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가. 오토바이 안전모를 쓰지 아니한 피해자의 과실
나. 약사의 가동연한
판결요지
가. 오토바이를 타면서 안전모를 착용하지 아니한 피해자의 과실도 이건 사고에 있어서 손해가 확대되게 한 하나의 원인으로 보태어 졌다고 할 것이다.
나 . 망인은 사고당시 41세 6월 남짓한 보통정도 건강한 남자로서 60세까지는 약사로서 종사할 수 있다.
원고, 피항소인
김종덕 외 4인
피고, 항소인
대림택시주식회사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77가합3759 판결)
주문
1. 원판결의 원고 이민자, 김윤희, 김영진, 김재희에 대한 부분 중 다음 2항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 위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는 원고 이민자에게 금 4,300,000원, 원고 김윤희, 김재희에게 각 금 4,200,000원, 원고 김영진에게 금 12,2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1977.8.1.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피고의 원고 김종덕에 대한 항소와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나머지 항소를 각 기각한다.
4. 원고 김종덕과 피고 사이의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하고, 나머지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소송비용은 1,2심 모두 2등분 하여 그 1은 원고들의, 그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5. 제2항 금원중 원심판결에서 가집행선고가 되지 아니한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김종덕에게 금 1,000,000원, 원고 이민자에게 금 8,980,443원, 원고 김윤희, 김재희에게 각 금 7,980,443원, 원고 김영진에게 금 23,941,33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1977.8.1.부터 각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과 가집행선고
항소취지 및 신청취지
원판결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원고 김영진은 피고에게 금 10,000,000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1,2심 모두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이유
1. 손해배상책임
원심에 있어서의 기록검증결과에 의하면 피고회사가 고용한 운전수 소외 유정열은 1977.7.28. 17:00경 피고소유 서울 1아 3432호 영업용 포니 택시에 여자승객 1명을 태우고 경기도 고양군 원당면 신원리에 있는 신원덕재 입구에서 그곳 오른쪽 길가에 정차하여 위 승객을 내려준 후 서울쪽으로 돌아가기 위하여 좌회전을 하게 되었는 바, 그곳은 포장된 2차선의 준고속도로 이어서 질주하는 차량이 빈번하므로 차령 후방을 잘 살펴 진행하여 오는 차량등의 동태에 유의하면서 회전하는등 사고의 발생을 미리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다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태만히 하여 위 택시 후방 약 200미터 지점에서 소외 김성환이가 소외 망 김관수를 뒷자리에 태운 오토바이를 타고 같은 방향으로 급속히 진행하여 오는 것을 보고서도 그대로 만연히 좌회전을 하다가 그 택시 운전석 후엔다 부분으로 진행해오던 위 오토바이 앞 밤바 부분을 충격하여 위 오토바이와 거기 타고 있던 위 김관수를 땅위에 넘어지게 하였는 바, 위 김관수는 안전모를 쓰고 있지도 않았던 탓으로 그 충격으로 말미암아 두개골 골절이 되어 사망에 이르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은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그 피용인인 위 유정렬이가 피고의 사무를 집행하다가 저지른 과실로 말미암아 위 망 김관수의 생명을 침해하였다 할 것이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1호증(호적등본)의 기재에 의하면 위 망인에 대하여 원고 김종덕은 아버지이고, 원고 이민자는 처이며, 원고 김윤희, 김재희, 김영진은 자녀들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망인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원고 김종덕 이외의 원고들이 상속하였다 할 것이며, 원고들이 이 사고로 말미암아 커다란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우리의 경험칙상 쉽게 인정되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인정의 불법행위로 말미암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그러나 한편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고에는 위 망 김관수가 무게와 배기량에 비하여 속력이 크고 타 물체에 충돌할 때에는 더 큰 충격을 받게 되는 오토바이를 타면서도 안전모를 착용하지 아니한 과실도 이건 사고에 있어서 손해가 확대되게 된 그 한 원인으로 보태여졌다 할 것인 바, 그 정도는 피고의 책임을 아주 면제할 정도에는 이르지 못하므로 피고의 책임범위를 정함에 참작키로 한다.
2. 손해배상의 범위
앞에 나온 갑1호증(호적등본),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2호증의 1,2(통계월보표지, 내용), 갑4호증(사업자등록증), 갑5호증(약사면허증), 원심증인 신호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3호증(회시)의 각 기재에 원심증인 신호, 배윤석, 당심증인 이회섭의 각 증언에 당원의 현장검증결과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망 김관수는 1936.2.4.생으로 이 사고당시 41세 6월 남짓한 보통정도 건강한 남자로서 같은 나이의 한국인 남자의 평균여명은 28.86세인 사실, 위 망인은 이건 사고당시 오래전부터 주거지인 성북구 성북 2동 237의 1에서 금고약국을 경영하면서 세금과 수도, 전기료등 제반경비를 제외하고 한달에 평균 금 460,000원의 수익을 얻어왔던 사실과 60세까지는 약사로서 종사할 수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을1호증(과세실적증명원)의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사실을 좌우하기에 충분하지 못하고 달리 반증은 없으며, 위 망인의 한달 생계비로서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금액(위 망인의 한달 생계비가 월 수익의 1/3정도 소요되는 사실은 다툼이 없다) 이상으로서 원고가 주장하는 금 200,000원을 공제하면 위 망인의 한달 순수익은 금 260,000원이 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망인은 이 사고가 없었더라면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여명범위로서 약사로서 종사할 수 있는 나이인 60세에 이르기까지 약사로서 종사하여 적어도 위 수익상당을 얻을 것이 기대되는데 이 사고로 말미암아 이 사고시로부터 60세에 이르기까지 222개월(18년 6개월, 월 미만은 원고들이 포기하였다)동안 매달 위 금 260,000원씩을 순차적으로 상실케 된 손해를 입게되었다 할 것인 바, 이를 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라 월 5/12푼의 중간 법정이자를 공제하고 이 사고 당시를 기준으로 일시에 청구할 수 있는 금액으로 산정하면 그 현가는 금 40,804,972원(260,000×156.9422)이 되는 바, 앞에서 인정한 위 망 김관수의 이 사고에 있어서의 과실정도를 참작하면 피고가 위 망인의 수익상실의 손해에 대한 배상은 금 24,000,000원이 상당하다 할 것이고, 위 금원에 대한 위 망인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위 망인과 원고들 사이의 앞에서 인정한 신분관계에 따라 그 처인 원고 이민자와 위 망인과 동일가적에 있는 딸들인 원고 김윤희, 김재희가 각 금 4,000,000원씩을, 위 망인의 장남인 원고 김영진이 금 12,000,000원을 각 상속하였다 할 것이다.
피고는 위 망 김관수의 위 인정의 월수익중에는 약국을 경영함에 있어서 투여된 자본적 수입과 기타 시설에 의한 수입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같은 자본적 기여도를 위 수익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심증인 백윤석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일반적으로 이건과 같은 개인사업인 약국의 경영에 있어서는, 그 수익은 주로 사업주 개인이 취득하고 있는 약사로서의 자격 및 그에 따른 전문지식과 이를 활용하는 그 노무, 수완과 그 사업상의 신용 및 고객의 범위등에 따라 좌우되는 것이고, 그 사업의 자본적 이득은 미미한 정도로서 이건 약국도 위 약국의 경영을 도맡고 있던 위 김관수의 사망에 따라 폐업하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는 바, 위와 같은 약국경영에 있어서의 수입을 좌우하는 요소를 감안하면 그 자본적 기여도는 참작하지 않아도 무방하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3. 위자료
위자료의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앞에 나온 여러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원고들의 나이, 생활정도와 이 사고의 발생경위와 결과 원고측의 과실정도 기타 이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참작하면 피고는 원고 김종덕에게 금 100,000원, 원고 이민자에게 금 300,000원, 원고 김윤희, 김영진, 김재희에게 각 금 200,000원씩을 위자료로 지급함이 상당하다.
4. 피고의 가지급물 반환신청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심판결중 원고 김영진에 대하여 지급을 명한 금원부분은 취소되어야 할 것이라고 하면서 동 원고에게 원심판결의 가집행선고에 의하여 지급된 금 10,000,000원의 반환을 신청하고 있으나 피고가 위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원이 당심에 있어서도 위 가집행선고가 된 금액 이상이 되는 이상 피고의 위 신청은 받아들일 수 없다.
5. 결 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 김종덕에게 금 100,000원, 원고 이민자에게 금 4,300,000원, 원고 김윤희, 김재희에게 각 금 4,200,000원, 원고 김영진에게 금 12,2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 사고가 있은 이후로서 원고들의 구하는 바에 따라 1977.8..1.부터 각 완제에 이르기까지 민법 소정의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으로 원고들의 이사건 청구는 위 인정의 범위내에서만 이유있으므로 그 범위내에서만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으므로 기각할 것인 바,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한 원판결중 원고 이민자, 김윤희, 김재희, 김영진에 대한 피고 패소부분은 부당하고 이에 대한 피고의 항소는 이유있어 원판결을 그 범위 내에서 취소하여 그부분 위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하고, 피고의 위 원고들에 대한 나머지 항소나, 당심과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한 원판결중 원고 김종덕 부분에 대한 항소는 모두 이유없으므로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과 가집행선고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96조 , 95조 , 89조 , 92조 , 93조 , 199조 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