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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양도세 감면적용해야 하는지 여부(취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4구5469 | 양도 | 1995-06-20
[사건번호]

국심1994구5469 (1995.6.20)

[세목]

양도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사업자등록이 되어있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종전공장 지분(1/2)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면제하지 않고 과세한 처분은 사실판단 및 법리해석에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6조 【세액의 감면】

[주 문]

서대구세무서장이 94.5.15 청구인에게 과세한 89년도 양도소

득세 10,810,400원 및 동 방위세 2,162,080원의 부과처분은 이

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대구광역시 달서구 OO동 OOO 대지 1,015㎡ 및 위 지상 공장건물 561.4㎡(이하 “종전공장” 이라 한다)를 79.3.6 청구인의 남편과 공유지분(1/2)으로 취득하여 운영하다가 같은시 서구 OO동 OOOOOO 대지 1,818㎡ 및 위지상 공장건물 484.9㎡(이하 “신공장”이라 한다)를 89.5.26 청구인의 남편과 공유지분(1/2)으로 취득한 후 89.7.18 종전공장을 양도하고 89.8.2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및 89.8.31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였다.

처분청에서는 사업등록자인 청구인의 남편지분(1/2)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하고, 청구인 지분(1/2)에 대하여는 사업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한 비사업자라는 이유로 양도소득세를 면제하지 아니하고 94.5.15 청구인에게 89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10,810,400원 및 동 방위세 2,162,080원을 과세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94.6.24 이의신청 및 94.8.24 심사청구를 거쳐 94.10.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종전공장을 청구인의 남편과 공동(지분 1/2)으로 매입하여 함께 공장을 운영하다가 신공장을 취득한후 종전공장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면제신청을 하였는 바, 처분청에서는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청구인의 남편지분(1/2)만 양도소득세를 면제하고, 청구인 지분(1/2)에 대하여는 부부라는 이유로 사업자등록이 거부되어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었음에도 청구인이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한 비사업자라는 이유만으로 양도소득세를 면제하지 아니하고 과세함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처분청의 부부 공동사업자 등록거부로 청구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사실확인이 불가능하여 청구인이 종전공장을 직접 경영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청구인 명의로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한 사실도 없으므로 청구인의 지분(1/2)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면제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2년이상 가동한 공장의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6조 제2항 제2호에 의하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2년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의 토지와 건물을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의 소득세는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18조 제1항에서는 『법 제6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은 당해 공장용에 직접 이용되는 토지로서 공장배치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초과용지를 제외한 토지와 건물에 대하여 당해 건물을 이전함에 있어서 이전후의 공장의 대지면적이 이전전의 공장의 대지면적 이상이거나 이전후의 공장가액이 이전전의 공장가액 이상인 요건을 갖춘 경우에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2년이상 가동한 공장의 양도에 해당되는지

(1) 청구인의 남편인 청구외 OOO은 79.3.3 OO산업이라는 상호로 면직제조업을 영위하다가 89.7.21 종전공장에서 신공장인 대구광역시 서구 OO동 OOOOOOOO로 공장을 이전한 사실이 사업자등록 검열대장에 의하여 확인이 되고 있고, 청구외 OOO은 종전공장을 양도한후 89.8.31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였으며, 처분청에서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2년이상 가동한 공장의 양도에 해당된다 하여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청구외 OOO지분(1/2)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면제한 사실이 확인이 되고 있고, 동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은 처분청이 청구인 명의로 세액감면 신청을 하지 않았고, 청구인은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한 비사업자라는 이유로 청구인의 종전 공장지분(1/2)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면제하지 아니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함에 따라 다툼이 있어 이를 살펴 본다.

(가) 처분청은 종전공장의 양도에 대하여 청구인 명의로 세액감면신청을 하지 않았다고 하나 청구외 OOO은 종전공장을 양도하고 청구인 지분(1/2)을 포함한 종전공장 전체에 대하여 89.8.9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하였고, 89.8.31 양도소득세 세액감면 신청을 하였음이 각각 확인이 되고 있다.

(나) 처분청에서는 청구인이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하다는 이유로 종전공장의 청구인 지분(1/2)에 대하여 세액감면을 배제하였으나, 먼저 법령상의 사업자등록에 대하여 살펴보면,

첫째,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에서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사업개시일부터 20일내에 정부에 등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2항에서는 『정부는 ---- 등록한 사업자에게 ---- 등록번호가 부여된 등록증(이하 “사업자등록증”이라 함)을 교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등록제도는 사업자의 사업사실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하기 위한 협력의무로서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를 파악하게 하고 그 과세자료를 확인하도록 하는데 입법취지가 있는 것으로(대법 83누228, ’83.7.26), 법규에 의한 상대적인 금지를 특정한 경우에 해제하여 적법하게 사업을 할 수 있게 하는 사업의 허가 또는 면허와는 그 성격이 다르다 하겠다. 따라서 사업자등록은 단순한 사업사실의 신고로서 사업자등록신청서의 제출에 의해 성립되고, 사업자등록증의 교부는 등록사실을 증명하는 증거의 교부행위에 불과하다고 해석된다.(대법 81누416 ’83.6.14 같은 뜻)

둘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조 제5항은 『법 제5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의 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신청자가 사업을 사실상 개시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인정되는 때에는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 경우의 등록거부 요건은 부가가치세법 관리규정(국세청 예규) 제17조 제4항에서도 규정하고 있듯이 엄격히 해석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관할세무서장은 당해 신청인의 직업, 자금출처, 사업수행능력, 위장사업여부등을 조사하여 실사업자임이 확인되는 때에는 사업자등록증을 정정하여 교부할 수 있는 것이며(부가 22601-1300, 1986.7.2), 이 건에서 본 바와 같이 단순히 배우자라는 이유만으로 부부공동명의로의 사업자등록 정정신청을 거부할 수는 없다 하겠다.(부가 22601-244, 1985.2.4)

(다) 다음으로 사실관계에 있어서의 사업자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로서 계속성·반복성의 요건을 갖추고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사업을 실지로 운영하는 자라고 해석된다.

살피건데, 청구인은 본인소유 및 남편과의 공동소유 부동산을 매각한 자금으로 가동중이던 종전공장을 직접 매입하였으며, 종전공장과 신공장이 청구인과 남편명의로 각각 1/2지분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되었음이 등기부등본등에 의하여 확인이 되고 있다. 아울러 청구인은 면직 제조공장에서 직공으로 근무한 경험을 토대로 신체적 결함(심한 청각장애)이 있는 남편을 도와 종업원관리, 원사구매 및 물품판매등 공장운영에 직접 참여한 사실이 청구인이 제시한 관련자료등을 통하여 확인되고 있다. 또한 청구인은 자신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대출받아 공장운영에 사용한 사실등을 종합해 볼 때, 남편과 더불어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사업을 실지로 운영해 왔다는 청구주장을 부인하기는 어렵다할 것이다.

그렇다면, 비록 청구인이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종전공장 및 신공장을 실제 운영한 사실은 인정된다고 보아야 하고, 종전공장 취득당시의 구체적인 정황은 관련자료가 보완되어 있지 않아 사실확인이 어렵다 하더라도 이후에 처분청이 행한 바와 같이 청구인의 사업자등록 정정신청이 거부된 사유가 단순히 배우자라는 사실뿐이라면, 처분청이 제시하는 소득세법 제6조 제2항 제2호의 공장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취지에 부합되는 조건으로서 첫째, 자신소유의 공장으로서 둘째, 자신이 직접 2년이상 가동한 공장의 양도이어야 하며 셋째, 공장이전 목적의 양도이어야 하고 넷째, 세액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는 데 청구주장 사실이 저촉되는 바가 없다할 것이다.

위 사실관계 및 관련규정등을 종합해 볼 때,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2년이상 가동한 공장의 양도에 해당된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사업자등록이 되어있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종전공장 지분(1/2)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면제하지 않고 과세한 처분은 사실판단 및 법리해석에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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