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조심 2017서3010 (2018.11.23)
[세 목]
법인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쟁점금액의 경우 쟁점부동산 임차인들의 업황 및 자산현황 등을 감안할 때 과다한 금액으로 보이는 반면, 동 금액의 합리적인 산정근거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업무와 무관한 비용을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5.5.17. 설립되어 부동산개발 및 매매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바, 2012.6.21. 김OOO(청구법인의 대표이사 김OOO의 아버지, 이하 “양도인”이라 한다)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강북구 OOO 외 1필지 토지 2,569㎡와 그 지상건물 R.C조, 위락시설 및 근린생활시설, 사무실, 주차장 5,205.04㎡(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OOO억원에 취득(취득원인 : 매매)하고 이를 건설용지로 계상하였다.
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6.12.21.부터 2017.1.25.까지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동 부동산의 임차인들에게 보상금 명목으로 지급된 OOO억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이 건설용지에 포함된 사실을 확인하고, 쟁점금액을 업무와 무관한 비용으로 보아 감액 유보처분한 후 분양진행율에 따라 분양원가를 손금불산입 및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과세자료로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2017.3.7.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OOO원(2013사업연도분 OOO원, 2014사업연도분 OOO원, 2015사업연도분 OOO원)을 경정․고지하고, 2012년 귀속 OOO원을 소득금액 변동통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5.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금액은 임차기간이 남아 있는 임차인들에게 쟁점부동산의 퇴거를 조건으로 각 매장의 시설투자비 및 잔여 임차기간에 대한 기대소득 등을 감안하여 지급된 시설장치대금 및 권리금으로 청구법인의 업무인 부동산 개발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지출된 비용에 해당하는 점, 매도인 또한 청구법인과의 매매계약 이전에 특수관계 없는 제3자(주식회사 OOO도시개발, 이하 “OOO도시개발”이라 한다)와 동일한 조건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례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을 업무와 무관한 비용으로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지급받은 임차인들은 청구법인 또는 양도인과 친족․고용관계에 있을 뿐만 아니라 임차인들의 자산 및 업황 등에 비추어 과다한 금액으로 보이는 반면, 합리적 산정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과 양도인이 작성한 부동산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양도인에게 임차권 등 소유권의 행사를 제한하는 사유를 사전에 제거하도록 약정하고 있어 쟁점금액은 양수인(청구법인)이 아닌 양도인에게 지급의무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금액을 업무와 무관한 비용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損費)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③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 제1항에 따라 배분받은 결손금은 제1항의 손금으로 본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7조(소득처분) 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ㆍ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 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가. 귀속자가 주주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 제120조에 따른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 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 사실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은 2005.6.1. 개업하여 소프트웨어개발 및 공급업 등을 영위하다 2012.3.7. 김OOO(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양도인의 아들)과 김OOO(김OOO의 형, 양도인의 아들)이 발행주식 전부(김OOO 51%, 김OOO 49%)를 인수하여 부동산개발 및 매매업으로 업종을 변경하였다.
(나) 양도인은 2011.4.21. OOO도시개발에게 쟁점부동산을 OOO억원에 양도하기로 매매계약(이하 “1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바, 주요 약정내용은 아래와 같다.
<1차계약의 주요 약정내용>
(다) 양도인은 2011.10.21. OOO도시개발에게 중도금 및 명도비를 2011.10.27.까지 지급할 것을 최고하였고, OOO도시개발이 동 금액의 미지급을 이유로 1차 매매계약이 해제된 것으로 보아 2012.5.2. 청구법인에게 쟁점부동산을 OOO억원에 양도하기로 매매계약(이하 “2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바, 주요 약정내용은 아래와 같다.
<2차계약의 주요 약정내용>
(라) 한편, OOO도시개발은 양도인이 청구법인에게 쟁점부동산을 매도하는 행위(2차계약)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계약금(OOO억원) 및 부당이득(OOO억 OOO만원) 반환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였으나 2013.7.3. 항고기각 결정(서울고등법원 2012라1168)을 받았다.
(마) 청구법인은 부동산개발 협의과정에서 PF사 및 PF대출의 지급보증인(주식회사 OOO건설, 시공사)으로부터 임차인의 퇴거가 적시에 이루어지지 않는 사례가 많아 위 매매계약서의 특약조건만으로 임차인의 명도여부가 불분명하므로 청구법인과 임차인간 별도의 시설장치 매매 및 권리금계약서를 첨부할 것을 요구받아, 2012.5.21. 위 2차계약의 특약조건 중 제2항~제5항을 삭제하면서 청구법인과 임차인들 사이에 체결된 시설장치 매매 및 권리금계약서를 최종계약서에 첨부하였다면서 제출한 최종 수정된 특약사항은 아래와 같다.
<2012.5.21. 2차계약 특약사항 최종수정>
(바) 제1차계약 및 제2차계약의 주요 변동내역 및 쟁점금액의 약정내용은 아래 <표1>, <표2>와 같다.
<표1> 매매계약 주요 변동내역(청구법인 제시)
<표2> 쟁점금액 약정내용
(사) 청구법인은 2016.6.21. 임차인들에게 시설장치대금(쟁점금액) 등을 지급함과 동시에 양도인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다.
(아) 쟁점부동산 임차인들의 종합소득세 신고내역, 임차현황 및 재무제표상 자산현황은 아래 <표3>, <표4>, <표5>과 같다.
<표3> 쟁점부동산 임차인들의 종합소득세 신고내역
<표4> 쟁점부동산 임차인들의 임차 현황
<표5> 쟁점부동산 임차인들의 자산 현황
(자)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김OOO)의 진술서(2016.12.26.)에 의하면 주요 진술내용은 아래와 같다.
<김OOO의 진술서 주요 진술내용>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양도인이 특수관계 없는 자와 동일한 조건으로 매매계약(1차계약)을 체결한 사례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1차계약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쟁점부동산의 임차인들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및 주주이거나 동 대표이사 등의 사업장에서 근무하던 직원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1차계약은 계약해제로 실효된 거래이므로 정당한 시가로 인정할 만한 근거로 보기 어려운 점, 쟁점금액의 경우 쟁점부동산 임차인들의 업황 및 자산현황 등을 감안할 때 과다한 금액으로 보이는 반면, 동 금액의 합리적인 산정근거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업무와 무관한 비용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