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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특례의 적용범위 등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2광3450 | 양도 | 2012-10-05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2광3450 (2012.10.05)

[세목]

[세목]양도[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관련법령은 과세특례대상 양도소득금액을 “해당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으로 규정하고 있고, 동 특례규정은 입법 당시 침체된 주택건설경기의 활성화에 그 취지가 있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관련법령]
[참조결정]

[참조결정]조심2010중2363 / 조심2012서1827 / 조심2012서0121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1991.6.3. 취득하였던 종전주택을 재건축하여 2002. 10.28. 취득(사용승인)한 OOO(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2006.7.14. OOO원에 양도하고 양도소득 OOO원에 대하여「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이라 한다) 제99조의3에 의해 양도소득세가 전액 감면되는 것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소득은 쟁점주택 취득 후 5년간 발생한 소득이고, 이를 조특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에 의하여 OOO원으로 계산하여 2012.5.15. 청구인에게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7.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바, 조특법 제99조의3은 거주자가 신축주택을 취득하여 그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동 법문의 엄격한 해석상 쟁점주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전액 감면하여야 할 것임에도 양도소득세 신고 후 5년 7개월이 지난 시점에 양도일 현재 발생하지도 아니하였던 종전주택 취득일부터 재건축 전일까지의 양도소득을 감면소득에서 제외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감면요건을 확장해석한 후 이를 납세자에게 소급적용하는 것이므로 이를 취소하여야 할 것이며, 설령 처분청의 견해와 같이 쟁점주택 준공일로부터 5년간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를 감면하고 그 이전의 양도소득을 과세한다면 총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안분할 것이 아니라 실제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산정(그 금액은 OOO원으로 계산됨)하여 이에 과세하여야 할 것이다.

(2) 「국세기본법」제26조의2에 의하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없이 정해진 기일에 신고를 이행하였다면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5년이 지난 후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없는바, 청구인은 쟁점주택 양도 후 2개월 이내에 하도록 되어 있는 예정신고를 하였으며 별도의 합산과세대상 양도소득도 없었으므로 예정신고 이후 처분청에서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었으므로 그로부터 5년이 경과한 이후에 이루어진 이 건 과세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

(3) 쟁점주택 양도 이후 청구인은 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고의로 납부를 해태할 의사도 없었고, 신고 후 5년이 넘도록 과세관청 또한 감면신청 내용이 적합다고 판정해 왔으며, 이 건 과세처분은 과세예고통지나 설명의 절차없이 납세고지서만 형식적으로 부과제척기간 이내에 교부함에 따라 청구인은 수정신고 기회 등을 전혀 갖지도 못하게 되었는바, 지난 5년간의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납세자에게 고스란히 전가함은 가혹하므로 이를 제외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조특법 제99조의3 제1항은 신축국민주택에 대한 수요를 진작시킴으로써 건설경기의 활성화를 하기 위하여 신축주택 취득 이후 5년 동안의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데 그 입법목적이 있으므로, 신축주택 취득일부터 5년 동안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에 대하여는 100% 감면(면제)혜택을 주고, 신축주택 취득일부터 5년 이후 발생하거나 취득일 전에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은 감면을 배제하고 있는 것이며,종전 과세관청의 해석이 과세특례대상 소득금액을 전체 양도소득금액으로 본다고 명확히 답변하지않아 소급과세나 신의칙에 위배되지 않으며, 신축주택의 취득일로부터 5년내 양도한 소득금액만을 감면한다는 법령에 따라 적정하게 신고납부한 납세자도 다수 있어 이들과의 과세형평에 비추어 이 사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며, 청구인은 쟁점주택완성일 이전 양도차익을 별도로 계산하여 과세할 것을 주장하나 이는 법령에 규정된 계산방법과는 다른 것으로 인정할 수 없다.

(2)양도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은 「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신고한 경우 신고기한의 다음날로부터 5년간이고, 이 건 과세처분은 그 이전에 이루어진 것이므로 정당한 것이다.

(3)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국세의 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한 경우에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로 계산하는 과소납부분에 대하여 이자성격의 가산세이므로 청구인이 과소납부한 이상 이를 부과함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 신축주택취득기간 중 취득한 주택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금액 중 양도소득세 감면대상 소득이 신축주택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인 것으로 보고 이를 조특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의 산식에 의해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부과제척기간의 도과여부

③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의 존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제출한 양도소득세 신고서·감면신청서·재건축아파트 양도소득계산 내역과 처분청이 제출한신축주택감면세액 계산 적정여부 검토서·양도소득세 경정결의서 등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1991.6.3. OOO원에 취득하였던 종전주택을 추가부담금 OOO원을 납부하고 재건축하였으며, 쟁점주택이 2002.10.28. 사용승인되자 그로부터 5년 이내인 2006.7.14. 이를 OOO원에 양도하였는데, 쟁점주택의 양도에 따라 총 OOO원의 양도소득이 발생하였다.

(나) 청구인은 위 양도소득이 조특법 제99조의3에 의하여 양도소득세(OOO원)가 전부 감면되는 것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다) 처분청은 조특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의 산식을 적용하여 쟁점주택 취득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의 기준시가에서 쟁점주택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차감한 금액을 분자로, 쟁점주택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서 종전주택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차감한 금액을 분모로 하고, 이에 양도소득금액을 곱하여 감면소득금액을 OOO원(그에 따른 적정 감면세액은 OOO원)으로 하고 납부불성실가산세 OOO원을 부과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다.

(2) 쟁점①에 대해 본다.

(가) 청구인은 쟁점주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전액 감면하여야 하고, 과세하더라도 환지청산금을 납부한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재개발·재건축조합의 완성일 전까지의 양도소득금액 계산방법(한연호 저,「양도소득세정석편람」P.1857 기재됨)을 원용하여 종전주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금액(OOO원)을 계산하여 과세하여야 하며, 기존 해석의 변경한 후 이를 소급적용한 것이므로 위법하다는 주장이다.

(나) 조특법 제99조의3 제1항 제2호「주택법」에 따른 주택조합 또는「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신축주택취득기간 중 사용승인을 받은 주택을 취득하여 그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하고, 5년이 지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소득금액에서 빼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명문상 청구인이 감면대상이라고 주장하는 종전주택의 취득일로부터 쟁점주택의 취득일 전일까지의 양도소득 금액은 동 규정의 과세특례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다) 한편, 위 조특법 제99조의3의 위임을 받은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의3 제2항은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은 제40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40조 제1항은 아래와 같은 산식에 의하여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도록 하고 있는데, 동 산식에 있어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중 분자에 적용되는 기준시가는 쟁점주택의 취득당시 기준시가이고, 분모에 적용되는 기준시가는 종전주택의 취득당시 기준시가를 말하는 것이므로(조심 2010중2363, 2011.4.19. 같은 뜻임), 이 건 양도소득금액 중 위 법령에 따라 처분청이 정당하게 계산한 감면소득[그 계산방식은 (1)-(다)에서 제시한 바와 같다]을 제외한 금액이 과세대상이라고 할 것이고, 청구인이 제시한 소득금액 계산방법은 법령에서 정한 것과는 상이한 것으로서 이 건의 경우에 적용할 수 없다.

<감면대상 소득금액 계산식>

{양도소득 금액×(취득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의 기준시가 -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양도당시의 기준시가 -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라) 아울러, 청구인은 이 건 과세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 등에도 반하는 처분이라고 주장하는바, 「국세기본법」제18조 제3항은 세법의 해석이나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이나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이나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과세관청의 종전 해석(청구인은 서면4팀-2109, 2005.11.8. 등을 제시하였다)이 종전주택의 보유로 인한 양도소득금액을 감면소득으로 본다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점, 과세관청이 청구인에게 신뢰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 표명을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으로 볼 때, 처분청이 신의성실의 원칙 등을 위배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조심 2012서121, 2012.2.23. 참조).

(3) 쟁점②에 대해 본다.

(가) 청구인은 이 건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을 쟁점주택 양도에 따른 예정신고기한 다음날인 2006.10.1.로 보아야 하므로 그로부터 5년이 경과한 2012.5.15. 이루어진 이 건 과세처분이 위법하다는 주장인바,

(나) 「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1항은 납세자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나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가 아니라면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이 경과하면 국세를 부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3 제1항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국세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 또는 신고서 제출기한의 다음날을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 하면서 예정신고기한 등은 위 신고기한 등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 따라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기한의 다음날부터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을 기산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법령에 반하는 주장으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4) 쟁점③에 대해 본다.

(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무지 또는 오인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며(대법원 2007.4.26.선고 2005두10545 판결 참조),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세법상 의무를 준수하도록 하는 의미도 있으나, 법정납부기한과 납부일과의 기간에 대한 이자의 성질로 정상적으로 납부한 자와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한 성격도 있는바(조심 2012서1827, 2012.6.28. 같은 뜻임),

(나) 쟁점①에서 본바와 같이 조특법 제99조의3의 명문상 종전주택의 취득일로부터 쟁점주택의 취득일 전일까지의 양도소득 금액은 동 규정의 과세특례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과세관청이 종전주택의 보유로 인한 양도소득금액을 감면소득으로 본다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였을 뿐아니라 처분청에서도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청구인에게 미납세액에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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