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9부0256 (2000.4.21)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조합이 조합원들에게 징수한 금원은 운송용역을 제공하고 징수하는 운송대가를 단지 회비라는 이름으로 징수하고 있으므로 그 금원의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제공한 용역의 대가에 해당한다고 보아야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조【과세대상】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과세표준의 계산】
[참조결정]
국심1993구3201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1994.4.30 설립되어 OOOOO OO OOO OOOOO번지에 주사무소로 두고 의류판매업을 영위하는 상인을 조합원으로 하여 설립된 OOOOOOOOOOO조합(이하“청구조합”이라 한다)은 조합원들이 OOOO시장(OOO시장, OOO시장 등)에서 상품을 구입하고자 할 때 조합소유의 차량(승합차 2대, 화물차 2대) 및 전세버스를 임차하여 조합원들의 각 사업장에서 OO도매시장으로 조합원들을 운송하고 구입한 후 OO도매시장에서 조합원 및 구입한 상품을 조합원들의 각 사업장으로 운송하는 것을 주된 업무로 하고 있다.
처분청은 청구조합이 1994년 제1기~1996년 제2기 과세기간동안 조합원들로부터 받은 운송수수료 827,726,490원을 그 수혜정도에 따라 차등징수한 회비로서 운송용역에 대한 대가로 보아 1998.5.14 청구조합에게 다음과 같이 부가가치세를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조합은 이에 불복하여 1998.7.10 이의신청 및 1998.9.25 심사청구를 거쳐 1999.1.21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주장
가. 청구인 주장
청구조합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근거하여 OO시내에 소재하는 소규모 의류판매업자의 건전한 발전과 상호부조를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500여명의 회원으로부터 징수하는 일반회비 및 특별회비로 운영되고 있고,
일반회비는 월12만원을 징수하고 특별회비는 청구조합이 조합원들의 상품구매편의를 위해 관광버스를 전세내어 OO과 OO OOO시장을 왕복운행하면서 조합원과 조합원이 구입한 상품을 운송하거나 물량이 많은 경우에는 화물차를 전세내어 OO으로 운송하여 주고 있으며,
OO에 도착하면 청구조합 소유의 봉고버스를 이용하여 조합원들의 사업장까지 상품을 배달하여 주고 수혜정도에 따라 차등징수하고 있으나 이는 청구조합의 설립목적에 따라 조합원의 업무를 대행한 것일 뿐 영리목적의 사업활동이라 할 수 없고,
대법원 판례(OOOOOOO, OOOOOOO OOOO)도 “조합원들의 수요에 따라 벌크시멘트를 운반하여 주고 사용료 및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징수한 사실은 있으나 그것은 조합자체의 사업목적에 따른 자가용사용행위에 불과하고 조합원들로부터 수수료 등의 경비를 받은 것 역시 자가운행을 위한 자체경비조달이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하고 있음에비추어 보아 용역의 대가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고,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를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로 규정하였으며,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처분청의 조사서와 의견서 및 OO지방국세청장의 이의신청결정서에 의하면 청구조합이 제시한 조합비징수대장에 조합원별 회비징수상황은 기록되어 있지 아니하고 수혜받은 조합원만이 회비를 납부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청구조합이 용역제공의 대가와 관련하여 받은 특별회비는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해당하고, 자동차를 소유한 자가 자기의 자동차를 이용하여 타인의 화물을 운반하여 주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타인소유의 차량을 빌려 동 차량에 의해 화물주의 화물운송을 의뢰받아 화물을 운반하고 운반비를 받는 경우에는 운수업에 해당하는 것인 바,
청구조합이 특정 조합원 및 그 조합원이 구입한 화물에 대한 운송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는 그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제공한 용역의 대가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조합이 1994년부터 1996년간에 걸쳐 조합원들에게 운송용역을 제공하고 회비명목으로 징수한 826,149,690원을 사업상 독립적으로 조합원들에게 운송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에서 『①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③ 제1항에서 용역이라 함은 재화 이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기타행위를 말한다.
⑤ 제1항의 재화와 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2조【납세의무자】 제1항에서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7조【용역의 공급】제1항에서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잇고,
같은법 제13조【과세표준】 제1항 제1호에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48조【과세표준의 계산】 제1항에서 『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2조(정의)에는 “이 법에서 『중소기업자』라 함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 제2항에서 규정하는 자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조합의 정관 및 법인등기부등본 등 관련심리자료를 확인한 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의류판매업의 건전한 발전과 상호부조의 정신에 의거한 협동사업을 행함에 필요한 조직규율을 수행하여 경제활동을 조장하여 그 경제적 지위향상과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하여 1994.4.30 설립되어 의류판매업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조합원으로 하고, 생산·가공·수주·판매·구매·보관·운송·기타 서비스 등을 조합원에게 제공할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이고,
(2) 청구조합은 가입비 1만원, 기본회비 월12만원(1997년부터는 월16만원), 특별회비는 수혜조합원들로부터 차등징수하고 출자금액은 조합원 1인당 1좌(1좌의 금액은 100,000원)이상의 출자를 하여야 한다고 정관에 규정되어 있으나 심리일 현재까지 출자금액이 전무한 사실 등이 청구법인의 정관, 가입금 및 경비등에 관한 규약 등에 의하여 확인되며,
(3) 청구조합은 각 지역별 담당직원이 봉고차로 조합원의 점포를 방문하여 조합원과 반품하는 물품등을 싣고 오후 4시경에 버스에 집결하여 OO로 출발하여 오후 10시경에 OO도매시장에 도착하여 상품을 구입한 후 상가별로 별도의 보관시설이 없는 관계로 청구조합이 관리하는 보관장소에 조합원이 구입한 상품을 모아 분류하여 다음날 오전 5시경에 OO을 출발하여 오전 10시경에 OO에 도착하여 각 지역별로 조합원과 구입한 상품을 봉고차에 싣고 각 조합원의 점포로 수송하는 일을 주된 업무로 하고 있으며, 당해 경비는 조합원들이 버스에 승차할 때 물품구입량에 따라 15,000원~60,000원 정도의 금원을 징수하였고, 180여명의 조합원들이 한달에 3~5회 정도 이용하고 있음이 청구조합이 제시한 회비수입원장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청구조합의 연도별 회비징수 및 지출내역은 아래와 같고, 당초 회비징수시에는 기본회비와 특별회비의 구분없이 그 수혜정도에 따라 징수하였다가 연말결산시에 1인당 연회비 120,000원에 조합원 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기본회비로 계상하고 나머지는 특별회비로 계상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으며, 회비를 징수한 대부분이 운송용역을 제공하기 위한 경비로 지출되었고, 운송업무이외의 업무수행을 위하지출된 사항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
(1) 부가가치세법상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영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를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잇는 바,
청구조합은 조합원으로부터 청구조합의 정관에 규정된 일정한 회비를 정기적으로 징수하는 것이 아니라 의류를 구입하기 위하여 OO을 왕래하는 조합원들에게 운송영역을 제공하고, 그 이용자에 한하여 회비명목으로 금원을 징수하였을 뿐 차량을 이용하지 아니한 조합원들로부터는 아무런 회비를 징수하지 않고 있다.
(2) 위의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살펴 볼 때, 청구조합이 조합원들에게 운송용역을 제공하고 징수한 금원은 용역의 제공에 따른 대가관계없이 조합원으로부터 징수하는 회비와는 그 성질이 다르고, 청구조합이 조합원에게 운송용역을 제공하고 징수하는 운송대가를 단지 회비라는 이름으로 징수하고 있다고 봄이 상당(OO OO OO OOO OOOO, OOOOOOOOOO O OOOO OOOOOOO, OOOOOOOOO OO OO)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조합이 특정조합원 및 그 조합원이 구입한 화물에 대한 운송용역을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회비라는 명복으로 징수한 827,726,490원은 그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제공한 용역의 대가에 해당한다고 하겠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