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기각
고급오락장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1996-0510 | 지방 | 1996-12-23
[사건번호]

1996-0510 (1996.12.23)

[세목]

취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5명의 유흥접객원을 두고 객실 위주의 룸살롱 영업을 해왔음이 세무공무원의 현지출장복명서에서 확인되므로 고급오락장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05조 【납세의무자등】 / 지방세법 제112조의2 【세율적용】 / 지방세법 시행령 제84조3 【사치성재산】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5.7.5. 취득한 ㅇㅇ도 ㅇㅇ시 ㅇㅇ동 ㅇㅇ번지 토지상의 ㅇㅇ빌딩 ㅇㅇ층 ㅇㅇ호 건축물 155.93㎡(업소명 : 엑센트 노래주점, 이하 “이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룸살롱 영업을 하고 있으므로 이건 부동산을 지방세법 제112조의2제1항에서 규정하는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고급오락장이 된 것으로 보아 이건 부동산의 과세표준액(82,412,871원)에 같은법 제112조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12,856,410원, 농어촌특별세 1,178,500원, 합계 14,034,910원(가산세포함)을 1996.7.15.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1995.7.5. 이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청구외 ㅇㅇㅇ에게 임차하였고, 청구외 임차인 ㅇㅇㅇ는 1995.11.2. 이건 부동산에 일반유흥음식점 영업허가를 득하여 단란주점 영업을 하고 있는 바, 이건 부동산은 룸살롱이나 요정영업장소가 아니므로 고급오락장에 해당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설령 룸살롱 영업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청구외 임차인이 청구인의 의사에 기하지 아니하고 구조를 변경하여 룸살롱 영업을 한 것으로서 청구인에게는 중과세율에 의한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으며, 또한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3제1항제1호의3에서 고급오락장을 규정하면서 “카지노장, 자동도박기 설치장 등” 표현 그대로 오락장 종류만을 열거하고 있으므로 지방세법시행규칙에서도 이와 비슷한 종류의 오락장 업종만을 규정할 수 있을 뿐인데도 같은법시행규칙 제46조의2제1항2목에서 오락장과는 관계가 없는 룸살롱 및 요정영업장소 등 유흥주점을 고급오락장의 범주에 포함한 것은 위임한계를 벗어난 무효의 규정으로서 이에 기한 이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며, 또 취득 당시의 현황에 의하지 아니하고 취득후 5년 이내에 고급오락장이 되었다고 하여 청구인에게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소급과세원칙에 위배되는 위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고급오락장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05조제1항에서 “취득세는 부동산 ... 의 취득에 대하여 ... 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 ... ”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11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 고급오락장 ... 을 취득한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 ... ”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112조의2제1항에서 “토지나 건축물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당해 토지나 건축물이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 고급오락장이 된 때에는 동조동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한다”라고 규정하고,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3제1항에서 “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 고급오락장 ... 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1호의3에서 “고급오락장 : 카지노장, 자동도박기 설치장 등 내무부령으로 정하는 오락장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 ”라고 규정하고, 지방세법시행규칙 제46조의2제1항에서 “영 제84조의3제1항제1호의3의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5호에서 “식품위생법에 의한 유흥주점 영업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영업장소”라고 규정하고, 그 (2)목에서 “별도의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2개 이상의 객실을 갖추고 유흥접객원으로 하여금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유흥주점으로서 전체적인 영업형태가 객실을 위주로 하는 룸살롱 및 요정 영업장소”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나.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외 임차인이 이건 부동산에 룸살롱 영업을 하고 있으므로 이건 부동산을 고급오락장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이건 부동산은 룸살롱에 해당되지 않으며, 설령 룸살롱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청구외 임차인이 청구인의 의사에 기하지 아니하고 룸살롱을 설치하였으므로 청구인에게는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을 뿐만 아니라, 지방세법시행규칙 제46조의2제1항2목에서 룸살롱 등 유흥주점을 고급오락장에 포함한 것은 위임한계를 벗어난 무효인 규정으로서 위법하며, 또한 취득한 후 5년 이내 고급오락장이 되었다 하여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는 위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먼저, 이건 부동산이 고급오락장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3제1항제1호의3지방세법시행규칙 제46조의2제1항제5호(2)목에서 고급오락장이라 함은 식품위생법에 의한 유흥주점영업중 별도의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2개 이상의 객실을 갖추고 유흥접객원으로 하여금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유흥주점으로서 전체적인 영업형태가 객실을 위주로 하는 룸살롱 영업장소라고 규정하고 있고, 식품위생법시행령 제7조제8호라목에서 유흥주점영업이라 함은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건 부동산의 경우 청구외 임차인 ㅇㅇㅇ가 1995.11.2. 식품위생법에 의한 일반유흥음식점 영업허가를 받아 4개의 객실과 3명의 유흥접객원을 두고 객실 위주의 룸살롱 영업을 해왔음이 1996.4.24. 처분청 세무공무원의 현지출장복명서에서 확인되는 이상, 처분청이 이건 부동산을 고급오락장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 하겠고,

다음으로, 청구인은 청구외 임차인이 청구인의 의사에 기하지 아니하고 구조를 변경하여 룸살롱 영업을 하였으므로 청구인에게는 중과세율에 의한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다고 주장하지만, 지방세법 제105조제1항에서 취득세는 부동산 등의 취득에 대하여 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고급오락장의 경우 “건물주 본인이 실지로 그 건물에서 영업을 하였는지 여부는 상관없고, 소유자가 아닌 임차인이 그 시설을 한 경우에도 중과세의 대상이 된다”(같은 취지의 대법원판결 1992.4.28. 91누11889)할 것이므로 청구인에게 납세의무가 없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며,

또한, 청구인은 룸살롱 등 유흥주점을 고급오락장에 포함한 지방세법시행규칙 제46조의2제1항2목의 규정은 위임한계를 벗어난 무효인 규정이라고 주장하지만,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3제1항에서 “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 고급오락장 ... 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고 규정한 다음, 그 제1호의3에서 “고급오락장 : 카지노장, 자동도박기 설치장 등 내무부령으로 정하는 오락장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 ”라고 규정함으로써 고급오락장의 대략을 규정하고서 이를 다시 ‘내무부령으로 정하는 오락장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라고 명확하게 위임한 다음, 같은법시행규칙 제46조의2제1항제1호내지 제5호에서 고급오락장의 종류를 상세히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고급오락장의 다양한 종류를 지방세법 또는 시행령에서 일률적으로 규정한다는 것은 입법기준상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내무부령인 지방세법시행규칙으로 위임하여 규정한 것이라 하겠으므로 동 조항이 위임한계를 벗어난 무효인 규정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판단되며,

마지막으로, 청구인은 취득 당시의 현황에 의하지 아니하고 취득후 5년 이내에 고급오락장이 되었다고 하여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하지만,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이라 함은 조세를 납부할 의무가 성립한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에 대하여 그 성립후의 새로운 세법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의미하는 것(대법원판결 1989.9.29. 88누11957)으로서 청구인이 이건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의 법률인 같은법 제112조의2제1항에서 “토지나 건축물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당해 토지나 건축물이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 고급오락장이 된 때에는 동조동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경우 취득 당시의 법률의 규정에 의거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고급오락장이 됨으로써 중과세율에 의한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다 하겠으므로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6. 12. 23.

내 무 부 장 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