 지배권을 장악하기 때문에 그 지배권을 행사할 수 있는 한도(소유주식비율) 내에서 당해 법인의 과세대상 물건을 취득한 것으로 간주하여 취득세를 부과하기로 규정한 것으로서, 이는 조세의 부과에 관한 입법자의 입법형성권의 범위 내에 속한다(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97누6186, 1998.5.29) 하겠으므로 지방세법상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 부과조항이 조세평등의 원칙, 이중과세금지의 원칙, 실질과세의 원칙 및 소급과세원칙에 위배되어 헌법에 위반되는 법규정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고, 또한, 구 지방세법 제111조제3항에서 건축물을 개수한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증가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제4항에서 과점주주가 취득한 것으로 보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 등에 대한 과세표준은 그 부동산 등의 총가액을 그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의 총수로서 제한 가액에 과점주주가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의 수를 승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되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시장·군수가 당해 법인의 결산서 기타 장부 등에 의한 취득세 과세대상자산 총액을 기초로 전단의 계산방법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과점주주는 과점주주가 된 때에 당해 법인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간주되고 이에 따른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위 취득간주 당시의 그 법인의 부동산 등의 총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할 것이며, 이 경우 과세표준을 당해 법인 결산서 기타 장부 등에 의한 과세대상 자산총액을 기초로 산출하는 경우에는 과점주주가 취득간주 당시의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과세표준액을 산출하여야 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83누103, 1983.12.13) 할 것인바, 청구인이 법인의 무상증자를 통하여 당해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될 당시 공장보수 및 바닥공사 금액이 이미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의 취득원가로 자산총액에 포함되어 법인장부에 계상되어 있는 이상 이는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당해 법인의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에 대한 장부상 가액 중 주식소유비율과 그 증가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각각의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이 사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6. 5. 29.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