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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법인이 제공하는 손해사정용역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보험업에 부수되는 용역인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0서1674 | 부가 | 2001-02-10
[사건번호]

국심2000서1674 (2001.02.10)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갑이 독립된 지위에서 제공하는 손해사정용역은 부가가치세법상의 보험사업에 해당되지 않고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손해사정업이 보험 및 연금관련서비스업으로 분류되었으므로 부과고지는 타당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법인은 OOOO(주)의 자동차보험중 물보험사고에 대한 손해사정을 전담하는 부문이 분리되어 1998.11월 설립된 OOOO(주)의 자회사로서 1998.12.31 부가가치세법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손해사정용역도 1999.1.1 이후 최초로 용역이 개시되는 분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는 국세청예규에 따라 1999년 1기예정분 412,074,866원, 1999년 1기 확정분 391,656,050원, 1999년 2기예정분 484,900,010원, 1999년 2기확정분 592,295,100원의 합계 1,880,926,040원(이하 “쟁점세액”이라 한다)의 부가가치세를 자진신고납부하였다가 2000.3.9 손해사정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보험업에 포함된다 하여 청구법인이 신고납부한 1999년 제1기부터 제2기 확정시까지 부가가치세를 영(0)으로 하여 쟁점세액을 환급하여야 한다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처분청은 2000.5.6 청구법인은 보험업법에 의해 금융감독위원회로부터 보험업의 허가를 받지 않았으므로 보험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고, 또한 보험업에 부수되는 용역이 아니라 청구법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제공하였으므로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 아니라 하여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기각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6.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부가가치세법 제12조같은법 시행령 제33조에서 보험업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보험용역으로 규정하고 있고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에도 보험감정업(손해사정용역)이 보험업에 속하는 것으로 분류되어 있고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2-33-1(면세되는 금융·보험업의 부수용역의 범위)에는 “금융보험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보험의 보상금 결정에 관련된 업무(6호)를 금융보험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제공하는 때에는 면세한다”고 규정하여 독립된 법인의 손해사정용역을 보험용역의 부수 용역이 아니라고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은 같은 손해사정용역에 대하여 차등과세함으로서 법적용의 형평성을 잃은 것이고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조 제10호의 “보험업”에 대한 한정규정 (보험업에 의한 보험용역)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손해사정용역이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업이 아니라 하여 과세하는 것은 법령의 확장해석이나 유추해석으로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위배되는 처분이다.

또한 청구법인은 구조조정목적으로 보험회사의 경영혁신, 서비스향상, 국제경쟁력제고를 위하여 OOOO보험(주)로부터 분리·독립된 법인인 바, 구조조정을 하지 아니한 법인의 손해사정용역은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구조조정을 수행한 법인의 손해사정용역에 대하여는 과세하는 것은 정부의 개혁취지에 어긋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손해사정용역이 보험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이라는 주장이나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하면 손해사정업은 “보험사업체를 위하여 각종 손실·파손의 감정 및 기타 보험감정을 수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분류번호 「67202 보험감정업」으로 분류하고 있는 바, 보험업에 부수하여 제공하는 용역으로 볼 수 없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제공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법 제7조 및 부칙 제2조 단서규정에 의하여 과세사업에 해당하고 보험업법 제5조 제1항에서 “보험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금융감독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은 보험업으로 금융감독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사실이 없고, 청구법인이 주업으로 하는 손해사정용역은 보험업에 부수하여 제공하는 용역이 아니라 청구법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제공하는 용역으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3조 제2항에 규정된 주된 사업에 부수하여 제공하는 용역이라 볼 수 없고 청구법인도 처음부터 손해사정용역을 과세대상으로 인정하고 부가가치세를 자진신고 및 납부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의 손해사정용역이 보험업에 포함되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어야 한다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가. 쟁점

청구법인이 제공하는 손해사정용역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보험업에 부수되는 용역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제12조(면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0. 금융·보험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980.12.13 개정)

제33조(금융·보험용역의 범위)

① 법 제12조 제1항 제10호에 규정하는 금융·보험용역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사업을 하는 자가 제공하는 것으로 한다. (1995.12.30 개정)

10. 보험업

② 제1항 각호의 사업 이외의 사업을 하는 자가 주된 사업에 부수하여 동항의 금융·보험용역과 동일 또는 유사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법 제12조 제1항 제10호의 금융·보험용역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제5조【보험사업의 허가】

① 보험사업(매매·고용·도급 기타의 계약에 의한 채무 또는 법령에 의한 의무의 이행에 관하여 발생할 채권자 기타 권리자의 손해를 보상할 것을 채무자 기타 의무자에게 약정하고, 채무자 기타 의무자에게 약정하고 채무자 기타 의무자로부터 그 보수를 인수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금융감독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1999.5.24 본항개정)

② 제1항의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자는 주식회사·상호회사의 외국보험사업자에 한하며, 제1항의 허가를 받은 외국보험업자의 국내지점(이하 “외국보험사업자의 국내지점”이라 한다)은 이 법에 의한 보험사업자로 본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이 청구법인이 신고납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하여야 한다는 경정청구를 거부한데 대하여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이 제공하는 손해사정용역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보험업의 부수된 용역이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해 본다.

(1) 청구법인은 OOOO(주)가 경영을 혁신하고 업무의 전문화 및 서비스의 향상을 위하여 자동차보험의 물보험사고에 대한 손해사정을 전담하는 부문을 분리하여 1998.11월 설립된 법인으로 1999.1기~1999.2기까지 쟁점세액을 신고납부하였다가 청구법인이 제공하는 손해사정용역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보험용역에 포함된다 하여 2000.3.9 쟁점세액을 환급하여야 한다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며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제공하는 손해사정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보험업에 해당되지 않는다 하여 2000.5.6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기각한 사실이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전시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0호에는 금융·보험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10호에서 법 제12조 제1항에 의한 금융·보험용역을 열거하면서 제10호에 ‘보험업’을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 제1항의 각호의 사업이외의 사업을 하는 자가 주된 사업에 부수하여 동항의 금융·보험용역과 동일 또는 유사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법 제12조 제1항 제10호의 금융·보험용역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어 보험업을 주업으로 하거나 주된 사업에 부수하여 보험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도 보험업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대상임을 알 수 있다.

(3) 보험사업이란 동질적인 경제상의 위험에 놓여있는 다수인이 우연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재산상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미리 일정율의 금액(보험료)을 출연하여 공동준비재산을 구성하고 현실적으로 재해를 입은 사람에게 일정한 금액(보험금)을 지급하여 경제생활의 불안을 제거 또는 경감시키는 사업으로 보험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금융감독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보험업법 제5조에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4)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보험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든 주된 사업에 부수하여 영위하든 금융감독위원회로부터 허가를 받은 보험사업자가 제공한 보험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기 위하여 금융감독위원회로부터 허가받은 보험사업자라야 할 것이고 보험용역을 제공하는 보험사업자가 보험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보험의 보상금 결정과 관련된 업무에 대하여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고 할 것(부가가치세 기본통칙 12-33-1, 같은 뜻임)이나, 청구법인은 금융감독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보험사업자가 아니라 손해사정업자이므로 청구법인이 제공한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보험용역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인정(대법원 98두1192, 2000.12.26 같은 뜻임)된다.

(5) 또한 청구법인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에 손해사정업이 보험 및 연금관련서비스업으로 분류되어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영위하는 손해사정업무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보험업에 포함되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나, 한국표준산업분류표는 통계상 목적으로 산업을 분류한 것일 뿐만 아니라 손해사정업업무를 보험 및 연금관련 서비스업으로 분류하였을 뿐 손해사정업이 부가가치세법보험업법에서 의미하는 보험사업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독립된 지위에서 제공하는 손해사정용역은 부가가치세법상의 보험사업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손해사정업이 보험 및 연금관련서비스업으로 분류되었으므로 청구법인의 손해사정용역도 보험업에 포함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어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부가가치세법을 잘못해석한 데서 비롯된 것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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