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1서1374 (2001.08.29)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상 매입액의 실지거래처 및 실지거래사실이 대금지급 등 객관적인 증빙에 의해 확인안되므로 필요경비 부인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조【필요경비의 계산】 /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참조결정]
국심2000서0064 / 국심1998중0844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1993.8.21부터 서울특별시 중구 OO동 OOO OOOOOOOOO에서 자동화시스템 등의 제조·판매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자료상으로 확정된 청구외 (주)OO전자시스템으로부터 1999.11.29 18,042,000원, 1999.12.24 25,746,590원, 합계 43,788,590원(이하 “쟁점매입금액”이라 한다)의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취, 필요경비로 계상하여 외부조정을 거쳐 1999사업연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매입금액의 실지거래처와 실지매입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필요경비를 부인하여 2001.3.31 청구인에게 1999사업연도 종합소득세 9,494,4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4.21 이의신청을 거쳐 2001.6.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 주장
당초 필요경비로 계상한 쟁점매입금액은 중간업자로부터 현금지급조건으로 싸게 원재료를 구입한 건으로 실거래를 확인할 수 있는 대금지급증빙이 없다하여 실지 투입된 필요경비를 부인하는 것은 부당하며, 이 건 처분에 따른 청구인의 결정소득금액은 그 소득율이 36.76%로 표준소득율 10.4%에 비하여 월등히 높게 나타나는 바, 청구인이 비치·기장한 장부 및 증빙서류는 그 중요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것에 해당되므로 소득세법 8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3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추계·결정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쟁점매입금액이 자료상으로부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실지거래처나 거래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실지매입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청구인이 기장에 의하여 신고한 결정소득금액의 소득율이 추계소득율 보다 높다는 사실만으로는 추계결정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가. 쟁점
가공원가계상한 쟁점매입금액을 실지거래사실을 인정하여 청구인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증빙불비로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는 경우 추계·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 법령
이 건 과세요건 성립 당시 관련법령은 다음과 같다.
소득세법 제27조【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또는 OO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과 그 부대비용.(이하 생략)
소득세법 제80조【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이하 생략)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할 수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 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이하 생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첫째, 청구인은 처분청이 쟁점매입금액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관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과한 1999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5,955,160원에 대하여 불복청구를 제기한 사실이 없으며, 쟁점매입금액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임은 청구인도 인정하고 있는 점이 청구취지에 의하여 확인된다.
둘째, 청구인은 쟁점매입금액과 관련하여 실지거래처 및 대금결제 증빙 등 실물거래를 증명하는 반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셋째, 청구인은 1999사업연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세무대리인이 작성한 외부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 신고하였으며, 처분청은 쟁점매입금액만을 가공경비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처분 하였음이 처분청의 결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되며, 청구인이 영위하는 업종의 당해 사업연도의 표준소득율은 10.4%수준이나, 청구인의 당해 사업연도 신고소득율은 5.4%수준으로 다소 낮으며, 이 건 처분 후 결정소득율은 36.76%수준으로 분석된다.
이러한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하여 보면,
청구인이 쟁점매입금액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임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고, 실지거래처 및 실지 거래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대금지급 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실지매입사실을 주장하는 청구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며,
쟁점매입금액에 상응하는 비용을 실지로 지출하여 물품을 구입하였다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쟁점매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이 실지로 지출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필요경비를 부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같은 뜻, 국심98중844, 1999.2.11외 다수)할 것이다.
또한, 청구인은 당초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세무대리인이 작성한 외부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 신고하였고, 청구인이 비치·기장한 장부 및 증빙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한 점 등에 미루어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3조에서 규정하는 “비치·기장한 장부 또는 증빙서류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이기 때문에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로 보기는 어렵고
결정한 소득금액이 표준소득율에 의한 추계소득금액보다 많다는 사유만으로 전체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여야 할 사유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같은 뜻, 국심2000서64, 2000.6.16외 다수)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라. 그러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