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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1.01.13 2020가단205473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B( 이하 ‘B’) 는 서울 강서구 E 등 지상 ‘F’ 오피스텔( 이하 ‘ 이 사건 오피스텔’) 신축공사의 시행자로서, 주식회사 G( 이하 ‘G’) 과 관리 형 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 C 주식회사( 이하 ‘C’) 는 2018. 1. 18. 피고 B 와 이 사건 오피스텔 분양 대행 용역계약을 맺었 다. 나. 원고는 2018. 9. 20. G( 매도인), 피고 B( 시행자) 와 이 사건 오피스텔 H 호에 대하여 분양가격 344,950,000원으로 정한 분양계약( 이하 ‘ 이 사건 계약’) 을 체결하고, 계약금 34,495,000원을 지급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2, 13호 증, 을 나 제 1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고 B에 대한 부당 이득 반환 청구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분양 대행 용역 사인 피고 C 직원 I에게 중도금 대출이 가능한 경우에만 계약 체결이 가능하다는 사정을 고지하였고, 위 I은 중도금 대출이 100% 가능하다고

장담하여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다.

그런 데 원고의 중도금 대출 신청이 2018. 11. 26. 거절되었는바, 착오에 기한 의사표시를 이유로 이 사건 계약을 취소하거나 사정변경을 이유로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한다.

피고 B는 원고에게 계약금 상당액을 부당 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2) 판단 먼저 피고 B는 이 사건 계약상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갑 제 1, 13호 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계약상 G은 분양자에게 신탁재산 및 신탁계약 업무범위 내에서만 책임을 부담하는 사실, 피고 B와 G 사이에 체결된 신탁 계약상 분양계약 해제 시 대금 반환 채무를 비롯한 실질적 사업주체로서의 모든 책임과 의무는 피고 B가 부담하기로 정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 B는 이 사건 계약 취소나 해제에 따른 책임을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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