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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가공 수입물품 수출시 수출거래형태 여부와 기납증 발급 또는 환급 관세액 범위
심사 > 환특법환급 | 민원질의-업체
[법령질의서]업무분야

심사 > 환특법환급

[법령질의서]접수일자

2011-08-25

[법령질의서]제목

위탁가공 수입물품 수출시 수출거래형태 여부와 기납증 발급 또는 환급 관세액 범위

[법령질의서]질의요지

위탁가공 수입물품 수출시 수출거래형태 여부와 기납증 발급 또는 환급 관세액 범위

[법령질의서]상세내용

위탁가공수입물품 수출시 수출거래형태에 대한 질의(일반수출 vs 원상태수출)

해외에서 위탁가공하여 수입한 물품을 재수출할 경우 수출통관고시 무역통계표에 의거 일반수출 거래형태(11)와 원상태 거래형태(72) 중에 어떤 거래형태로 수출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위탁가공수입물품의 재수출 및 국내공급 시 법 제101조에 의거 과세된 해외임가공임 및 최초수출가공원재료의 납부세액의 관세환급가능여부의 질의.

환급고시 제4-2-7조(해외임가공후 수입물품의 국내거래 기납증 발급)에 의거 위탁가공물품에 대해 수입상태 그대로 공급하는 경우에도 기납증을 발행. 이 경우 기납증 발급 시 최초 ①가공목적으로 국내수입되는 원재료의 납부한 관세와 ②해외위탁가공수입물품에 대한 임가공에 대한 납부한 관세 모두 환급받을 수 있는지 또는 ②해외위탁가공수입물품에 대한 임가공임에 대한 납부한 관세만 환급받을 수 있는지.

[법령해석]회신부서

세원심사과

[법령해석]회신일자

2011-08-25

[법령해석]회신서내용

회신내용 :

위탁가공 수입물품의 수출시 수출거래형태는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하는 경우 “72(외국물품을 수입통관 후 원상태로 수출)”로, 제조․가공 후 수출하는 경우 “11(일반형태 수출)”로 하여야 함. 또한, 위탁가공물품의 수출시에는 “해외임가공임 및 수출가공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납부세액”에 대하여 기납증 발급 및 관세환급이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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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