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17. 8. 17. 20:00 경 시흥시 C에 있는 D 식당 앞길에서 술을 마시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욕설을 하는 등 시비를 걸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 동한 시흥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사 F(37 세 )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 받자 여러 행인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 씹새끼, 개새끼, 좆같은 새끼, 씨 발 놈’ 이라고 큰소리로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20:37 경 시흥시 G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부리다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위 F이 운전하는 순찰차 뒷좌석에 타고 귀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1:00 경 시흥시 H 앞길에 이르러 갑자기 F을 향해 ‘ 씹새끼야, 죽어 볼래
’라고 욕설을 하고 갑자기 왼손을 휘둘러 F의 왼쪽 다리 부위를 1회 때리고, 이를 제지하는 F을 향해 주먹을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출동 및 국민의 신체 보호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의 고소장
1. F, I, J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소장의 적용 법조 부분에는 ‘ 형법 제 136 조’ 만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로 보이므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장기 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