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조심 2019서2807 (2020.06.29)
[세 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쟁점용역계약서, 자금관리 대리사무 변경계약서 등에 의하면, 사업시행의 주체는 쟁점추진위원회이고 청구법인은 쟁점추진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는 대행사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쟁점용역계약서 제3조 제1항 (16)에는 ‘지역주택조합 시행용역비 제외사항’으로 청구법인이 수행할 수 없는 세무사ㆍ감정평가사 등 용역비, 광고 및 분양대행 용역비, 홍보관 건립 및 운영비가 규정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매입세액은 쟁점추진위원회의 면세사업과 관련한 매입세액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에서 쟁점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참조결정]
조심2008서3310 / 조심2008서3916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6.6.22. 조합 업무대행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설립된 법인으로, OOO지역주택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쟁점추진위원회”라 한다)와 조합원 모집 및 조합설립 등에 관한 업무대행 용역계약서(이하 “쟁점용역계약서”라 한다)를 체결하고 주식회사 OOO등으로부터 2017년 제1기~2018년 제1기 과세기간 중 공급받은 용역 공급가액 OOO매입세액 OOO쟁점추진위원회의 면세사업과 관련한 매입세액으로 하여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 불공제로 신고하였다.
나. 이후 청구법인은 당초 매입세액 불공제로 신고한 위 매입세액을 청구법인의 과세사업과 관련한 매입세액으로 하여 2018.12.11. 처분청에 부가가치세 OOO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경정청구액 중 조합원 모집용역을 제공한 OOO수취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OOO쟁점추진위원회의 창립총회 업무용역을 제공한 주식회사 OOO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OOO(이하 “쟁점매입세액”이라 한다)을 청구법인의 매입세액이 아닌 쟁점추진위원회의 매입세액으로 보아 2018.12.14.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일부 거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2.26. 이의신청을 거쳐 2019.7.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처분청은 쟁점추진위원회가 지역주택사업의 시행자 및 손익주체로서 본 사업과 관련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가지므로 조합원 모집비용은 쟁점추진위원회의 주택신축 사업관련 매입비용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나, 대법원은 “「부가가치세법」은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라는 거래 그 자체를 과세대상으로 하고 있을 뿐 그 거래에서 얻은 소득이나 부가가치를 직접적인 과세대상으로 삼고 있지 않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는 실질적인 소득이 아닌 거래의 외형에 대하여 부과하는 거래세의 형태를 띠고 있으므로,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역시 원칙적으로 그 거래에서 발생한 이익이나 비용의 귀속이 아니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라는 거래행위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대법원 2017.5.18. 선고 2012두22485 판결)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은 쟁점추진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업무(조합원 모집, 창립총회 개최 등)를 수행하면서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청구법인 자신이 권리와 의무의 귀속주체로서 계약당사자가 되어 업무를 처리한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법」상 거래상대방은 청구법인으로 보아야 한다.
(2) 처분청은 쟁점용역계약서 제3조 제1항 (16) ‘지역주택조합 시행용역비 제외사항’에 업무수행을 위한 필요경비(총회 제경비 등)와 광고 및 분양대행 용역비용은 청구법인의 용역비에서 제외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쟁점매입처들로부터 제공받은 용역이 청구법인의 과세사업과 관련한 용역의 매입이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나, 쟁점용역계약서에 제3조 제1항 (16) ‘지역주택조합 시행용역비 제외사항’을 넣은 이유는 만약 청구법인이 쟁점추진위원회로부터 수령하는 업무대행수수료(세대당 OOO)에 제3조 제1항 (16)의 용역수수료까지 포함시켜 약정하게 되면 업무대행수수료가 세대당 OOO훨씬 초과하게 되고, 이는 조합원들이 판단하기에 다른 업무대행사보다 청구법인이 과도한 이익을 취하는 것으로 보이는 오해의 소지가 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후 청구법인과 쟁점추진위원회는 합의로써 쟁점용역계약서 제4조(용역대가 및 지급방법)에 ③항을 신설하여, 제3조 제1항 (16)의 용역 중 쟁점추진위원회로부터 위임받아 수행한 용역은 추후 조합설립인가 이후 2개월 이내에 정산하여 청구법인이 쟁점추진위원회에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기로 누락된 부분을 보충하여 쟁점용역계약서를 변경하였다.
(3) 처분청은 쟁점매입처들로부터 용역을 제공받은 자라면 거래대금이 청구법인의 자금으로 지급되었을 것이나 실제로는 조합원이 납부한 ‘조합원분담금 관리계좌’ 또는 ‘업무대행비 관리계좌’에서 지출되었으므로 조합원들이 부담한 금액을 청구법인이 환급받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된다고 하나, 청구법인의 2017.6.30. 현재 보통예금 계좌 잔액은 OOO쟁점매입처들에게 용역비를 지급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쟁점용역계약서 제4조(용역대가 및 지급방법)에 따라 업무대행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는 공급시기도 아니었기 때문에 쟁점추진위원회로부터 차입하여 쟁점매입처들에게 용역비를 지급하였다. 청구법인과 쟁점추진위원회는 차입한 금액에 대해서는 채권, 채무를 재확인하는 금전소비대차 약정서를 작성하였다. 또한 청구법인은 2017년과 2018년에 쟁점추진위원회로부터 차입한 금액(각각 OOO)을 재무상태표에 단기차입금으로 계상하였다. 따라서 동 자금은 청구법인이 쟁점추진위원회에 상환해야 할 차입금이므로 결국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들로부터 받은 용역에 대한 용역비를 직접 부담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세액이 자기의 과세사업을 위하여 공급받은 용역에 대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자금관리 대리사무 변경계약서’ 제3-1조(계약당사자의 역할)에 의하면 쟁점추진위원회의 업무로 각종 인허가 업무, 사업부지에 대한 소유권 확보, 조합원 모집․관리, 광고․홍보 관련 업무가 분류되어 있어 조합원 모집관리에 관하여 제반 역할을 담당하는 청구법인은 쟁점추진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협조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고, 쟁점추진위원회가 지역주택사업의 시행자 및 손익주체로서 본 사업과 관련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가지며, 청구법인은 그 주체로부터 위임을 받는 업무대행자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업무대행이란 “남을 대신하여 그 업무를 행한다”는 의미이므로 그 자체로 청구법인의 업무로 보기 어렵고(조심 2008서3310, 2009.6.30. 참조) 청구법인의 주 업무인 ‘업무대행’을 위해 수반되는 사업 관련 비용만이 청구법인의 매입으로 인정되어야 하므로 쟁점추진위원회의 사업인 지역주택아파트 시행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쟁점매입세액은 청구법인의 매입세액이 아닌 쟁점추진위원회의 매입세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가)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들로부터 용역을 제공받는 자라면 거래대금이 청구법인의 자금으로 지급되었을 것이나 ‘자금관리 대리사무 변경계약서’ 제6조(자금의 집행 및 관리) 및 제6-1조(업무대행비 관리계좌의 집행 및 관리)에서 설계ㆍ감리비, 홍보관 건립비 등 각종 용역비, 조합업무 용역사의 용역수수료 등 필수사업비는 조합원이 납부한 ‘조합원분담금 관리계좌’ 또는 ‘업무대행비 관리계좌’에서 지출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자금집행요청서에도 조합모집 수수료 및 총회용역비 용역대금이 조합원이 납부한 ‘조합원분담금 관리계좌’ 또는 ‘업무대행비 관리계좌’에서 지출된 것으로 나타나므로, 쟁점매입처들로부터 제공받은 용역의 금원은 조합원으로 확인된다.
(나) ‘자금관리 대리사무 변경계약서’ 제5조(자금관리 계좌 개설 및 조합원의 모집) 제5항 부속서류인 ‘OOO자금집행 동의서’에는 3. 조합원 분담금의 반환책임은 쟁점추진위원회가 전적으로 부담한다고 명시되어 있고, 제10조(회계 및 제세금의 처리) 제1항에도 본 사업에 관한 회계처리, 세금계산 및 납부에 대한 책임은 쟁점추진위원회가 부담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다) 쟁점추진위원회는 2015.10.2. 면세사업자로 등록하였고, 2015년 제2기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있으며, 2017년 제1기에는 OOO주식회사(이하 “신탁회사”라 한다)와 자금관리대리사무계약을 체결하고 실제 사업주체로서 OOO자금을 집행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점으로 볼 때 청구법인은 쟁점추진위원회의 업무대행자에 불과하고 지역주택조합 관련 사업의 실질적인 주체는 쟁점추진위원회로 보아야 한다.
(2) 쟁점용역계약서 제3조 제1항 (16)에는 ‘지역주택조합 시행용역비 제외사항’으로 청구법인이 수행할 수 없는 세무사ㆍ감정평가사 등 용역비, 광고 및 분양대행 용역비, 홍보관 건립 및 운영비가 규정되어 있음에도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들로부터 받은 용역을 청구법인의 과세사업과 관련한 용역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주택조합의 원활한 사업추진 및 조합원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작성ㆍ보급한 표준업무대행계약서의 내용을 근거 없이 부인하는 것이다. 또한 쟁점추진위원회가 쟁점용역계약서 제3조 제1항 (16)의 ‘지역주택조합 시행용역비 제외사항’ 대상인 감정평가사, 세무사, 홍보관 건립 및 운영업체, 주택철거업체, 부동산개발업체 등에게 직접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을 볼 때, 청구주장이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
(3)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들의 용역대금을 쟁점추진위원회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여 지불하였고, 동 자금은 추후 청구법인이 쟁점추진위원회에 상환해야 할 차입금이므로 이는 청구법인의 매입금액이라고 주장하나,
(가) 청구법인이 차입했다고 주장하는 차입금은 서류상으로만 차입금일 뿐 실제로 쟁점추진위원회의 자금관리 계좌인 신탁회사 명의의 계좌에서 청구법인으로 이체되지 않았고, 쟁점매입처들과의 거래자금도 신탁회사의 신탁계좌에서 자금이 집행되었으며, 신탁계좌에서 자금을 집행하려면 쟁점추진위원회와 청구법인이 동시에 날인한 ‘자금관리 대리사무 변경계약서’의 자금집행 동의서가 필요하다. 또한, 청구법인과 쟁점매입처들 간 체결한 계약서에는 모두 계약당사자로서 쟁점추진위원회와 청구법인이 함께 명기되어 있으므로 쟁점추진위원회가 동 계약의 당사자임이 명확하다.
(나) 청구법인이 2017.4.7. OOO분양대행용역계약을 맺었으나 신탁회사의 요청으로 2017.8.7. 청구법인, 쟁점추진위원회, OOO등 3자간 약정을 맺는 것으로 변경계약을 체결한 이유에 대해 신탁회사 담당과장에게 문의한바, ‘주택조합추진위원회의 자금을 청구법인과 같은 조합업무 대행사들이 임의로 집행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법적으로 보완하기 위한 조치’라는 취지의 답변을 확인하였으므로 쟁점매입처들로부터의 매입금액은 업무대행자인 청구법인의 매입금액으로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매입세액이 청구법인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공제되는 매입세액인지 여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청구법인, 쟁점추진위원회, 쟁점매입처들의 사업자 기본사항은 아래 <표1>의 내용과 같다.
<표1> 청구법인, 쟁점추진위원회, 쟁점매입처들의 사업자 기본사항
(나) 쟁점용역계약서에 의하면, 쟁점추진위원회를 ‘갑’으로 하고 청구법인을 ‘을’로 하여, 아파트를 건설하는 갑의 업무를 을이 시행대행하고 컨설팅하는 내용으로,
1) 주요 내용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쟁점용역계약서 주요 내용
2) 쟁점용역계약서 제3조에 의하면, 업무대행 용역의 범위가 ‘추진위원회구성 업무지원, 사업성 분석, 설계 및 지구단위업체 용역계약서 및 계약조건의 검토, 조합설립인가 업무지원, 조합운영 및 각종회의 운영업무지원, 시공사 및 신탁자 선정 및 업무지원, 사업계획승인 및 관련업무, 토지대금 정산 및 이주ㆍ철거 관련 업무지원, 신탁등기ㆍ소송업무 협조 및 자료수집 업무지원, 지적현황 조사, 조합원 모집 업무지원, 공정관리 관련(자문) 지원, 조합청산업무(자문) 지원, 사용검사(자문)’로 규정되어 있으나, ‘업무수행을 위한 필요경비, 세무사 등 용역비, 감정평가용역비, 광고 및 분양대행용역비, 홍보관 건립 및 운영비용’은 청구법인의 용역비에서 제외된다는 점이 명시되어 있다.
3) 쟁점용역계약서 제4조에 의하면, 쟁점추진위원회는 청구법인에게 조합원ㆍ일반분양 세대 당 OOO천만원(공급가액)의 업무대행수수료를 지급하기로 되어 있고, 쟁점추진위원회의 재원이 부족하여 청구법인이 비용을 선집행한 경우, 사업계획승인 후 1개월 이내에 정산하기로 하며, 청구법인은 창립총회 시, 조합설립인가 신청 시, 조합설립인가 완료 시, 사업계획승인 신청 완료 시, 착공 시, 입주 시에 모집 세대수를 기준으로 하여 쟁점추진위원회에 용역비를 청구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다.
(다)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들과 체결한 용역계약서와 관련하여
1) 청구법인이 2017.4.7. OOO체결한 조합원 모집업무에 관한 분양대행 계약에 의하면, 용역수수료는 세대 당 OOO천만원(공급가액)으로, 신탁회사에서 OOO법인계좌로 입금하도록 기재되어 있다. 동 계약서에는 청구법인이 ‘갑’, OOO‘을’로 기재되어 있었으나, 이후 2017.8.7. 용역수수료가 세대 당 OOO백만원(공급가액)으로 감액 조정되었고, 계약의 당사자가 청구법인은 ‘갑1’, 쟁점추진위원회는 ‘갑2’, OOO‘을’로 변경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법인이 2017.9.18. OOO체결한 창립총회업무 용역계약에 의하면, 용역의뢰인은 쟁점추진위원회와 청구법인이고 용역수급인은 OOO기재되어 있다.
(라) 자금관리 대리사무 변경계약서와 관련,
1) 쟁점추진위원회는 2016.10.21. 신탁회사와 쟁점추진위원회를 위임자(갑)로 신탁회사를 수임자(을)로 하여 지역주택사업과 관련한 자금관리에 대한 대리사무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2017.3.29. 청구법인을 조합업무 대행사(병)로 추가하여 변경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자금관리 대리사무 변경계약서 제3-1조(계약당사자의 역할) 제3항에는 청구법인(병)의 역할 및 업무로 ‘1. 사업부지 매입계약, 인허가(변경포함), 모델하우스 건립ㆍ운영, 조합원 모집ㆍ관리 등 본 사업 시행을 위한 갑의 업무지원, 기타 갑의 제반업무 협조, 2. 조합원들의 조합원 분담금 중 중도금에 대한 업무협조, 3. 기타 본 계약에서 정한 업무 및 본사업의 갑의 업무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일체의 업무’가 기재되어 있다.
3) 신탁회사는 쟁점추진위원회가 지정하는 은행에 신탁회사 명의로 분담금관리계좌, 업무대행비관리계좌, 예약금관리계좌를 개설하여 관리하도록 되어 있고, 설계ㆍ감리비, 홍보관 건립비 등 각종 용역비, 쟁점용역계약의 용역수수료 등 필수사업비는 조합원이 납부한 ‘분담금관리계좌’ 또는 ‘업무대행비관리계좌’에서 지출되도록 규정되어 있다.
4) 국세통합전산망에는 신탁회사가 위 자금관리 대리사무 용역과 관련하여 쟁점추진위원회에 2017년 제1기 과세기간 중 공급가액 OOO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나, 청구법인에게 관련 용역과 관련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마) 청구법인은 아래 <표3>과 같이 2017년 제1기∼제2기 과세기간 중 쟁점매입처들로부터 쟁점매입세액 관련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확인된다.
<표3>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들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내역
(단위 : 원)
(바) 쟁점추진위원회와 청구법인이 체결한 금전소비대차약정서(2017.12.31., 2018.12.31.)에 의하면, 2017.12.31. 현재 기준으로 청구법인이 쟁점추진위원회로부터 차입한 금액은 OOO이고, 2018.12.31. 현재 기준으로 청구법인이 쟁점추진위원회로부터 차입한 금액은 2017.12.31. 대비 OOO이며, 청구법인은 동 차입내역을 재무상태표의 부채항목(단기차입금)에 계상한 사실이 확인된다.
(사) 쟁점추진위원회의 이사회 회의록에 의하면, 쟁점추진위원회 의장 OOO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2018.12.14.)한 이후인 2019.5.15. 이사회를 소집하여 쟁점용역계약서 제4조(용역대가 및 지급방법)에 ③항을 신설함으로써 제3조 제1항 (16)의 용역 중 쟁점추진위원회로부터 위임받아 수행한 용역은 추후 조합설립인가 이후 2개월 이내에 정산하여 청구법인이 쟁점추진위원회에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으로 쟁점용역계약서를 변경한 내용이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추진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업무(조합원 모집, 창립총회 개최 등)를 수행하면서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청구법인 자신이 권리와 의무의 주체로서 계약당사자가 되어 업무를 처리한 것이므로 쟁점매입세액은 청구법인의 과세사업과 관련한 매입세액이라고 주장하나, 쟁점용역계약서, 자금관리 대리사무 변경계약서 등에 의하면, 사업시행의 주체는 쟁점추진위원회이고 청구법인은 쟁점추진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는 대행사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업무대행이란 “남을 대신하여 그 업무를 행한다”는 의미이므로 그 자체로 자신의 업무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 점(조심 2008서3916, 2009.6.30. 같은 뜻임), 쟁점용역계약서 제3조 제1항 (16)에는 ‘지역주택조합 시행용역비 제외사항’으로 청구법인이 수행할 수 없는 세무사ㆍ감정평가사 등 용역비, 광고 및 분양대행 용역비, 홍보관 건립 및 운영비가 규정되어 있는 점, 자금관리 대리사무 변경계약서에는 설계ㆍ감리비, 홍보관 건립비 등 각종 용역비 등 필수사업비와 쟁점용역계약의 용역수수료가 조합원이 납부한 ‘분담금관리계좌’ 또는 ‘업무대행비관리계좌’에서 지출되도록 규정되어 있어 쟁점매입처들로부터 제공받은 용역의 금원은 조합원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매입세액은 쟁점추진위원회의 면세사업과 관련한 매입세액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에서 쟁점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32조【세금계산서 등】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38조【공제하는 매입세액】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제52조 제4항에 따라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
2.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액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4.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한 매입세액
(2)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3) 주택법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1. "주택조합"이란 많은 수의 구성원이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주택을 마련하거나 제66조에 따라 리모델링하기 위하여 결성하는 다음 각 목의 조합을 말한다.
가. 지역주택조합 : 다음 구분에 따른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이 주택을 마련하기 위하여 설립한 조합
7) 부산광역시ㆍ울산광역시 및 경상남도
제11조【주택조합의 설립 등】① 많은 수의 구성원이 주택을 마련하거나 리모델링하기 위하여 주택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제5항에 따른 직장주택조합의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관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받은 내용을 변경하거나 주택조합을 해산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주택을 마련하기 위하여 주택조합설립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8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의 사용권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 후단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의2【주택조합업무의 대행 등】① 주택조합(리모델링주택조합은 제외한다) 및 그 조합의 구성원(주택조합의 발기인을 포함한다)은 조합원 가입 알선 등 주택조합의 업무를 제5조 제2항에 따른 공동사업주체인 등록사업자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만 대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등록사업자
2. 「공인중개사법」 제9조에 따른 중개업자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2조에 따른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4.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등록사업자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
6.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등록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② 제1항에 따른 업무대행자의 업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합원 모집, 토지 확보, 조합설립인가 신청 등 조합설립을 위한 업무의 대행
2. 사업성 검토 및 사업계획서 작성업무의 대행
3. 설계자 및 시공자 선정에 관한 업무의 지원
4.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신청 등 사업계획승인을 위한 업무의 대행
5. 그 밖에 총회의 운영업무 지원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주택조합의 업무를 대행하는 자는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고, 거짓 또는 과장 등의 방법으로 주택조합의 가입을 알선하여서는 아니 되며, 자신의 귀책사유로 조합 또는 조합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주택조합의 원활한 사업추진 및 조합원의 권리 보호를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과 협의를 거쳐 표준업무대행계약서를 작성ㆍ보급할 수 있다.
(4) 주택법 시행령
제20조【주택조합의 설립인가 등】① 법 제11조 제1항에 따라 주택조합의 설립ㆍ변경 또는 해산의 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주택건설대지(리모델링주택조합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소재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설립인가신청 :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가. 지역주택조합 또는 직장주택조합의 경우
6)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8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의 사용권원을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