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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1.18 2017노1515
자동차불법사용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년 2월 및 벌금 3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원심에서 이 사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범행의 피해자 H에게 100만 원을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위 피해자의 법정 대리인과 합의하여 피해자 H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 사건 각 특수 절도 범행의 피해 품이 피해자들에게 반환되었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2015. 10. 16. 특수 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 받고 2015. 10. 24.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에 대하여는 교통사고 관련 범행인 2017 고단 2090 사건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었다가 법원에서 기각되어 불구속 상태에서 공소가 제기되었는데, 피고 인은 위 사건의 공소 제기 후에도 2017 고단 2818 사건 범행을 추가로 저질렀다.

이 사건 업무상 과실 재물 손괴로 인한 도로 교통법위반 범행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 및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벌금형 2회,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벌금형 2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위 유리한 정상, 불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및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가. 각 특수 절도죄 [ 권고 형의 범위] 절도 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2 유형( 일반 절도) >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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