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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
적법한 심판청구 인지 여부(각하)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9서0227 | 소득 | 1999-02-24
[사건번호]

국심1999서0227 (1999.2.24)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각하

[결정요지]

청구기간이 경과하여 불복청구를 제기한 부적합한 청구임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 / 국세기본법 제68조 【청구기간】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것인지의 여부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98.9.10 심사청구를 하였고 청구인이 거주하는 OO빌라 관리소장이 98.11.16 심사청구결정서를 수령한 사실이 우편물배달증명서에 나타나 있어 이 건 심사청구결정서는 관리소장이 수령한 날인 98.11.16 사실상 청구인의 지배범위내에 송달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국심 96경 1310, 96.8.2 같은 뜻임).

따라서 청구인은 국세기본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이 되는 날인 99.1.15 까지 심판청구를 하여야 함에도 이로부터 1일이 경과한 99.1.16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는 바, 이는 심판청구 기한이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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