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선고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직권 판단)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2. 8. 1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 및 벌금 30억 원을 선고받고, 2013. 6. 13.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 등과 이 사건 사기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고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여부까지 검토한 후에 형을 정하여야 하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3. 결 론 따라서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사건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 판결문 제1쪽 밑에서 셋째 줄 앞에 모두사실로 “피고인은 2012. 8. 1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 및 벌금 30억 원을 선고받고, 2013. 6. 13. 확정되었다.”를 추가하고, 증거의 요지에 "판시전과
1. 범죄경력조회, 판결문사본"을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징역형 선택
1. 법률상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수감경)
1. 경합범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