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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2.12 2013노1855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D와 성관계를 가진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로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1) 인정사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D은 2009. 6. 24.경 인터넷 채팅사이트인 버디버디를 통해 알게 된 I에게 가출하여 갈 곳이 없다는 이야기를 하였고, 이에 I은 D에게 잠자리 등을 제공하겠다고 하였다.

I은 D을 대구에서 만나 자신의 숙소인 강원도 양구로 데리고 갔고, 잠자리 등을 제공하는 대가로 D과 3회 성교하였다.

I은 위와 같이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것으로 벌금 300만 원의 처벌을 받았다.

나) 피고인은 타인의 주민등록번호, 아이디를 이용하여 채팅사이트인 버디버디를 이용하던 중 이용하던 중 D(여, 13세)가 개설한 채팅방인 ‘가출했어요’를 보고 D에게 대화를 요청하였다. 다) 이후 D는 피고인과 채팅을 하면서 피고인에게 ‘자신은 지금 강원도 양구에 있는데, 가출을 하여 갈 곳이 없다’라고 이야기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자신의 휴대전화 번호를 알려주며 청주에 오면 재워주겠다고 하였다.

한편, 피고인이 D에게 번호를 알려준 휴대전화는 소위 ‘대포폰’이라 불리는 휴대전화로 타인 명의로 개설된 것이었다. 라 D는 피고인의 제안을 받아들여 2009. 6. 30.경 청주 고속버스터미널로 향하였고, 같은 날 22:30경 청주 고속버스터미널에서 피고인을 만났다.

이후 피고인과 D는 이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을 이용하여 청주 E에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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