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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03.26 2014고정1688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29. 19:20경 부산 남구 B 앞길에서 남편 C과 다투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남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E 경사(33세)로부터 귀가를 요구받자, F 등 5명이 보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야, 개새끼야, 씹할 놈아.”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이 작성한 E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F가 작성한 진술서의 기재

1. E가 작성한 고소장의 기재

1. 검찰이 작성한 수사보고서(참고인 F 전화 진술청취)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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