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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전기공사 면허를 대여하기 위해 법인명의를 대여하였다는 주장의 당부(취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08서2383 | 법인 | 2008-11-21
[사건번호]

조심2008서2383 (2008.11.21)

[세목]

법인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법인의 명의를 빌려 직원이 자기책임하에 공사를 하였다는 주장이 계좌입금내역, 경비사용내역으로 보아 신빙성이 있으므로 법인에게 부가세를 과세할 수 없음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조【납세의무자】 /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

[주 문]

OO세무서장이2008.4.8. 청구법인에게한2004사업연도 법인세 119,956,910원 및 2004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47,954,34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각 취소하고, 김OO에게상여로 소득금액변동통지한323,400,000원의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OOOOO OOO OOO OOOOOO OOOOOOOO OOOOOOOOOOOOO라는 상호로 전기공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이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OOO OOO OOO OOOOO OOOO OOO OOOO OOOOOOOOOOO(OOOOOOO OOO OO O OOOOOOOOOOOOOOOOOO, OO OOOOOOOOO OO)로부터 OOOOO OO OOO OOOOOOO OO OOOO OOOOO(OO OOOOOOOO OO)의 증축공사관련 전기공사(이하 “쟁점공사”라 한다)를 하도급 받아 공사를 하고, 2004년 제1기 과세기간 중 공급가액 294,000,000원 상당액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청구외법인에게 교부하고서, 이를 처분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매출누락하였다는 이유로 2008.4.8. 청구법인에게 2004사업연도 법인세 119,956,910원 및 2004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47,954,340원을 경정·고지하고, 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대가상당액 323,400,000원이 청구외 김OO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상여처분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7.3.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청구법인의 대표이사 박OO가 동종업계 종사자로 평소 알고 지내던 청구외 김OO로부터 청구법인의 전기공사 면허를 대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거래금액의 5%를 수수료로 받기로 하고 청구법인의 명의를 대여하여 주었다. 따라서,공사관련 계약 등 제반서류(건설공사하도급계약서, 기성청구서, 하자보증서 등)가 청구법인명의로 되어 있는 것이고,이 사실은 청구법인과 김OO의 약정서 및 김OO의 각서에 의해 확인되며, 김OO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공사대금으로 수취한 어음을 OOOOOO(주)를 통해 할인하여 개인통장에 입금시키고, 자재구입비용 등으로 지출한 사실이 김OO의 통장에 의해 확인된다. 또한,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대물변제받은 물건이 김OO의 처 김OO에게 이전된 것 등으로 보아 쟁점공사는 김OO가 책임지고 수행하였으며, 처분청도 그 공사대가를 김OO가 수취한 것을 확인하고 매출누락액을 김OO에게 상여처분하였으므로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김OO에게 과세하여야 한다.

(2) 처분청은 김OO가 청구법인의 종업원으로 등재되어 있으므로 김OO가 자기책임하에 공사를 한 것을 인정할 수 없다는 주장이나, 소규모 사업자는 건설업면허를 취득하기도 곤란할 뿐 아니라, 면허를 취득하더라도 유지하기가 곤란하여 면허받은 건설업자의 명의를 빌려 공사를 하는 것이 관행이고, 김OO가 가족들의 의료보험 등 혜택을 목적으로 청구법인의 종업원으로 등재해 달라고 하여 신고를 해준 것이지 실제로는 급여를 지급하지 않았음이 급여대장 등에 의해 확인되며, 업계의 관행상 영업직을 채용할 때에는 최소 3~4백만원을 지급하나 김OO에게는 여직원의 월급보다도 작은 130만원을 지급한 것처럼 기재한 것으로 보아도 형식적으로 기재한 것임을 알 수 있다.

(3) 김OO가 제시한 예금통장을 보면, 이 건 외에도 OOOO, OOOOOOOO 등으로부터 공사를 수주하여 자기책임하에 공사를 수행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4) 청구법인이 직접 공사를 수주하는 경우에 작성된 계약서를 보면, 계약내용을 전산으로 작성하여 사용하고 있으나, 쟁점공사 관련 계약서는 김OO가 직접 수기로 작성한 것으로 청구법인이 작성한 것도 아니며, 김OO는 청구법인에 소속된 것처럼 하기 위해 청구법인의 이사로 되어 있는 명함을 사용한 것 뿐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한 부과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의 원청업체인 청구외법인에서 제출한 계약서 등 관련서류에 의하면 공사 당시 김OO는 청구법인의 정규직원이며 현장책임자로 재직한 것으로 확인되며, 청구법인이 제출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으로도 2001년~2005년 기간동안 장기간 청구법인에서 급여를 받은 근로자로 재직한 사실이 있고, 공사계약시 원청업체에 제출한 현장근로자들의 기술자수첩사본에 김OO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평소 알고 지내던 김OO에게 면허만 대여해 주었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보이며, 김OO는 전기공사기술자격을 소유하고 장기간 청구법인의 근로자로 재직한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김OO가 직접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공사를 하청 받았다고 주장하나 청구외법인은 이를 부인하고 청구법인과 직접계약 하였음을 주장하고 있으며, 계약당시 제출한 공사비 내역서 및 기성청구가 청구법인의 명의와 인감으로 작성되어 있고 이러한 공사원가에 대한 원재료 소요량과 금액에 대한 구체적 산출내역 및 5차례에 걸친 기성청구 금액의 청구서 등을 기술자에 불과한 김OO가 작성하였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청구외법인의 부도에 따라 청구법인이 채권단을 구성하여 대책을 협의하는 등 대금회수에 적극적으로 관여한 점으로 보아 공사당사자는 청구법인으로 판단된다.

(2) 2004.11.19. “기성미지급에 따른 공정차질에 관한 건”이라는 제목으로 자재비 상승에 따른 계약금액 증액 및 기성공사비에 대한 조기집행을 요청하는 문서를 내용증명으로 발송한 사실이 확인되고, 그 내용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단순히 김OO로부터 5%의 수수료를 수취하고 면허를 대여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청구법인이 자재비 등 원재료 상승을 체감하면서 실제 공사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판단되고, 청구법인은 김OO가 대금을 수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급받기로 한 5%의 수수료를 수취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회수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한 흔적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단순 면허대여 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3) 청구법인은 쟁점공사와 관련된 대금을 김OO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직접수취하고 김OO의 거래처인 OOOOOO(주)를 통해 할인하여 김OO 개인통장에 입금하고, 잔금 중 대물변제받은 부동산을 김OO의 처 명의로 등기한 것으로 실제 공사는 김OO가 수행하였다고 주장하나, 수취한 어음을 청구법인이 배서하여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되며, 청구법인과 OOOOOO(주)는 2003년 제1기부터 2005년 제2기까지 장기간 530백만원의 거래관계가 있던 거래처임이 제출된 세금계산서합계표로 확인되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어음할인등에 직접관여한 것으로 판단되며, 청구외법인 대표자의 확인서에 의하면 대물로 변제한 부동산의 등기를 김OO의 처로 소유권 이전한 것은 청구법인이 사정이 있어 개인명의로 바꿔줄 것을 요청하였기에 개인명의로 소유권 이전해 준 것으로 확인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공사용역의 실제 제공자가 누구인지 여부

나. 관련법령 등

(1)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 ①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2)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3) 법인세법 제66조(결정 및 경정) ②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4) 법인세법 제67조(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5)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 ①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가.귀속자가 주주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나.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다.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법인은 2004년 제1기 과세기간 중 청구법인 명의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신고누락한 사실이 확인된다.

(2)OO세무서장의 2007.8월 및 2007.12월과세자료 처리복명서를보면,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가)2005년 9월 당시 청구법인의 관할인 OO세무서장이 청구법인의 매출누락혐의 내용에 대하여 확인한 결과, 청구법인이 김OO에게 면허를 대여하고 실제공사는 김OO가 수행한 것으로 인정된다하여 이를 김OO의 주소지 관할인 OO세무서장에게 매출자료로 통보하고, 청구외법인의 관할인 OOO세무서장에게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을 이유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할 것을 통보하였다.

(나)OO세무서장은 2006.6.19. 김OO에게 종합소득세를 고지하였고, OOO세무서장은 2006.5.29. 청구외법인에게 과세예고 통지하였으나, 청구외법인이 당초거래가 정당함을 이유로 과세전적부심사청구(추후 취하)를 하자, OOO세무서장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청구법인이 실지매출자라고 파악된다하여 청구법인의 당시 관할인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반송하였다.

1)김OO가 청구법인으로부터 면허를 대여받고, 그 수수료로 5%를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어음 2매(80,000,000원 및 147,860,000원)의 배서상황을 보면 청구법인이 배서하였고, 김OO의 배서내용은 없으며, 도급금액(520,000,000원)의 5%를 훨씬 초과하고 있다.

2)어음의 부도후 OOOOO에서 직접 대물로 지급된 것이 김OO의 처 김OO의 명의로 등기되었던 사실과 관련, OOOOO의 대표이사에게 확인한 결과 청구법인명의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하려고 하였으나, 청구법인에서 개인명의로 바꿔달라고 요청하여 바꿔준 것으로 나타난다.

3)이외에도 당초 공사계약시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에게 제출한 법인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보유기술자 명단(김OO 등재), 하자보수보증서 등을 통하여 실지시공자가 청구법인으로 판단된다.

(다)2007.8월 처분청은 상기 OOO세무서장의 반송자료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실매출자인 김OO를 문서 및 인감도장 위조혐의로 고소함에 따라 동 결과가 나올때까지 동 자료를 누적관리하기로 하였다가, 2007년 12월 OOOO국세청장으로부터 동 과세자료를 지연처리하였다는 주의를 받고 청구법인에게 이건 법인세를 경정·고지하였다.

(3)청구외법인과 청구법인의 2003.10.23.자 건설공사하도급계약서에 의하면, 공사금액은 52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이고, 선급금은 104,000,000원이며, 공사대금은 월기성급으로, 잔금은 156,000,000원(대물포함, 준공필증 교부후 1개월 이내)으로 되어 있다.

(4)2004.2.5.자 OOOO 발행 약속어음(지급기일 2004.6.5., 액면금액 104,400천원) 및 2004.3.4.자 OOOO 발행 약속어음(지급기일 2004.6.20., 액면금액 75,000천원)의 부도로 인해 공사가 중단된 사실이 있다. 청구법인명의로 2004.2.5 그간의 공사비에 대해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고, 그 후 부도가 발생하여 대금을 받지 못하자 2004.3.17. 청구외법인에게 세금계산서의 회수를 요구하였으나, 청구외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를 포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고, 청구법인은 신고누락하였다.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박OO는 청구외법인이 발행한 어음에 부도가 발생하여 김OO에게 세금계산서를 회수하게 하고 면허대여행위를 중단하였으므로 수수료 5%도 받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5)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의 부도가 발생하였을 때청구법인이 채권단을구성하여 대책을 협의하는 등 대금회수에 적극적으로 관여하였다고 주장하여 살펴본 바, 채권단에서 작성한 “주안 OOOOO 채권단 현황”에 청구법인의법인명 및 대표자의 성명 등이 기재되어 있다.

(6)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에게 제출한 전기공사업등록증의 이면에보유기술자 명단 및 변경사항을 보면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7)청구법인으로부터 제출받은 2002년 1월부터 2004년 12월까지의“급여지급명세서”, “직원급여 지급 품의서”및 손익계산서를 보면 다음과 같다.

(가)급여지급명세서를 보면, 김OO는 중급기술자로서 직책은 과장으로 기본급이 1,060천원인 반면, 중급기술자인 과장 김OO O OO OOO의 기본급은 각각 1,516천원 및 1,616천원으로 김OO의 기본급이 동일 조건의 기술자보다 현저히 적고, 다른 직원들의 수령인 란에는 서명 또는 날인이 되어 있으나, 김OO의 수령인 란은 공란으로 서명 또는 날인이 없다.

(나)급여를 지급하기 위해 작성하는 “직원급여 지급 품의서”를 보면, 김OO는 급여지급대상에서 빠져 있는 바, 인건비를 부풀리기 위해 급여지급명세서에는 포함·작성하여 국세청에 보고하고 실지로는 지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가공인건비를 계상한 사실이 국세청 소득자료, 청구법인의 손익계산서 등에 의해 아래와 같이 확인된다.

OOOOOOO OOOOOO(OOOO O O)

(8)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대금결제내역을 보면 다음과 같다.

(가)2004.4.16.자 OOOO OOOO OOO,OOO,OOOO(OOOO OOOOO OO)을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받아 OOOOOO(주)에 할인하여 2004.7.31. OOOOOOOO명의로 김OO의 OOOOO OO(OOOOOOOOOOOOO, OO OOOOOOO OO)에 100,000,000원이 입금되었다. 김OO의 쟁점계좌 입출금 내역은 다음과 같다.

(OOOO O OO)

(나)동 약속어음 배서내용을 보면, OOOOO→ 청구외법인 → 청구법인 → OOOOOO 순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처분청은 위 OOOOOO(주)가 김OO의 거래처가 아니라 청구법인의 거래처임이 확인되므로 청구법인이 직접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고, 청구법인은 김OO에게 면허대여를 하였기 때문에 형식적인 명의는 전부 청구법인으로 기재되어 있지만, 최종적으로 김OO에게 공사대금이 입금되었으므로 실질적으로 김OO가 공사를 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김OO에게 확인한 바, OOOOOO(주) 대표이사, 청구법인 대표이사 박OO 및 김OO는 업계에서 아는 사이이므로 어음을 할인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라)OOOOO OO OOO OOOO OOOOOO OOO 제5층 제7호가 2004.11.26. OOOOO로부터 김OO의 배우자인 김OO앞으로 소유권이 이전되었고, 2007.4.15. 성OO(OOOO)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처분청 및 청구외법인은 청구법인이 위 상가의 소유권 이전 등기시 청구법인에게 사정이 있어 개인명의로 이전해 줄 것을 요청하여 김OO에게 소유권을 이전해 주었으므로 청구법인이 공사를 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청구법인은 김OO가 직접 공사를 하였기 때문에 김OO 명의로 공사대금을 대물변제 받은 것이고, 이후 (주)OOOO OO로 옮긴 후 거래처인 OOOO OOO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음이 확인되므로 청구법인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이며, 만약 청구법인이 쟁점공사를 수행하였다면 김OO에게 명의를 이전해 줄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9)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대가 상당액이 김OO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김OO에게 상여처분하는 것으로 소득금액변동통지 하였다.

(10)청구법인과 김OO간에 맺은 약정서를 보면,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공사명은 OOOOOOOOO(전기설비공사)로 되어 있고, 공사금액은 520백만원으로실행금액은 공사금액에서 5%(26백만원)를 차감한494백만원으로 되어 있다.

(나)상기공사를 수주하고 계약을 하기까지 모든 비용은 김OO가 부담하고, 이에 따른 모든 행위는 김OO가 진행하며, 청구법인은 이에 협조한다.

(다)상기공사는 김OO가 본인 능력으로 수주하여 계약하는 것이나 계약후에는 청구법인의 결재를 득한 후 진행한다.

(라)김OO가 상기 실행금액으로 모든 공사를 집행하며 어떠한 이윤과 손해가 발생하여도 청구법인에게 요구치 않으며, 청구법인도 이에 대하여 어떠한 권한도 없다.

(마)김OO는 자재구매, 관리, 안전관리, 노무관리, 작업지시, 공사비수령 등 공사에 필요한 모든 권한을 가지며 이를 집행한다.

(바)김OO는 상기공사를 집행함에 있어서 청구법인에게 어떠한 피해도 주어서는 안되며, 피해발생시 김OO가 모든 책임을 짐. 이를 어길시 어떠한 민·형사상 처벌도 이의를 제기치 않는다.

(11)김OO가 청구법인 앞으로 쓴 각서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김OO는 청구외법인에서 발주한 쟁점공사를 발주받아 본인의 사업장이 없어 청구법인으로 계약을 하며, 모든 공사에 필요한 공사계약, 공사집행, 자재투입, 인원투입, 공사비수령, 공사이익금, 각종세금등 모든 권한을 본인이 가지며, 청구법인은 명의만 빌려주는 것으로 하고 관련된 수수료 및 제세금은 공사세금계산서 발행금액의 5%를 청구법인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

(나)이에 따라 김OO는 청구법인에 쟁점공사에 관련된 어떠한 피해도 발생치 않도록 할 것이며, 피해발생시 본인이 모든 책임을 진다. 이를 어길시 어떠한 민·형사상의 처벌도 이의를 제기치 않는다.

(12)김OO는 이외에도 OOOO과의 계약서(공사금액 2,000,000원) 및 OOOO(OOO)과의 공사계약서(공사금액 9,000,000원)를 제시하며 본인의 책임하에 전기공사를 수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2003.11.14. OOOO으로부터 김OO의 쟁점통장에 2,000,000원이 입급된 사실이 확인되고, 2003.11.14. OOOO으로부터 501,900원이 입금된 사실이 확인된다.

(13)김OO는 본인에게 자재를 납품한 사업자 및 일용근로자의 확인서를 확인자의 인감증명을 첨부하여 제시하고 있고,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OOOO(OOO)는 김OO 사장에게 OOOOO 전기공사와 관련한 방송자재를 납품하고 관련 대금을 김OO사장으로부터 직접수령하였다.

(나)전OO는 김OO사장에게 직접채용되어 OOOOO 증축공사현장에서 2003.11.12.부터 2005.1.30.까지 일용근로자로 근무하였으며, 노임 및 경비를 김OO사장으로부터 직접수령하였다.

(다)김OO은 김OO사장에게 직접채용되어 OOOOO 증축공사현장에서 2003.11.20.부터 2005.1.30.까지 일용근로자로 근무하였으며, 노임 및 경비를 김OO사장으로부터 직접수령하였다.

(라)송OO는 김OO사장에게 직접채용되어 OOOOO 증축공사현장에서 2004.4.7.부터 2004.9.20.까지 일용근로자로 근무하였으며, 노임 및 경비를 김OO사장으로부터 직접수령하였다.

(14)김OOO OOOO(OOOOOOOOOOOOO) 입출금 내역을 보면, 다음사실이 확인된다.

(가)OOOO OOO에게 2004.12.16. 1,000,000원 및 2004.12.24. 2,500,000원을 출금하였다.

(나)전OO, OOO, OOO, OOO 등에게 다음과 같이 출금하였다.

(OOOOOO)

(다)그 외도시가스요금, 전화료, 카드사용대금등이 결재 된 것으로보아 위 OOOOOOOO의 개인계좌로 보인다.

(15)청구법인은 통상 전산용지로 정하여진 양식에 의해 공사계약서를 작성하고 있으나, 쟁점공사 관련 계약서는 수기로 작성되어 있고, 김OO가 직접작성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16)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청구법인의 주장이 타당한 지 본다.

처분청은 김OO가 청구법인에서 근무하면서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청구법인이 국세청에 제출한 근로소득지급조서에 의해 확인되고, 쟁점공사 계약시 청구외법인에 제출한 현장근로자들의 기술자수첩사본에 김OO가 포함되어 있는 점 등으로 보아 김OO가 청구법인의 직원이라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의 급여지급명세서상 김OO의 기본급이 동일 조건의 다른 기술자보다 현저히 적고,다른 직원들의 수령인 란에는 서명 또는 날인이 되어 있으나, 김OO의 수령인 란은 공란으로 서명 또는 날인이 없으며, 청구법인이 급여를 지급하기 위해 작성하는 “직원급여 지급 품의서”상에 김OO가 포함되지 않은 바, 김OO의 급여는 급여지급명세서에만 기재하여 국세청에 보고하고, 실지로는 지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가공인건비를 계상한 사실이 국세청 소득자료, 청구법인의 손익계산서 등에 의해 확인되므로 의료보험 등 혜택을 위해 직원으로 등재해 준 것일 뿐 사실상 청구법인의 직원이라고 보기 어렵고,

쟁점공사관련 대금이 김OO 및 김OO의 배우자인 김OO 명의의 계좌로 입금되어 인건비 및 경비 등을 지급하는데 사용된 사실이 확인되고, 쟁점공사 외에도 공사실적을 제시하고 있으며, 처분청도 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대가를 김OO에게 상여처분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명의를 빌려 김OO가 자기책임하에 공사를 하였다는 주장에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점, 청구외법인은 대물변제한 OOOOOOO를 청구법인의 요청에 의해 김OO에게 소유권이전 등기하여 주었다고 하나, 청구법인과 관련 없음이 확인되었고, OO세무서장 역시 당초 김OO가 쟁점공사를 실제 시공한 것으로 판단한 점 등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주장에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한 이 건 처분은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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