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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감면된 취득세의 추징에 대한 처분청의 사전안내 등 통지가 없이 신고기한으로부터 783일이 경과하여 쟁점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9지1864 | 지방 | 2019-12-10
[청구번호]

조심 2019지1864 (2019.12.10)

[세 목]

취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취득세는 신고․납부방식의 조세로서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담당공무원의 안내가 없어 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였다 하여 기성립된 납세의무에 영향을 미칠 수 없으며, 청구인이 위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점,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부 등 각종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한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로서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무지․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대법원 2002.4.12. 선고 200두5944 판결 참조)인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OOO는「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2016.3.22. 승용자동차OOO이하 “이 건 자동차”라 한다)를 어머니인 OOO(이하 OOO를 포함하여 “청구인들”이라 한다)과 공동OOO으로 취득한 후, 취득세를 신고하면서 「지방세특례제한법」제2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취득세 OOO원을 감면받았다.

나. 처분청은 OOO가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인 2016.4.18. OOO로 전출하여 공동소유자 OOO과 세대를 분가한 사실을 확인하고, 국가유공자가 공동으로 등록한 사람과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 부득이한 사유 없이 세대를 분가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2019.1.10. 취득세 OOO원(무신고가산세 OOO원, 납부불성실가산세 OOO원 포함, 이하 “쟁점가산세”라 한다)을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9.1.21. 이의신청을 거쳐 2019.3.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청구인들은 지방세에 대한 전문 지식을 갖지 아니한 일반인에 불과하고, 취득세 감면 당시 해당 감면액이 명확히 있으므로 처분청에게는 감면 추징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해당 금액만큼 납세의무자에게 고지서 송달 등을 통하여 즉각 안내해 주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나, 처분청은 어떠한 고지서도 청구인들에게 보낸 사실이 없는 상태에서 신고기한이 한참 경과한 후 고액의 가산세를 가산하여 이 건 취득세를 징수하였으므로 이는 부당하다.

청구인 OOO는 전세자금 대출 건으로 직장이 있는 곳으로 주소지를 옮길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 전출을 하게 되었는데, 처분청은 이와 동시에 국가유공자로서 수급 받던 쓰레기봉투의 지급을 중단한 바 있다. 이와 같이 OOO의 전출사실을 바로 알고 있었음에도 취득세 신고안내를 하지 아니한 것은 명백한 행정오류이고, 이 건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이러한 행정오류로 인한 책임을 힘없는 납세자에게 전가시키는 부당한 행위이므로 쟁점가산세를 취소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취득세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자신의 책임하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여 신고하는 행위에 의해 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는 신고·납부 방식의 조세이고,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부 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의무자의 고의나 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것이며, 법령의 부지는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할 것(대법원 2002.4.12. 선고 2000두5944 판결, 같은 뜻임)이므로, 청구인들이 이 건 자동차를 등록일부터 1년 이내 세대분가로 감면받은 취득세가 추징대상이 되어 취득세를 신고․납부 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안내받지 못하였고, 처분청이 신고기간이 지난 후 가산세를 포함하여 취득세를 추징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청구인들이 가산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여도 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쟁점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감면된 취득세의 추징에 대한 처분청의 사전안내 등 통지가 없이 신고기한으로부터 783일이 경과하여 쟁점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제29조(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감면) ④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하 “국가유공자등”이라 한다)이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 중 어느 하나의 세목(稅目)에 대하여 먼저 감면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각각 2018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다만, 제17조 제1항에 따른 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

가. 배기량 2천시시 이하인 승용자동차

⑤ 제4항을 적용할 때 국가유공자등 또는 국가유공자등과 공동으로 등록한 사람이 자동차 등록일 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다만, 국가유공자등과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의 소유권을 국가유공자등이 이전받은 경우, 국가유공자 등과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이 그 국가유공자등으로부터 소유권의 일부를 이전받은 경우 또는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 간에 등록 전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12조의2(국가유공자 등의 범위 등) ③ 법 제29조 제4항에 따라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하는 자동차는 국가유공자등이 본인 명의로 등록하거나 그 국가유공자등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세대를 함께 하는 것이 확인되는 배우자ㆍ직계존속(직계존속의 재혼한 배우자를 포함한다)ㆍ직계비속(직계비속의 재혼한 배우자의 자녀를 포함한다)ㆍ형제자매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1대로 한정한다.

제20조(신고 및 납부) ③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취득세를 비과세, 과세면제 또는 경감받은 후에 해당 과세물건이 취득세 부과대상 또는 추징 대상이 되었을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 발생일 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경감 받은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는 제외한다)을 공제한 세액을 말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제53조(가산세의 부과)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제53조의2(무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신고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법 및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가산세와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제53조의4(납부불성실 가산세) 납세의무자가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납부 기한까지 지방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라 한다)한 경우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이 경우 가산세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 납부분(납부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하는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세액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서류와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서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OOO(지분 1%)는 2016.3.22. 어머니인 OOO(지분 99%)과 공동소유로 이 건 자동차를 취득하여 국가유공자 등이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자동차로 하여 취득세를 면제받았다.

(나) OOO의 주민등록등본에 의하면, OOO는 공동소유자인 OOO과 OOO에서 세대를 같이하다가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인 2016.4.18. OOO로 전출한 것으로 확인된다.

(다) 처분청은 국가유공자인 OOO가 공동소유자와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 세대분가를 확인하고 2018.6.25. 과세예고 후 2018.7.10. 취득세를 부과․고지하였으나, 고지서 미 송달로 2019.1.10. 부과처분을 취소하였고, 같은 날 감면된 취득세 OOO원에 「지방세기본법」제53조, 제53조의2, 제53조의4에 따라 가산세 OOO원(무신고가산세 OOO원과 2018.7.10.까지 계산한 납부불성실가산세 OOO원)을 포함하여 취득세 OOO원을 부과․고지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지방세법」제20조 제3항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취득세를 비과세, 과세면제 또는 경감받은 후에 해당 과세물건이 취득세 부과대상 또는 추징 대상이 되었을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기본법」제53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54조 제1항은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2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해당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OOO가 이 건 자동차의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공동소유자와 세대를 분가한 이상 「지방세특례제한법」제29조 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지방세법」제20조 제3항에 따라 취득세 등 신고․납부의무가 있고, 취득세는 신고․납부방식의 조세로서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담당공무원의 안내가 없어 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였다 하여 기성립한 납세의무에 영향을 미칠 수 없으며, 청구인이 위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점,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ㆍ납부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한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로서 고의ㆍ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무지ㆍ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대법원 2002.4.12. 선고 2000두5944 판결 참조)인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가산세를 포함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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