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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부가가치세의 부과처분이 국세기본법상 중복조사 금지 규정을 위반한 부당한 처분인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0전1415 | 부가 | 2000-10-27
[사건번호]

국심2000전1415 (2000.10.27)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부가가치세 환급금 결정을 위한 확인조사는 중복조사의 금지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중복조사 금지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음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81조의3【중복조사의 금지】

[따른결정]

OOOOOOOOOO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 실

청구법인은 심전기를 제조하여 수출위주로 판매하는 법인으로 1998.2.18~1998.2.25 기간 동안 1997.7.1~1997.12.31 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금 결정을 위한 확인조사를 받은 바 있으며,

처분청은 1999.11.8~1999.12.11 기간 중 1997.7.1~1998.6.30사업연도 및 1998.7.1~1999.6.30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등에 대한 특별세무조사를 실시하여 2000.4.10 영세율대상의 매출액에 대하여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부가가치세(세금계산서합계표미제출가산세) 90,736,0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5.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1997.1기 및 1997.2기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46,018,770원의 부과처분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 3【중복조사의 금지】규정을 위반한 부당한 처분이며, 1998.1기~1999.1기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44,718,270원은 영세율매출분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도 된다는 세무공무원의 잘못된 지도에 따른 세금계산서 합계표 미제출 분에 대한 가산세이므로 신의성실 원칙에 위배되어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부가가치세 신고시 영세율과세표준을 신고하면서도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에는 수출 분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상황을 기재하지 아니하고 국내판매 부분에 대해서만 기재하여 제출하였으므로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해 가산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며,

처분청이 1998.2.18~1998.2.25기간 동안 1997.7.1~1997.12.31 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금 결정을 위한 확인조사를 실시하여 환급금 30,147,300원을 차감한 바 있으나 이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 3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 2 제2호 규정에 의해 중복조사의 금지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중복조사 금지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청구법인이 세무공무원(환급현지확인 조사담당자)의 “영세율 매출 부분은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도 된다”는 말을 믿고 착오로 영세율 매출분을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하지 아니한 데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국세기본법 제15조 신의·성실 규정에 위배된다는 주장은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시를 한 적이 없고 청구인이 거명하는 당시 조사공무원들이 위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을 입증할 수 없어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쟁점 및 판단

가. 쟁점

1) 1997.1기~1997.2기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46,018,770원의 부과처분이 국세기본법상 중복조사 금지 규정을 위반한 부당한 처분인지 여부 및

2) 1998.1기~1999.1기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44,718,270원은 세무공무원의 잘못된 지도에 따른 세금계산서 합계표 미제출 분에 대하여 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으로 신의성실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와

3) 청구법인이 부가가치세 신고시 영세율 매출분을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신고하면서도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는 기재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사본을 제출한 데 대하여 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 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81조의 3【중복조사의 금지】에서 “세무공무원은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거래상대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2이상의 사업연도와 관련하여 잘못이 있는 경우 기타 이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경정·재조사를 할 수 없다(1996.12.30 신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 2【중복조사의 금지】에서 “법 제81조의 3에서 「기타 이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2호에서 “각종 과세자료의 처리를 위한 재조사나 국세환급금의 결정을 위한 확인조사 등과 법 제81조의 4 및 법 제81조의 7의 규정에 의한 부과처분을 위한 실지조사에 의하지 아니하고 재경정하는 경우(1996.12.31 신설)”를 열거하고 있다.

또한, 국세기본법 제15조【신의·성실】에서는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는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부가가치세법 제22조【가산세】제3항에서 “사업자가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1, 법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중략…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995.12.29 단서개정)”라고 규정하면서 제2호에서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1994.12.22 개정)를 열거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의 3【가산세】제3항에서 “법 제22조 제3항 단서 및 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이라 함은 교부하였거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을 말한다(1994.12.31 개정)”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법인이 매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영세율매출분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신고하였으면서도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에는 수출 분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상황을 기재하지 아니하고, 국내판매 부분에 대해서만 기재하여 제출한 사실에 대해서는 처분청과 청구법인간에 서로 다툼이 없으며,

청구법인이 영세율 매출분을 신고누락하지 아니하였고 세금계산서도 정상적으로 발행하였으며, 해당 과세기간 부가가치세(영세율 등 조기환급)신고서와 함께 영세율 매출세금계산서 사본을 제출한 사실이 처분청이 확인한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신고서 및 첨부서류 및 처분청의 세무조사결과통지내용과 과세적부심사결정서에 의해 확인된다.

위 확인된 사실을 종합해 판단해 보면 처분청이 1998.2.18~1998.2.25기간 동안 1997.7.1~1997.12.31 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금 결정을 위한 확인조사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3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 2 제2호 규정에 의해 중복조사의 금지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중복조사 금지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청구법인이 세무공무원(환급현지확인 조사담당자)의 “영세율 매출부분은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도 된다는 말을 믿고 착오로 영세율매출분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하지 아니한 데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국세기본법 제15조 신의·성실 규정에 위배된다는 주장은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시를 한 적이 없고 청구인이 거명하는 당시 조사에 임한 세무공무원들이 위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을 입증할 수 없어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또한,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같은 법 시행령 제70조의 3【가산세】제3항 규정을 살펴보면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에도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로서 교부하였거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은 가산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청구법인의 경우 영세율매출분에 대해 세금계산서합계표에 전혀 기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 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에 해당되고,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교부한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거래사실이 확인된다 하더라도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 단서조항이 적용될 여지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그러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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