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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4.13 2019고단3986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기자였던 사람이고, 2014. 3.경 피해자 C(가명, 여, 29세)을 제보자로 알게 되었고, 피해자와 연락하며 성적인 이야기를 하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원한다는 의사를 지속적으로 표시하였다.

피고인은 2015. 7. 30. 11:30경 서울 서대문구 D매장에서 피해자와 만나 E모텔로 이동하였고, 호수불상의 E모텔 방에서 피해자의 손을 잡고 껴안으며 얼굴을 피해자의 가슴에 가져다 댔고, 피해자가 계속해서 거절의 의사표시를 함에도 불구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고 끌어안는 행위를 수차례 반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얼굴을 가슴에 가져다 대고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진‘ 부분 제외하고 인정하는 취지)

1. C(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1민사부 판결문

1. 수사보고(민사소송 증인심문녹취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 당시 행동을 대체로 인정하면서 일부 부인하지만, 그 당시 상황을 또렷이 기억하여 진술하는 피해자의 진술 내용에 더 신빙성을 둘 수밖에 없다.

비록 관련 민사소송에서 일부 행동을 묘사하지 않았던 점이 있지만, 당시 쟁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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