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14.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고, 2011. 1. 28.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2010. 3. 2.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09. 8. 25.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1. 01:50경 전남 광양시 B원룸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C 원룸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내사보고(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범죄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음주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길지 아니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선고를 받아 그 기간 중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한번 선처 받은 적도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으로 재범의 위험성이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 등의 정상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