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0서0807 (1990.07.27)
[세목]
증여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처분청이 제시한 청구인의 89.3.17 및 89.9.8 자 확인서 기재에 의하면 청구인이 청구인의 부(○○)로부터 증여받은 금 000원으로 주식을 취득하였음이 확인되고 있는데 비하여 청구인은 주식을 자기 소유자금으로 취득하였음을 알 수 있는 금융자료등 아무런 증빙도 제시함이 없이 막연히 확인서가 사실과 달리 작성된 것이라고만 주장하고 있음을 볼 때, 달리 반증이 없는 한 청구인이 금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 할 것이어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시 서초구 OOO동 OOO OOOOOO OOO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88.4.18-88.5.24 사이에 주식회사 OO이 발행한 주식 13,800주(이하 “이 건 주식이라 한다)를 취득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의 89.9.8 자 확인서에 근거하여 위 주식의 취득자금중 144,225,384원을 청구인의 부(OOO: 주식회사 OO의 대주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상속세법 제29조의 2 규정에 의거 89.9.16 자로 청구인에게 88년 증여분 증여세 82,070,070원 및 동 방위세 14,921,9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주식회사 OOOO의 전무이사로 재직하고 있으며 부동산소득, 배당소득, 근로소득, 양도소득등 연간소득이 2억원 이상 있는 자로서 이건 주식을 청구인 소유자금으로 취득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청구인의 부(OOO)로 부터 증여받은 현금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함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되어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88.4.18-88.5.24 기간중 이 건 주식을 청구외 OOO외 3인의 명의로 취득하였는 바, 청구인은 그 취득자금 143,225,384원이 청구인의 자금으로 충당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 건에 대한 서울지방국세청장의 세무조사시 청구인이 확인한 (89.3.17 및 89.9.8 자 확인서)바에 의하면 이 건 주식의 매입대금 143,225,384원은 청구외 OOO의 소유주식을 매도한 자금을 증여받은 것이며,
청구인이 이 자금으로 타인 명의로 취득한 주식을 청구인 명의로 개서한 사실을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증여받은 자금으로 주식을 취득한 것이 분명하므로 청구인에게 전시의 증여세등을 과세한 당초처분에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쟁점은 청구인이 이 건 주식을 청구인 자금으로 취득하였는지 또는 청구인의 부로부터 증여받은 자금으로 취득하였는지를 가리는 데 있다.
5. 심리 및 판단
청구인이 이 건 주식을 청구인의 부동산소득등으로 자력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이를 살펴보건대,
처분청이 제시한 청구인의 89.3.17 및 89.9.8 자 확인서 기재에 의하면 청구인이 청구인의 부(OOO)로부터 증여받은 금 144,225,384원으로 이 건 주식을 취득하였음이 확인되고 있는데 비하여 청구인은 이 건 주식을 자기 소유자금으로 취득하였음을 알 수 있는 금융자료등 아무런 증빙도 제시함이 없이 막연히 위 확인서가 사실과 달리 작성된 것이라고만 주장하고 있음을 볼 때, 이 건의 경우 달리 반증이 없는 한 청구인이 위 금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 할 것이어서 이 건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