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1서0735 (1991.07.20)
[세목]
증여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상속세법 제32조의 2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등을 과세한 처분은 적법한 반면, 이와다른 청구주장은 이유없는 것으로 판단됨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32조의2【제3자명의로 등기등을 한 재산에 대한 증여의제】
[참조결정]
국심1991서0625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OOO 1941년생)은 서울시 송파구 OO동 OOO OOOOOO OOOO OOOO에 현주소를 둔 사람인바, 청구인의 매부인 청구외 OOO과 청구인의 공유이던 서울시 송파구 OO동 OOO 소재 부동산(82.6.25 취득한 대지 667.2평방미터와 83.5.18 신축한 건물, OOO 여관으로 사용중임)중 청구외 OOO 지분(1/2, 이하“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이 89.6.22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89.6.23 청구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된데 대하여,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실질소유자를 청구외 OOO으로 보고 청구인을 명의자로 본 후, 상속세법 제32조의 2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90.7.18 청구인에게 90년도 수시분(89.6.23 증여분) 증여세 283,761,280원 및 동방위세 47,293,540원을 부과 처분하자,
청구인이 이에불복, 90.9.15 이의신청을 하여 90.10.24 이의신청 결정서(10일간의 보정기간이 있었음)를 받고 다시 90.12.12 심사청구를 하여 90.1.25 심사결정서를 받은 후, 91.3.22 이 건 심판청구에 이르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매매대금을 4억5천만원으로 정하여 매수하면서 그 대금지급을 1억5천만원은 현금으로 지급하였고 나머지 3억원에 대하여는 월2부 이자로 매월 6,000,000원씩 수수하고 있음이 사실임에도 청구인과 매도인의 관계가 처남 매부지간이고 매도인이 고령이며, 또 청구인이 대금지급 관계를 금융자료로 입증하지 못한다하여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이 청구외 OOO으로 부터 명의신탁 받은 증여로 보아 본 건 과세하였음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이 건의 당초 조사관서인 영등포세무서의 조사내용에 의하면, 매매대금 4억5천만원중 계약금 1억5천만원은 현금으로 지급하였고, 잔금 3억원에 대하여는 매월2부 이자로 6,000,000원 씩을 생활비로 지급하고 또 지급받고 있다고 청구인과 청구외 OOO이 진술하면서도 이에대한 입증서류 제시요구에 대하여는 처남 매부사이여서 계약서나 약정서등도 작성되지 않았다고 하며, 금융자료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한편,
청구인과 청구외 OOO의 81년부터 90년 4월까지의 부동산 거래를 수록한 국세청의 전산자료 내용에 의하면, 청구인은 1941년생, 매부되는 OOO은 1917년생으로 81년이후 최근까지 서울 강남구 OO동 OOOOO 소재 연립주택의 취득, 매매를 포함하여 여타건물, 상가등 많은 부동산을 공동명의로 취득, 양도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바, 쟁점부동산도 청구외 OOO이 고령으로 장기간 병중에 있어 차후에 많은 재산보유에 따른 고액의 상속세 부과를 염려하여 이를 면탈하기 위한 수단으로 처남되는 청구인과 서로 합의하여 대금 수수없이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여져 처분청이 상속세법 제32조의 2 규정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이건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이 청구인의 매부인 OOO으로 부터 명의신탁 받은것인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이 건 과세원인 발생당시의 상속세법 제32조의 2(제3자 명의로 등기등을 한 재산에 대한 증여의제) 제1항을 보면,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록, 명의개서등(이하“등기등”이라 한다)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이 규정은 등기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되, 예외적으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간에 명의신탁에 관한 의사소통 내지 합의가 없었다거나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이 실정법상의 제약이나 제3자의 협력거부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실질소유자와 명의자를 다르게 등기등을한 경우에는 증여의제에 관한 위 상속세법의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해석되며, 물론 이 경우에 그와 같은 사실은 납세의무자(명의자)가 적극적으로 주장, 입증할 책임을 지는것(헌법 재판소 89헌 마 38, 89.7.21 대법원 88누4997, 90.3.27외 다수 동지)이라 하겠다.
그러므로 위와 같은 예외적 사정이 입증되지 아니하면, 당연히 당해재산은 증여된 것으로 의제되어 증여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며, 이 경우 따로 어떤 구체적인 의사소통 내지 합의가 있었다는 사실이나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었다는 사실이 추정되는 근거가 있어야 한다거나, 그 구체적인 의사소통 내지 합의사실이나 조세회피의 사실이 밝혀져야하는 것은 아닐 뿐만 아니라, 또한 이 경우에 의사소통내지 합의가 없다는 사실이나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다는 사실이 소극적 사실이라고 하여 반드시 입증책임의 법리에 어긋나는 것도 아니라 하겠다. (대법원 90누3430, 90.8.28, 국심 91서625, 91.6.13 동지)
이 건의 경우, 본 건 과세기록에 의하면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이 청구인의 매부인 OOO으로 부터 청구인 앞으로 89.6.22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89.6.23 소유권이전등기된데 대하여 이는 실질소유자인 청구외 OOO이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보아 상속세법 제32조의 2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것임이 확인되는데, 이와달리 청구인은 매매로 취득한 것임을 주장하는바 살피건대,
첫째,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그 매매대금 4억5천만원에 취득한 것으로서 1억5천만원은 현금으로 지급하였고 나머지 3억원에 대하여는 월2부 이자로 매월 6,000,000원씩 지급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매매계약서도 작성한바 없다하고 기타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이를입증하지 못하며
둘째, 청구인은 1917년생으로서 고령이며 지병이 있는 한편, 국세청의 전산자료에 의하면 보유부동산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셋째, 청구인이 현재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송파구 OO동 OOO OOOOOO OOOO OOOO)도 OOO의 처 OOO (청구인의 누나)의 명의로 되어있는 점
넷째, 경험칙에 의할 때, 처남 매부지간이라 하더라도 처와 자식등 가족이 있는 사람의 경우 자기부동산등을 처남의 명의로 일시 돌려놓는 일은 있어도,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자기재산을 처와 자식에게 물려주지 아니하고 처남에게 실질적인 증여를 하리라고는 일반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편, 청구외 OOO에게는 처와 3자녀 및 며느리등 가족이 있음이 확인된다.
따라서, 이상의 내용을 모두어 볼 때, 89.6.23 청구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된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매매에 의하여 취득한 것이 아니고, 또 실질적인 증여를 받은 것으로도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편, 실질소유자인 청구외 OOO이 장차 상속세등을 회피하게 할 목적으로 명의자인 청구인 앞으로 등기함으로써 명의신탁받은 것으로 인정되며 이와같이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게 청구인 앞으로 등기한 것은 부득이한 사정에 의한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하고, 또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던 것에 대한 입증이 없으므로 상속세법 제32조의 2 증여의제 규정의 적용대상이라 하겠는바, 상속세법 제32조의 2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등을 과세한 처분은 적법한 반면, 이와다른 청구주장은 이유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