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기각
청구인이 쟁점건물 공사의 실제 사업자인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6중2270 | 부가 | 2016-09-01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6중2270 (2016. 9. 1.)

[세목]

[세목]부가[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명의대여법인 대표자가 청구인에게 건설업 면허를 대여한 사실 및 청구인의 요청으로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을 시인하고 있는 점, 공사계약 이행각서, 일괄시공 약정서 등 관련 문서상에 청구인이 착공부터 준공까지 공사 일체에 대한 책임을 지는 일괄시공자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을 실제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따른결정]

[따른결정]조심2018서0936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2015.7.13.~2015.10.9. 기간 동안 청구인에 대한 2012년~2013년 귀속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한 후,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이 OOO 외 1필지지상 4층 OOO(연면적 2,221.48㎡, 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면서 시행사인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에게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 2매(발급일 2012.12.20., 공급가액 OOO원, 발급일 2013.12.12., 공급가액 OOO원,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와 관련하여, 쟁점건물을 청구인이 OOO의 건설업 명의를 대여받아 시공한 것으로 확인하여 공사의 실제 사업자인 청구인이 수입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 누락한 것으로 보아 직권으로 사업자등록하고 2015.11.5. 청구인에게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1.20. 이의신청을 거쳐 2016.6.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시행사인 OOO와 공사대금을 투자하고 쟁점건물을 준공하여 분양시 이익금을 교부받기로 하는 투자약정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OOO로부터 공사 시행의 전권을 위임받아 OOO의 대리인 자격으로 계약 체결 및 관련 업무를 행한 것이지 실제 시공 자체를 한 것이 아니므로 청구인을 쟁점건물 건축공사의 실제 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종합건설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OOO과 일괄시공 약정서를 작성하여 쟁점건물의 착공부터 준공까지 일체의 공사에 모든 책임을 지면서 공사자금을 집행하고 현장소장을 고용하여 직접 쟁점건물의 건축공사를 수행하였음에도 매출세금계산서는 OOO이 발행하였으므로 실행위자인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건물 공사의 실제 사업자인지 여부

나. 관련 법률

제14조【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사업자"란 사업 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납세의무자】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개인, 법인(국가·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법인격이 없는 사단·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사업자

2. 재화를 수입하는 자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심리자료에 의하면, OOO이 쟁점건물을 신축하면서 OOO에게 발행한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처분청은 쟁점건물을 OOO이 시공한 것이 아니라 청구인이 OOO의 건설업 명의를 대여받아 시공한 것으로 조사하여 쟁점건물 공사의 실제 사업자인 청구인이 쟁점건물 공사 수입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 누락한 것으로 보아 직권으로 사업자등록 하고 청구인에게 이 건 처분을 한 사실이 나타난다.

(2)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되는 청구인의 사업이력은 다음 <표1>과 같다.

<표1> 청구인의 사업이력

(3) OOO은 OOO와 2012.7.25. 표준도급공사계약서를 작성하고 쟁점건물의 신축공사 용역에 대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쟁점건물의 공사진행과 관련하여 청구인, OOO, OOO를 각 당사자로 하여 체결된 계약서의 작성 내역은 다음 <표2>와 같다.

<표2> 쟁점건물 공사와 관련된 계약서 내역

(4) 청구인은 시행사인 OOO와 공사대금을 투자하고 쟁점건물을 준공하여 분양시 이익금을 교부받기로 하는 투자약정 계약을 체결하였을 뿐이고 실제 시공 자체를 한 것이 아니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건물 건축공사의 실제 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아래와 같이 소명하였다.

(가) 청구인과 OOO 간 체결된 공사계약 이행각서 제4조를 보면, 청구인에게 공사 진행에 필요한 현금 자금을 책임지고 조달하게 하는 의무를 규정하고 있어 청구인이 쟁점건물 공사의 자금투자자임이 명확히 드러나고 있으므로 이행각서의 핵심은 자금투자와 상호수익의 분배로 보아야 한다.

(나) 청구인과 OOO 간 체결된 일괄시공 약정서는 청구인이 쟁점건물의 투자자의 자격으로 공사를 관리 감독하고 공사대금을 집행하여 공사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작성된 문건으로, OOO이 작성하여 청구인이 날인만 한 것이고 자금투자 및 관리와 관련하여 청구인의 의무와 책임을 이행한다는 뜻으로 날인한 것이고, 또한, 면허대여약정이라면 면허대여대가에 관한 규정이 있어야 할 것이나 위 약정서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다) 청구인과 OOO 간 체결된 화해각서 제2조 제2항을 보면, 청구인은 당초 계약시 분배받은 시행에 대한 이익 지분은 포기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점에서 청구인의 지위는 쟁점건물 공사에 대한 투자자임이 명확히 드러나고 있다.

(라) 쟁점건물 공사 현장소장 OOO은 OOO에서 채용하여 공사를 진행하였으며 각종 외주업체 등을 관리하면서 청구인에게 대금지급을 요청하면 청구인은 자금관리 목적으로 청구인이 관리하는 OOO의 통장에서 지급하였고, OOO이 OOO에서 퇴사 이후 갈 곳이 없어 청구인이 인수한 OOO에 영입한 것이고, 건설사 특성상 시공사 현장별로 자금을 분리 운영하지 않고 어느 현장 손실을 다른 현장 비용으로 처리하는 일이 빈번하여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투자한 금원이 쟁점건물 시공에만 쓰이도록 하려는 목적에서 투자자인 청구인이 OOO의 자금 통장을 관리한 사정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이는 OOO의 요청대로 집행한 것이지 청구인이 자의로 집행한 것이 아니다.

(마) OOO와 OOO 간 공사에 관한 다툼으로 OOO이 OOO에게 보낸 내용증명의 문언에도 OOO이 쟁점건물의 실제 시공자임을 확인할 수 있고, OOO와 OOO 간 체결된 건설공사변경계약서 작성시 OOO은 청구인이 소지하고 있던 ‘5번 사용인감’ 대신 OOO이 직접 소지하고 있던 ‘6번 사용인감’으로 날인한 점에서 청구인이 아닌 OOO이 직접 OOO와 건설공사변경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알 수 있다.

(바) 청구인은 OOO에 지급할 세금까지 모두 정산하였는바, 청구인에게 조세 포탈의도가 있다면 관련 세금까지 별개 항목으로 모두 정산하면서까지 면허를 대여할 이유가 없고, 청구인은 2013년 6월 OOO을 인수하였는데 면허대여가 문제되는 사안이라면 OOO 명의로 쟁점건물 공사를 준공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굳이 OOO의 면허대여를 유지할 필요가 없다.

(5) 처분청은 다음과 같은 심리자료를 제시하면서 쟁점건물은 OOO이 시공한 것이 아니라 청구인이 OOO의 건설업 명의를 대여받아 실제 시공한 것이므로 청구인을 쟁점건물의 건축공사의 실제 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가) 청구인과 OOO 간 체결된 공사계약 이행각서 제1조 제4항은 청구인이 쟁점건물 공사를 설계시방서 및 시행사와의 합의 내용대로 성실히 책임준공하기로 규정하고 있고, 제5조에서는 청구인이 지정하는 건설회사와 도급계약 체결시 이행에 관한 조건 및 책임은 청구인을 당사자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는 문구가 있어 청구인의 책임시공을 명시하고 있다.

(나) 청구인과 OOO 간 체결된 일괄시공 약정서를 보면 청구인이 일괄시공사로서 서명날인하였고, 청구인은 자금관련 뿐만 아니라 쟁점건물의 하자보수 포함 일체의 공사에 대하여 책임을 지고 공사 관련 채권과 하도급 분쟁 및 OOO 분쟁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기로 하였으며, 통상적인 건설면허수수료에 해당하는 직접공사비의 OOO%를 OOO에게 지급하는 등 사실상 쟁점건물의 시공자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다) 청구인과 OOO 간 체결된 화해각서를 보면, 건설 투자 및 시공 책임자로 청구인이 명시되어 있으며 공사에 대한 책임준공 이행과 공사비 지급이행에 대한 내용이 서류상 시공자인 OOO의 동의나 확인 없이 확정되는 점으로 보아 실제 공사 책임자는 청구인으로 판단된다.

(라) 쟁점건물 공사 현장소장 OOO은 처분청에 출석하여 지인의 소개로 청구인 면담 후 쟁점건물 공사 현장소장으로 채용되어 공사현장 관리 및 하도급업체 관리업무를 담당하였고 현장소장의 급여 결정 및 지급을 청구인이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현장소장의 급여는 청구인이 OOO로부터 인도받아 관리중인 OOO의 계좌에서 송금되었으며, 이후 2014.7.2 미지급 급여를 청구인 명의 계좌에서 직접 송금한 사실이 있음이 확인되고, OOO은 쟁점건물의 공사 완료 후 OOO에서 퇴사하여 청구인이 2013년 6월부터 대표이사로 재직한 OOO에 입사하여 근무하는 등 청구인이 계속 고용한 근로자로 판단되며, 위 사실은 2015.10.6. 청구인이 처분청에 출석하여 진술한 심문조서에서도 같은 내용으로 나타난다.

(마) OOO 대표자 OOO는 처분청에 출석하여 쟁점건물 공사와 관련하여 청구인으로부터 수수료를 지급받기로 하고 법인의 건설업 면허 대여한 사실을 시인하며 청구인과 일괄시공약정서를 작성하고 법인 명의 통장OOO 및 사용인감을 청구인에게 전달하였고, 청구인의 요청으로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을 인정하였으며, 쟁점건물 공사와 관련하여 하도급업체로부터 발행받은 세금계산서는 청구인이 법인에 전달하여 별도 장부로 관리하여 OOO의 관련 제세 신고시 반영하여 신고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바) OOO이 OOO(대표 청구인)과의 정산과 관련하여 작성한 정산확인서를 보면, 2014.2.10. 기준으로 쟁점건물 공사와 관련한 법인수수료, 부가가치세 등 포함하여 총 OOO원을 정산하기로 하고 청구인은 위 정산내역에 따라 정산금액을 OOO에 지급한 사실이 금융증빙 등을 통해 확인되고, 정산서상 법인수수료로 기재된 직접공사금액의 OOO%는 통상적인 건설면허료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건물 공사대금의 투자자이므로 건축공사의 실제 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OOO 대표자 OOO가 청구인에게 건설업 면허를 대여한 사실 및 청구인의 요청으로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을 시인하고 있는 점, OOO이 청구인이 대표자로 있는 OOO과 작성한 확인서상 정산내역과 같이 청구인이 2014.2.21. OOO원을 OOO에 지급한 사실이 금융증빙 등을 통해 확인되고 정산서상 법인수수료로 기재된 직접공사금액의 OOO%는 통상적인 건설업 면허 대여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공사계약 이행각서, 일괄시공 약정서 등 관련 문서상에 청구인이 착공부터 준공까지 공사 일체에 대한 책임을 지는 일괄시공자로 기재되어 있는 점, 청구인이 OOO의 통장과 인감을 직접 관리하면서 쟁점건물 공사 관련 대금을 집행하고 현장소장 채용 및 급여 지급에 관여하여 일반적인 투자자라 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을 쟁점건물 건축공사의 실제 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