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각하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 청구의 심리여부(각하)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0지0487 | 지방 | 2010-10-19
[사건번호]

조심2010지0487 (2010.10.19)

[세목]

취득

[결정유형]

각하

[결정요지]

과세전 적부심사 불채택 결정은 처분의 통지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심판청구는 처분이 부존재하여 본안심의대상이 될 수 없음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 지방세기본법 제127조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와 심판청구에 관한 「국세기본법」의 준용】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하게 청구되었는지에 대하여 본다.

「지방세법」제72조 제1항에서 이 법에 의한 처분(신고납부 또는 수정신고납부를 한 경우에는 그 신고납부를 한 때에 처분이 있었던 것으로 본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74조 제3항에서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려는 때에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도세에 있어서는 OOOOOO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같은 법 제77조(결정 등) 제5항에서 제72조 제1항에 따른 심판청구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국세기본법」제7장 제3절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제61조(청구기간) 제1항에서 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1호에서 심사청구가 부적법하거나 제61조에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있은 때에는 그 청구를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1조(심사청구에 관한규정의 준용)에서 제61조 제3항 및 제4항·제63조·제65조와 제65조의2의규정은 심판청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⑵청구인이심판청구를하고자 하였다면,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OOO OOO OOO OOO OOOOO 주택 98.19.㎡(부속토지 341㎡를 포함하여 이하 “이 건 주택”이라 한다)에 대하여 처분청으로부터「지방세법」상 별장에 해당하는 취득세 중과세 고지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하여야 하나,청구인은 처분청에서이 건 주택을 별장으로 보아 2009.9.8. 과세예고를 한데 대하여 2009.9.25. OOOOO에게 과세전 적부심사를 청구하였고,2009.11.13. 불채택 결정 통지를 받자 심판청구를 제기한 사안으로서OOOOO의 과세전 적부심사 불채택 결정은 처분의 통지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3)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이 부존재하여 본안심의대상이 될 수 없다 하겠으므로 「지방세법」제77조 제5항「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